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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제3자 지정 콜옵션, 투자자 풋옵션과 상충할까? 옵션 3종을 각각 인식하는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9
- 조회수: 31
전환사채 제3자 지정 콜옵션, 투자자 풋옵션과 상충할까? 옵션 3종을 각각 인식하는 이유
스타트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매도청구권(콜옵션), 조기상환권(풋옵션), 전환권이 함께 붙습니다. 콜을 행사하면 투자자는 풋도 전환권도 못 쓰니 상계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반복됩니다. 인식 단계에서 상계되는지, 우선순위는 어디에 반영되는지 정리합니다.
세 옵션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제3자가 사채를 매수하면 사채는 존속하고 보유자만 바뀌므로 투자자의 조기상환권·전환권이 그대로 따라가고, 발행회사가 직접 취득할 때만 자기사채 취득으로 금융부채가 제거되며 함께 소멸합니다. 행사 우선순위와 기간 중복은 인식 여부가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의 투입변수로 반영합니다. 콜옵션 자산·전환권 부채·조기상환권 부채를 각각 인식하고, 하나의 트리에서 같은 변동성·할인율·주가 경로로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투자자의 풋옵션도 함께 사라질까
스타트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옵션이 셋 붙습니다. 회사 또는 지정된 제3자의 매도청구권(콜옵션), 투자자의 조기상환권(풋옵션), 전환권입니다. 콜을 행사하면 투자자는 풋이나 전환권을 쓸 수 없는데 제3자 지정 콜옵션이면 무조건 분리해 파생상품자산을 인식하느냐는 회계 커뮤니티 질의가 출발점입니다. 답변의 핵심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콜 행사의 효과는 누가 사채를 사 오느냐로 갈립니다. 첫째, 지정된 제3자가 투자자에게서 사채를 매수하면 사채는 존속하고 보유자만 바뀝니다. 조기상환권·전환권도 새 보유자에게 그대로 따라갑니다. 둘째, 발행회사가 직접 취득하면 자기사채 취득이 되어 금융부채가 제거되고, 그 사채에 붙어 있던 풋과 전환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회사의 거래상대방은 최초 보유자가 아니라 그때의 현재 보유자입니다. 두 번째 경우도 대가를 치러 부채를 정산한 결과일 뿐, 발행 시점에 옵션을 상계할 근거는 아닙니다. 상충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평가한다는 다른 답변도 우선순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인식이 아닌 평가 단계에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액면 100억원 전환사채로 본 최초 인식 분개
금액은 원 질의에 없어 아래는 설명용으로 단순화한 가정 수치입니다. 2026년 초에 액면 100억원·만기 3년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리픽싱 조건 탓에 확정 대 확정 요건, 즉 자본 분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본다고 가정합니다. 콜은 1~2년, 풋은 2년 후부터입니다.
최초 인식 분개는 차변에 현금 100억원과 파생상품자산(콜옵션) 2억원, 대변에 부채요소 84억원과 파생상품부채 18억원입니다.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2억원씩 늘어 자본총계는 그대로지만, 부채비율은 부채 100억원·자본 200억원 기준 50%에서 101%로 오릅니다.
1년 뒤 평가손익, 상계하면 무엇이 빠지는가
1년 뒤 주가가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전환권 부채가 15억원에서 21억원으로 늘어 평가손실 6억원이 생기고,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가 각각 6억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조기상환 유인은 줄어 조기상환권 부채가 3억원에서 1.9억원으로 내려가 평가이익 1.1억원, 콜옵션 자산은 2억원에서 3.2억원으로 올라 평가이익 1.2억원입니다.
셋을 합치면 당기순이익 3.7억원 감소, 부채 4.9억원 증가, 자본총계 3.7억원 감소이고 부채비율은 약 105.4%가 됩니다. 부채요소 상각과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평가손익만 반영한 수치이며, 이 손익은 제1109호 문단 5.7.1에 따라 당기손익입니다.
