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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청구 수수료, 전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빼도 될까? 800만 원과 200만 원이 갈리는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7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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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32호 · 자본거래 거래원가

전환사채 전환청구 수수료, 전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빼도 될까? 800만 원과 200만 원이 갈리는 기준

예탁결제원 발행등록수수료와 변경등기 비용, 재무팀 인건비 배부액이 한꺼번에 쌓인 날. 같은 1,000만 원이 자본에서 빠질지 손익계산서에 남을지는 '증분원가' 한 가지 질문에서 갈립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전환청구 과정에서 나간 돈이라고 모두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신주 발행이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고 그 거래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만 자본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는 당기비용입니다. 사례의 1,000만 원은 예탁결제원 수수료·등록면허세·등기 법무비용 800만 원과 재무팀 인건비 배부액 200만 원으로 갈리며, 자본 차감액은 총액이 아니라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이어야 합니다.

전환청구 3주 뒤, 책상에 남는 영수증 세 갈래

전환사채(CB) 전환청구 절차를 마치고 나면 실무 담당자 책상에는 성격이 제각각인 영수증이 남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낸 신주 발행등록수수료, 자본금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를 대리한 법무사 보수, 그리고 그 기간 내내 서류를 챙긴 재무 담당자의 인건비까지 이어집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서 시리즈B를 준비 중인 한 비상장 스타트업이 2026년 6월, 2년 전 발행한 전환사채 10억 원 전액에 대해 전환청구를 받았습니다. 전환가액 5,000원에 따라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 20만 주가 신규 발행되었고, 이사회 결의부터 주권 발행등록과 자본금 변경등기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탁결제원 신주 발행등록수수료 300만 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 대리 법무사 보수 합계 500만 원, 재무팀 담당자 인건비 배부액 200만 원이 나가 합계 1,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담당자 눈에는 세 가지 모두 전환 때문에 생긴 지출로 보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전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는 분개를 미리 만들어 두고 감사인에게 확인을 구하는 흐름이 흔합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이 묻는 것은 전환 때문에 생겼는가가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의 질문입니다.

기준은 '그 거래가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는가'

회계기준이 던지는 질문은 그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이 지출을 피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그리고 그 거래에 직접 대응되는 추가 지출인 증분원가만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예탁결제원 발행등록수수료는 신주가 발행되지 않으면 낼 일이 없는 돈이고, 등록면허세와 변경등기 법무비용도 자본금 증가라는 사실 자체에 붙는 비용입니다. 반면 재무팀 담당자 인건비는 전환청구를 하든 안 하든 매달 지급되는 고정비이고 정기 자문 계약에 따른 자문료도 같습니다. 업무 강도가 늘었다고 배부액이 증분원가가 되지는 않으므로 당기비용(판매관리비)으로 처리합니다. 검토만 하다 중단된 자본거래의 자문료·실사비 역시 자본에서 차감할 지분상품 발행 자체가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문단 37 후단).

지출 항목 회계처리 판단 근거
예탁결제원 신주 발행등록수수료 주식발행초과금 차감 신주 발행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 증분원가
변경등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주식발행초과금 차감 신주 발행에 직접 대응되는 지출
등기 법무사 보수(신주발행분) 주식발행초과금 차감 거래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사내 재무팀 인건비 배부액 당기비용(판매관리비)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 증분원가 아님
검토 후 중단된 건의 자문료 당기비용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문단 37 후단)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35 · 37

문단 35·37·38이 정한 순서와 재무제표에 남는 숫자

K-IFRS 제1032호 문단 35는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총액 그대로 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단 37은 회피 가능하고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만 자본에서 차감하며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러 목적이 섞인 복합거래는 문단 38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사한 거래에 일관된 기준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전환 그 자체는 사채 장부금액과 전환권대가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될 뿐 전환일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숫자를 대입하면

전환 직후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을 6,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증분원가 800만 원을 차감해 잔액은 5,200만 원이 되고 인건비 200만 원은 판매관리비로 인식합니다. 반면 1,000만 원 전액을 자본에서 빼면 당기순이익이 200만 원 과대계상되고, 전액 비용으로 털면 결손이 800만 원 과대 표시되어 투자 유치 협상에서 손익 지표가 왜곡됩니다. 세 경우 모두 자본총계는 1,000만 원 감소로 같지만 손익계산서에 남는 흔적은 0원·200만 원·1,000만 원으로 전혀 다릅니다.

마감 전 되짚어야 할 네 가지 실수

첫째, 자본거래 관련이면 전부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관성으로 증분원가 요건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총액으로 차감하는 경우입니다. 누적결손이 커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못하면 세효과가 사실상 0이 되지만, 과세소득이 있는 회사라면 세효과를 뺀 순액만 차감해야 합니다.

셋째,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이 얇은데도 계속 차감하는 경우입니다. 전환가액이 액면가와 같으면 주발초는 전환권대가 대체분 정도만 남으므로 주식할인발행차금과의 상계 순서를 함께 점검해야 자본 항목이 뒤엉키지 않습니다. 넷째, 전환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현금으로 지급한 대금을 거래원가와 뭉뚱그리는 경우로, 성격이 다른 항목이므로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영수증을 볼 때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 돈을 안 썼을까 한 문장만 물어보면 대부분의 판단이 정리됩니다. 그 답이 그렇다이면 자본에서, 아니다이면 손익계산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례의 1,000만 원은 8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갈리고 자본 차감액은 법인세효과 차감 후 순액이어야 하며, 거래가 복합적이라면 문단 38의 배분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다음 라운드 실사나 감사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는 현행 법인세법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KEY POINTS

지출 목록 분류 — 전환청구 관련 지출을 항목별로 뽑아 신주 발행이 없었다면 회피 가능했는지 표시하고 증분원가와 일반관리비를 먼저 갈라 놓습니다.

법인세효과 순액 확인 — 자본 차감액이 총액이 아니라 관련 법인세효과 차감 후 순액인지 확인합니다(제1032호 문단 35). 세효과가 0이라면 그 근거를 남깁니다.

주발초 잔액 조회 — 차감 직전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과의 상계 순서를 검토합니다.

중단 건 원가 분리 — 검토하다 중단된 자본거래의 자문료·실사비가 자본 차감분에 섞여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문단 37 후단).

단주 대금·배분 기준 — 전환 시 지급한 단주 대금과 거래원가를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고, 복합 거래라면 배분 기준을 문서로 남깁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35 · 37 · 38, 법인세법(자본거래 관련 손비 처리)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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