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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넣은 10억, 언제 손상으로 털어야 할까 —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검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4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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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36호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자회사에 넣은 10억, 언제 손상으로 털어야 할까 —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검토

별도재무제표는 원가법이니 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원가법은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손상검토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사례로 결산 실무 순서와 숫자 영향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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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측정하더라도 손상검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제1036호 문단 9는 매 보고기간 말 손상징후 검토를, 문단 18~19는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10억원을 출자한 자회사의 회수가능액이 2억원인데 손상차손 8억원을 인식하지 않으면 자산·당기순이익·자본이 각각 8억원씩 과대계상되고, 정정하지 않으면 다음 해 이월이익잉여금까지 왜곡됩니다.

적자 자회사 지분이 취득원가 그대로 — 294.88억원 지적 사례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4일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 곳의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을 지적했습니다. 대상 결산기는 2019년 12월 31일, 금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29,488백만원(약 294.88억원)이며, 손상징후가 있는데도 손상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면 투자주식이 줄고 같은 금액이 당기비용이 되어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도 각각 294.88억원 감소했어야 합니다.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산·이익·자본이 모두 과대 표시됐다는 뜻입니다. 조치는 감사인지정 3년과 前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상당이었고,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원가법이면 평가를 안 해도 될까 — 판단이 갈리는 네 갈래

첫 오해는 측정방법과 손상검토를 같은 것으로 묶는 것입니다. 원가법으로 남겨둔 장부금액도 회수가능액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둘째는 징후를 자본잠식으로만 좁게 보는 것으로, 영업성과 악화나 3년 연속 영업손실, 주요 계약 해지도 모두 신호입니다. 셋째는 회수가능액을 순자산 장부금액과 동일시하는 것, 넷째는 연결만 보는 습관입니다. 감리와 배당가능이익 계산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산 실무의 순서는 세 단계

① 매 보고기간 말 투자주식별 손상징후 점검, ② 징후가 확인되면 회수가능액 추정, ③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자주 빠뜨리는 것이 ①단계의 기록으로, 징후 없음이라는 결론도 근거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점검 항목 실무에서 흔한 오해 기준서상 요구
원가법 적용 원가법이니 매년 평가할 필요가 없다 매 보고기간 말 손상징후를 검토한다 (제1036호 문단 9)
손상징후 범위 자본잠식이 되어야 징후로 본다 영업성과 악화·시장환경 변화 등 폭넓은 내외부 징후를 본다 (문단 12)
회수가능액 산정 자회사 순자산 장부금액으로 갈음한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문단 18~19)
사용가치 근거 대표의 목표 매출계획을 그대로 쓴다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가정에 근거해야 한다 (문단 33)

근거: K-IFRS 제1036호 문단 9 · 12 · 18~19 · 33 (2026년 현행)

손상 8억원을 빠뜨리면 재무제표에서 생기는 일

K-IFRS 제1027호 문단 10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를 원가법, 제1109호에 따른 방법, 지분법 중 하나로 회계처리하도록 합니다. 문제는제1036호 문단 9가 매 보고기간 말 손상징후 검토를, 문단 18~19가 회수가능액 추정을 요구한다는 점이고, 사용가치는 문단 33대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자회사에 10억원을 넣었는데 3년 연속 영업손실로 순자산이 2억원으로 줄었고 회수가능액도 2억원이라면 손상차손 8억원을 인식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자산·당기순이익·자본이 각각 8억원 과대계상되고, 자본총계 12억원으로 표시된 회사의 실제 자본은 4억원입니다. 정정하지 않고 해를 넘기면 8억원이 이월이익잉여금에 남아 전기오류수정으로 비교표시 재무제표까지 다시 써야 합니다.

비상장이라 괜찮다는 생각 — 8개 사업연도가 한꺼번에 지적된 사례

같은 날 의결된 나머지 두 건은 모두 비상장법인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하는 비상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2019~2023년 결산기에 대해 공공기여사업비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용지)과 부채를 과소계상(2021년 약 1,803.4억원)했고,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해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2021년 약 165.83억원)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취득세 5,000만원을 재고자산에 남겨두면 그해 매출원가가 5,000만원 과소, 당기순이익·재고자산·자기자본이 각각 5,000만원 과대계상됩니다. 이 구분은 제1002호 문단 10~11, 미이행 의무는 제1037호 문단 14로 판단합니다. 또 다른 비상장회사는 계열사 자금거래를 매출·매입으로 처리해 2017~2024년 8개 사업연도가 한꺼번에 지적됐습니다.

정리해보면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선택해도 손상검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매 보고기간 말 투자주식별로 손상징후를 점검하고,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해 장부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울수록 매 결산기에 검토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징후 점검표 작성 — 매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별로 점검표를 만들고, 징후 없음이라는 결론도 근거와 함께 문서로 남긴다.

자본잠식과 무관한 판단 — 3년 연속 영업손실, 주요 계약 해지, 사업계획 대비 매출 미달이 있으면 자본잠식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회수가능액 조서화 —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각각 산정해 큰 금액을 쓰고, 추정 현금흐름·할인율·산정 기준일과 출처를 조서로 보관한다.

별도 기준 독립 판단 — 연결에서 상계되어 보이지 않더라도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독립적으로 손상 여부를 판단한다.

개발 자회사 지출 구분 — 부동산 개발·시행 자회사가 있다면 취득세 등 각 지출이 재고자산 취득원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항목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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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27호 문단 10 · 제1036호 문단 9 · 12 · 18~19 · 33 · 제1002호 문단 10~11 · 제1037호 문단 14 (2026년 기준 현행),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4일 배포 보도참고자료(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의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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