여기서 조기상환권 3억원을 콜과 상충하니 상계하자며 빼면, 발행 시 부채 3억원과 1년 뒤 부채 1.9억원이 과소계상되고 평가이익 1.1억원이 빠져 당기순이익도 그만큼 과소가 됩니다.
| 구분 | 상충한다고 보아 상계하는 접근(오해) | 각각 인식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접근 |
|---|---|---|
| 콜 행사의 효과 | 누가 사 오든 사채가 소멸하며 풋·전환권도 함께 사라진다고 봄 | 지정 제3자가 매수하면 보유자만 바뀌어 존속, 발행회사가 직접 취득할 때만 소멸 |
| 최초 인식(가정 수치) | 콜옵션 자산 2억원만 인식, 조기상환권 부채 3억원 미인식 | 콜옵션 자산 2억원, 전환권 부채 15억원, 조기상환권 부채 3억원 각각 인식 |
| 우선순위 반영 위치 | 인식 여부, 즉 있다·없다로 반영 | 각 옵션 공정가치의 투입변수(행사 확률·기간 중복)로 반영 |
| 1년 후 영향(가정 수치) | 조기상환권 평가이익 1.1억원 누락으로 당기순이익 1.1억원 과소·부채 1.9억원 과소계상 | 부채 4.9억원 증가·당기순이익 3.7억원 감소·자본총계 3.7억원 감소가 그대로 표시 |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3 · 5.7.1 · B4.3.5(마), 제1113호 문단 9 · 61 · 62 (평가손익만 반영한 가정 수치)
옵션 3종을 한 트리에서 함께 평가하는 3단계 순서
1단계 — 분리 대상을 확정한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복합계약이므로 제1109호 문단 4.3.3의 분리 3요건과, 채무상품에 내재된 콜·풋의 밀접관련성 기준인 문단 B4.3.5(마)로 판단합니다.
2단계 — 옵션별 행사 주체·상대방·결과를 적는다
콜은 회사 또는 지정된 제3자가 현재 보유자를 상대로, 풋·전환권은 보유자가 회사를 상대로 행사하며 결과도 앞서 본 두 갈래로 갈립니다. 세 옵션이 발행 시점의 상계 대상이 아닌 이유가 이 표 한 장에 드러납니다.
3단계 — 우선순위와 제약은 평가에 넣는다
공정가치는 제1113호 문단 9의 정의를 따르고, 문단 61은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쓰는 평가기법을, 문단 62는 시장·원가·이익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이항·몬테카를로 트리에 주가 경로를 만들어 세 옵션을 동시에 평가하고 변동성·할인율·경로를 셋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콜과 풋 기간이 겹치는 구간엔 콜 행사 확률을 넣되, 콜이 행사된 경로에도 새 보유자의 풋·전환 가지를 남깁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는 세 옵션을 서로 다른 시나리오·변동성으로 평가한 뒤 단순 합산하는 것입니다. 전환권은 상승, 조기상환권은 하락으로 평가해 더하면 앞의 평가이익 1.1억원이 근거 없이 뒤집힙니다.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콜옵션은 내재파생일까, 단독 파생일까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콜옵션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단독 파생상품이라 반드시 인식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행사 트리거가 부채요소의 상각후원가가 아니라 상품 전체의 가치라는 이유입니다. 이 견해라면 분리 3요건 판단 없이 계약 시점부터 별도 인식하지만, 내재파생으로 보면 요건 미충족 시 콜옵션 자산이 아예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정책으로 정해 일관 적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해보면
지정된 제3자가 사채를 매수하면 보유자만 바뀌어 투자자의 풋옵션과 전환권이 그대로 남고, 발행회사가 직접 취득할 때만 금융부채 제거와 함께 소멸합니다. 상충으로 보이는 부분은 인식 단계의 상계 사유가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의 투입변수입니다. 상계했을 때와의 차이는 가정 수치로 부채 3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입니다. 계약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적용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옵션 조건 정리 — 계약서에서 콜·풋·전환권 각각의 행사 주체, 상대방, 행사 기간, 행사가격을 한 표로 뽑아 두었는가.
—콜 행사 구조 구분 — 발행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구조인지 지정된 제3자가 매수하는 구조인지 계약 문언으로 구분했는가. 전자는 사채와 풋·전환권이 소멸한다.
—부채 누락 확인 — 제3자 지정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면서 투자자 조기상환권 부채도 함께 인식했는가.
—평가 가정 일관성 — 세 옵션의 공정가치를 하나의 트리에서 같은 변동성·할인율·주가 경로로 일관되게 평가했는가.
—영향 시뮬레이션 —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투자자·금융기관에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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