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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액 100억을 매출로 잡아도 될까? 본인·대리인 총액·순액 판단과 감리 지적 사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4
- 조회수: 16
거래액 100억을 매출로 잡아도 될까? 본인·대리인 총액·순액 판단과 감리 지적 사례
중개한 거래액 100억 원을 매출로 잡을지, 마진 10억 원만 잡을지는 자금 흐름이 아니라 통제 여부로 갈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은 총액 인식을 과대계상으로 지적했습니다. K-IFRS 제1115호의 판단 기준과 결산 전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총액이냐 순액이냐의 기준은 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재화를 통제했는지입니다. 순액으로 정정되면 매출은 90% 줄어도 영업이익·당기순이익·자본은 동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은 총액 인식(2021년 100.75억 원, 2022년 165.1억 원)과 지급보증 26.11억 원 주석 미기재를 지적하며 과징금 등을 의결했습니다.
거래액 전체를 매출로 잡아도 될까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중개 사업을 하는 회사가 결산 때마다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중개한 거래액 전체를 매출로 잡을 것인가, 실제로 남긴 마진만 매출로 잡을 것인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매출액이 열 배 가까이 달라지고, 투자 유치용 지표부터 외부감사 대상 여부, 매출 요건이 걸린 정부지원사업과 상장 요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셀러 상품을 우리 플랫폼에서 팔고 결제대금 100억 원이 우리 명의 계좌로 들어오며, 90억 원을 정산한 뒤 10억 원이 남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우리 이름으로 끊고 고객 문의도 우리가 받습니다. 최근 감리에서 문제가 된 유통거래의 뼈대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감리에서 지적된 총액 인식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장법인 두 곳과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계장비·물품 도매업체는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규모는 2021년 100.75억 원, 2022년 165.1억 원입니다.
조치는 회사 과징금 815.8백만 원, 前 대표이사와 前 담당임원 각 51.5백만 원, 감사인지정 3년, 해임(면직)권고 상당, 검찰고발, 시정요구였습니다. 협력업체가 관계기업에 지급할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26.11억 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기준은 자금 흐름이 아니라 통제
대금이 우리 계좌에 들어왔고 계약서상 판매자가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 매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K-IFRS의 기준은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재화를 통제하는가 하나입니다. 통제하면 본인으로 총액,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역할에 그치면 대리인으로 수수료만 순액 인식합니다.
실무 판단 네 단계
1단계, 대가의 회수가능성과 상업적 실질을 갖춘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이전 전에 재화를 통제했는지 봅니다. 창고를 거쳤는지가 아니라 사용을 지시하고 효익을 얻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3단계, 애매하면 주된 이행 책임·재고위험·가격 결정 재량 세 지표를 종합합니다. 4단계, 순액으로 환산한 매출을 미리 계산해 검증합니다.
세 지표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이 매매계약이라서, 결제대금이 우리 계좌를 거쳐서, 세금계산서를 우리 명의로 발행해서 총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매출은 90% 줄어도 이익은 그대로
근거는 K-IFRS 제1115호 문단 B34~B38이고, 특히 문단 B37이 세 가지 통제 지표를 제시합니다. 계약 식별을 다루는 문단 9의 회수가능성·상업적 실질 요건은 그보다 앞선 관문입니다.
| 구분 | 본인 · 총액 인식 | 대리인 · 순액 인식 |
|---|---|---|
| 주된 이행 책임 | 기업이 고객에 대해 부담 | 공급자가 부담 |
| 재고위험 | 기업이 부담(반품·재고 손실 귀속) | 부담하지 않음 |
| 가격 결정 재량 | 기업이 판매가격을 결정 | 공급자가 결정하거나 재량 제한 |
| 매출 · 매출원가 | 100억 원 · 90억 원 | 10억 원 · 0원 |
| 매출총이익률 | 10% | 100% |
| 영업이익 · 자본 | 10억 원 | 10억 원(동일) |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9 · 문단 B34~B38(특히 B37). 거래액 100억 원, 공급가 90억 원, 마진 10억 원 가정.
이번 지적액도 매출과 매출원가에 같은 금액이 함께 부풀려진 구조여서, 정정하더라도 손익과 자본총계는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2년 합계 265.85억 원의 매출 외형만 사라집니다. 실제로 손익을 줄이는 것은 회계처리 자체가 아니라 과징금과 감사인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 같은 사후 비용입니다.
지급보증 26.11억 원도 이행 청구 전까지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부채비율에 드러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 관련 보증은 제1024호, 금융보증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07호의 공시 요구에 따라 주석에 기재합니다.
정리해보면
총액과 순액은 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통제 여부로 갈립니다. 순액으로 바뀌면 매출은 90% 줄지만 영업이익·당기순이익·자본은 그대로이므로, 이미 총액으로 인식 중인 회사라면 순액 기준 매출을 병행 산출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점검의 출발점은 회계 시스템이 아니라 반품·재고 손실의 최종 부담 주체와 클레임 책임, 가격 결정 재량을 규정한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입니다.
—계약서 문언 — 주요 거래처별로 반품·재고 손실의 최종 부담 주체가 회사인지 공급자인지 확인
—이행 책임 — 하자·클레임의 주된 책임 주체가 계약서와 실제 고객 응대 관행에서 일치하는지 대조
—가격 결정 재량 — 판매가를 회사가 자유롭게 정하는지, 공급자 가격에 사실상 구속되는지 문서로 기록
—순액 환산 매출 — 총액 인식 거래를 순액으로 환산해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상장·지원사업 요건 영향 점검
—보증 전수 조사 — 회사·대표이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연대보증의 상대방·금액·조건을 주석 공시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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