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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픽싱 끝난 RCPS에 남은 콜옵션, 전환가 9,900원 '증가 주식수 매수' 조항 읽는 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9
- 조회수: 28
리픽싱 끝난 RCPS에 남은 콜옵션, 전환가 9,900원 '증가 주식수 매수' 조항 읽는 법
리픽싱이 끝났는데 계약서에는 '경영지배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매수자가 증가된 주식수를 주당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권리인지, 회사의 것인지 특정 주주의 것인지, 3년의 행사기간이 분류를 바꾸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발행자 콜옵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매수 주체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회사가 당사자이고 K-IFRS 제1032호 문단 16의 확정수량·확정금액 요건을 충족하며 대상 주식이 이미 발행되어 있다면 자기지분상품 거래로 보아 대가를 자본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은 0원입니다. 증분이 미발행이거나 부채로 분류된 RCPS에 귀속되면 자기주식 취득이 아니라 전환조건 변경·금융부채 상환이고, 요건을 못 갖추면 제1109호 파생상품자산으로 2억 5,000만원 단위의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을 흔듭니다.
리픽싱은 끝났는데 계약서에 남은 한 문장
RCPS로 투자를 받은 기업은 결산 때마다 투자계약서를 다시 펼칩니다. 리픽싱이 작동하면 큰 산은 넘었다고 여기기 쉽지만, 계약서에는 짝을 이루는 콜옵션이 남아 있곤 합니다.
리픽싱은 완료된 회사인데, 계약서에 '전환가액이 9,900원으로 조정되는 경우, 경영지배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매수자는 증가된 주식수를 주당 9,9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음. 2023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이라는 조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읽는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권리인가, 회사의 것인가 특정 주주의 것인가, 3년의 행사기간이 분류를 바꾸는가. 원 답변도 '수량이 늘어나는 경우인가요'라고 되물었는데, 그 되물음이 출발점입니다.
1단계, 되물음이 먼저인 이유 — 수량·대상·주체
회계처리를 정하기 전에 계약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수량 — 늘어난 주식이 몇 주인가
이하 금액은 원 질의에 발행금액과 최초 전환가액이 없어 설명을 위해 임의로 둔 가정 수치입니다. 발행금액 49억 5,000만원에 최초 전환가액 16,500원이면 300,000주, 9,900원이 되면 500,000주여서 200,000주가 늘고, 매수 대금은 19억 8,000만원이 됩니다.
대상 — 이미 발행된 주식인가
전환 전이라면 그 200,000주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고, 회사가 되사올 수 있는 것은 이미 발행된 주식뿐입니다. 대상이 전환 후 보통주인지 전환권 증분인지에 따라 자기지분상품 매입인지가 갈립니다.
주체 — 회사인가 개인인가
원 질의 문구는 '경영지배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매수자'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발행자 콜옵션'이라 통칭하다 보니, 매수자란에 회사가 없는데도 회사 장부에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2단계, 회사의 자산인가 특정 주주의 권리인가
두 번째 갈림길은 회사가 계약 당사자인가입니다. K-IFRS 제1032호 문단 16은 지분상품이 되려면 현금 인도 의무가 없고,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된다면 확정수량과 확정금액을 교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매수자이고 이 요건을 충족하면 문단 22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봅니다. 자기지분상품 거래는 자본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단 33·35의 취지여서, 대가를 4억원으로 가정하면 당기손익 0원·자본총계 4억원 감소입니다. 다만 이 갈래는 보통주가 이미 발행된 상태를 전제합니다.
반대로 증분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매수할 자기지분상품 자체가 없어, 실질은 전환조건 변경이나 전환권 소멸에 가깝습니다. 그 증분이 금융부채로 분류된 RCPS의 부채요소에 귀속되면 지급은 부채의 상환이어서, 장부금액 18억원에 19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면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가 각각 1억 8,000만원 감소합니다.
수량이나 금액이 더 변동할 여지가 남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1109호 부록A의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면 파생상품자산이 되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고, 공정가치는 제1113호 문단 9를 따릅니다. 4억원인 옵션이 기말 6억 5,000만원이면 자산·당기순이익·자본총계가 각각 2억 5,000만원 늘고, 하락하면 같은 폭으로 줄어듭니다. 매수 주체와 대가 부담이 모두 개인이면 회사 영향은 0원입니다.
