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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전환사채(CB) 20억,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만 있으면 비유동자산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7
- 조회수: 23
투자한 전환사채(CB) 20억,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만 있으면 비유동자산일까?
만기 2028년 3월, 조기상환청구권은 2027년 3월부터 열리는 20억 원 투자 CB를 사례로 제1001호 문단 66 (다)의 '기대' 기준, 유동비율 120%와 200%의 갈림길, 반기 마감 뒤 중도상환 처리까지 차례로 짚었습니다.
투자한 전환사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준은 만기까지 들고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제1001호 문단 66 (다)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 기대입니다. 발행한 CB는 부채라서 문단 69·76B가 적용되므로 자산과 부채에 같은 잣대를 기계적으로 대면 안 됩니다. 20억 원 CB를 어디에 놓느냐로 유동비율이 120%와 200%로 갈리고 재무약정 위반 여부까지 바뀌지만,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만기 2028년 3월, 조기상환청구권 2027년 3월 — 20억 CB의 갈림길
12월 결산법인 A사는 시리즈 B 단계의 B2B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사업 협력 관계인 부품 제조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20억 원을 2026년 중 인수했고 결산일 현재 장부금액도 20억 원입니다. 계약만기는 2028년 3월, 투자자인 A사의 조기상환청구권은 2027년 3월부터 열립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만기까지는 15개월이 남았지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불과 3개월입니다.
담당자는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이니 계약만기 기준 비유동자산이 맞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가 발행한 CB는 전환가능일이나 조기상환일이 1년 이내로 다가오면 유동성전환사채로 옮겨 분류해 왔습니다. 투자한 CB에도 같은 잣대를 대야 하는지, 반기 결산 후 중도상환이 결정되면 마감한 분류를 되돌려야 하는지가 두 쟁점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12개월 내 회수 기대'는 왜 다르게 취급될까
의도와 기대는 일상어에서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제1001호 문단 66은 두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정상영업주기와 관련된 (가)는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라고 쓰지만, 투자 CB에 주로 적용되는 (다)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먹은 바가 아니라 실제 회수 시점의 기대를 보라는 뜻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근거 문단 자체가 다릅니다
투자한 CB는 자산이므로 문단 66의 판단 대상이지만, 발행한 CB는 부채이므로 문단 69와 76B가 적용됩니다. 발행과 투자를 함께 한다고 해서 같은 논리를 양쪽에 기계적으로 대면 근거 없는 결론에 이릅니다.
관건은 권리의 존재가 아니라 회수 기대입니다
12개월 이내에 조기상환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계약만기가 2년 뒤라도 문단 66 (다)의 유동자산 요건에 걸립니다. 회수에 대한 합리적 기대는 발행사의 신용 상태, 자금 소요 계획, 이사회·투자심의 기록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무가 계약만기를 많이 쓰는 것은 기대와 만기가 다르지 않다는 전제일 뿐, 만기가 원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구분 | 투자한 CB (자산) | 발행한 CB (부채) |
|---|---|---|
| 근거 문단 | 제1001호 문단 66 (다) | 제1001호 문단 69, 76B |
| 핵심 기준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 '기대' |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 |
| 의도의 취급 | 의도가 아니라 기대로 판단, 실무는 계약만기를 많이 사용 | 회사의 상환 의도와 무관하게 권리 유무로 판단 |
| 전환권·조기상환권 | 12개월 내 조기상환 청구가 기대되면 유동자산 |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면 전환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문단 76B, 2024년 적용) |
| 잘못 분류하면 | 유동비율·당좌비율 왜곡 (120% ↔ 200%) | 유동부채 과소계상, 재무약정 위반 은폐 |
근거: K-IFRS 제1001호 문단 66 · 문단 69 · 문단 76B · 제1032호
유동비율 120%와 200%, 같은 자산 하나가 만드는 80%포인트
A사의 2026년 말 재무상태를 CB 20억 원 외 유동자산 30억 원(현금 12억, 매출채권 10억, 재고자산 8억), 유동부채 25억 원, 비유동부채 20억 원(장기차입금 10억 원 포함), 자본총계 40억 원으로 놓겠습니다. CB를 비유동에 두면 유동비율 120%, 당좌비율 88%, 순운전자본 +5억 원입니다. 조기상환 청구가 기대된다고 보아 유동으로 옮기면 유동비율 200%, 당좌비율 168%, 순운전자본 +25억 원이 됩니다.
이 재분류는 당기순이익 0원, 자본총계 0원의 영향이고 자산총계도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재무상태표 안의 줄 위치뿐이지만 파급은 재무비율에서 나타납니다. 차입약정에 '유동비율 150% 이상 유지' 조항이 있다면 120%는 위반, 200%는 충족입니다. 기한이익 상실로 장기차입금 10억 원이 넘어오면 유동부채는 35억 원이 되고 유동비율은 85.7%, 순운전자본은 -5억 원으로 뒤집힙니다. 다만 총부채와 자본총계는 그대로여서 부채비율 112.5% 자체는 재분류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기 마감 뒤 중도상환이 결정됐다면 — 제1010호 문단 8~11
반기말에 만기 기준으로 비유동 분류한 뒤 중도상환이 결정된 경우는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문단 3과 문단 8~11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던 상황의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은 수정을 요하는 사건으로, 보고기간 후 새로 발생한 상황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합니다. 통상 새로운 중도상환 의사결정은 후자로 보아 마감한 분류는 그대로 두고 그 사실과 재무적 영향을 주석에 공시합니다.
A사라면 반기 재무상태표에 CB 20억 원이 비유동자산으로 남아 유동비율 120%가 보고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건으로 판단되면 200%로 다시 계산되므로 판단 하나로 공시 숫자가 80%포인트 달라집니다. 갈림길은 상환 협의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이며, 반기말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면 수정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실수는 네 가지입니다. 보유 계획만으로 비유동이라 단정하는 것, 발행 CB와 투자 CB에 같은 기준을 대는 것,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된 발행 CB를 전환가능일만 보고 유동부채로 옮기는 것, 보고기간후사건을 모두 수정 대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투자한 CB의 분류는 보유 의도가 아니라 제1001호 문단 66 (다)의 12개월 내 실현 기대로 판단하고, 정상영업주기를 식별할 수 없으면 문단 68에 따라 12개월로 가정합니다. 발행한 CB는 문단 69·76B가 적용되므로 자산과 부채에 같은 잣대를 대면 안 됩니다. 20억 원 CB의 위치 하나로 유동비율이 120%와 200%로 갈리고 재무약정 위반 여부까지 달라지지만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그대로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행 K-IFRS 제1001호(2024년 적용 개정, 2026년 결산 기준)와 제1010호입니다.
—잔여기간 표 작성 — 보유 중인 투자 CB별로 계약만기와 조기상환청구권 최초 행사가능일을 정리하고, 보고기간말 기준 잔여기간이 12개월 이내인지 표시해 두세요.
—비유동 근거 문서화 — 비유동으로 분류한 CB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아니라 12개월 내 회수를 기대하지 않는 근거(발행사 신용 상태, 자금 소요 계획 등)를 결산조서에 문장으로 남기세요.
—근거 문단 구분 기재 — 발행 CB와 투자 CB를 같은 표에서 관리하되 근거 문단을 자산은 제1001호 문단 66, 부채는 문단 69·76B로 구분해 적어 두세요.
—재무약정 시뮬레이션 — 유동비율·부채비율 조항이 있다면 CB를 유동·비유동으로 각각 두었을 때의 유동비율·당좌비율·순운전자본을 계산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유동부채에 얼마가 추가되는지(예: 장기차입금 10억 원)까지 점검하세요.
—협의 개시 시점 증빙 — 보고기간 후에 중도상환·조기상환 협의가 진행됐다면 협의 개시 시점이 보고기간말 전인지 후인지 증빙을 확보해 제1010호상 수정·비수정 판단 근거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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