| 구분 | 계약 실질 (누가·무엇을·얼마에) | 회사 재무제표 영향 (가정 수치 기준) |
|---|---|---|
| 방안 A · 회사가 매수자 + 확정 대 확정 충족 (전환 완료로 보통주 발행됨) | 회사가 확정수량 200,000주를 확정금액 주당 9,900원, 총 19억 8,000만원에 매수 | 자기지분상품 거래. 별도 대가 4억원 가정 시 자본에서 차감해 당기손익 0원·자본총계 4억원 감소. 실제 매수 시 현금·자본총계 각 19억 8,000만원 추가 감소, 당기손익 0원 |
| 방안 A' · 증분이 미발행이거나 부채로 분류된 RCPS(부채요소)에 귀속 | 자기지분상품 취득이 아니라 전환조건 변경·전환권 소멸 또는 금융부채 상환에 가까움 | 금융부채 소멸로 보면 장부금액 18억원과 지급대가 19억 8,000만원의 차액만큼 당기순이익·자본총계 각 1억 8,000만원 감소 |
| 방안 B · 회사가 매수자 + 확정 대 확정 미충족 | 수량 또는 가격이 사후에 변동할 여지가 남아 있음 | 파생상품자산(제1109호 당기손익-공정가치). 4억원에서 6억 5,000만원이면 당기순이익 2억 5,000만원 증가, 하락 시 동액 감소. 행사 없이 3년 만료 시 잔액 전액이 평가손실 |
| 방안 C · 경영지배인 개인이 매수자 | 권리와 대가가 모두 개인(주주)에게 귀속 | 회사에 자산·부채 인식 없음. 총자산·당기순이익 영향 0원. 회사가 대가를 대신 부담하면 주주 분배인지 임원 보상 비용인지 별도 판단 |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6 · 22 · 33 · 35 · 제1109호 부록A · 제1113호 문단 9
3단계, 전환가액 확정과 2026년 3월 만료가 분류를 바꿀까요
세 번째는 '리픽싱이 이미 완료됐다'는 사실의 무게입니다. 전환가액이 9,900원으로 굳으면 수량이 흔들릴 여지가 사라져 확정 대 확정 요건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액면분할·유상증자·합병 조정 조항이 남아 있으면 요건은 다시 깨집니다.
또 잦은 실수는 리픽싱 완료를 계기로 파생상품부채 잔액을 한꺼번에 터는 것입니다. 조항이 소진돼도 같은 계약의 콜옵션과 상환청구권은 남습니다. 잔액 3억원을 근거 없이 환입하면 부채 3억원 감소와 이익 3억원 증가가 남아 전기오류수정으로 번집니다. 우선주 본체도 제1032호 문단 AG25~AG26에 따라 실질로 부채와 자본을 나눕니다.
행사기간도 보아야 합니다. 조항의 기간은 '2023년 3월 주주총회 결정 시점부터 3년'이므로 2026년 3월경 종료되었거나 임박합니다. 행사 없이 지나면 옵션은 소멸합니다. 자본으로 분류했다면 자본 내 계정 대체만 일어나 당기손익 0원이고, 파생상품자산이라면 잔액 6억 5,000만원이 전액 평가손실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분류를 먼저 정하고 계약을 끼워 맞추면 어긋납니다. 순서는 반대입니다. 하향 리픽싱으로 수량이 늘었는지, 매수 대상이 발행된 보통주인지 미발행 증분인지, 매수 주체가 회사인지 개인인지가 먼저입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회사가 당사자이면서 확정수량·확정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총계가 4억원 줄어드는 자본거래가 되고, 요건을 못 갖추면 2억 5,000만원 단위의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을 흔듭니다. 회사가 당사자가 아니면 영향은 0원이며, 리픽싱 완료나 3년 경과만으로 잔액이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매수자란 원문 확인 — 계약서 매수자란에 회사가 적혀 있는지, '경영지배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매수자'처럼 개인이 적혀 있는지 원문 그대로 확인한다.
—조정 후 수치 대조 — 리픽싱이 하향조정이었는지, 조정 후 전환가액 9,900원과 증가 주식수가 결의서 수치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매수 대상 특정 — 매수 대상이 이미 발행된 보통주인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전환 증분인지 확인하고, 후자라면 자기주식 취득이 아니라 전환조건 변경·부채 상환 갈래로 검토한다.
—잔여 조정 조항 점검 — 액면분할·유상증자·합병 등 추가 조정 조항이 남아 있어 확정수량·확정금액 요건이 여전히 깨지는지 점검한다.
—행사기간 경과 관리 — 2023년 3월 주주총회 결정 시점부터 3년, 즉 2026년 3월경 종료되는 행사기간의 경과 여부와 잔여 파생상품 계정 잔액의 정리 시점을 함께 관리한다.
—일괄 환입 금지 — 리픽싱 완료만을 근거로 파생상품 잔액을 전액 환입하지 않고, 같은 계약에 남은 콜옵션·상환청구권을 별도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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