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물건은 창고에 있는데 매출로 잡아도 될까? 미인도청구약정 4요건과 수출 통제 이전 시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4
- 조회수: 20
물건은 창고에 있는데 매출로 잡아도 될까? 미인도청구약정 4요건과 수출 통제 이전 시점
대금도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끊었는데 물건은 아직 우리 창고에 있습니다. 이 거래를 올해 매출로 잡아도 되는지는 K-IFRS 제1115호가 요구하는 네 가지 요건으로 갈립니다. 2026년 7월 8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사례를 따라가며 미인도청구약정과 수출 매출 인식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입금일이 아니라 고객이 재화에 대한 통제를 획득한 시점에 인식합니다. 물건이 판매자 창고에 남아 있는 미인도청구약정은 K-IFRS 제1115호 문단 B81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매출로 인정되고, 수출거래는 무역조건에 따라 통제 이전 시점이 달라지므로 모든 건을 선적일에 인식하는 관행은 위험합니다. 판단 기준이 한 번 잘못 세워지면 매 결산마다 반복되어, 실제 감리에서도 네 개 사업연도가 한꺼번에 지적됐습니다.
대금은 받았는데 물건은 창고에, 네 개 사업연도가 지적된 장면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를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철강선 제조회사가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수익을 인식했다는 이유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6월 결산법인인 이 회사의 감리 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네 개 사업연도였습니다.
지적된 매출 과대계상 금액은 2019년 73.53억 원, 2020년 111.96억 원, 2021년 101.52억 원(이상 연결·별도 기준), 2022년 270.35억 원(개별 기준)입니다. 회사에는 감사인지정 3년과 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상당이 부과됐고, 감사인도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점과 외부감사법상 동일이사 교체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지적이 한 해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매출 인식 시점의 판단 기준이 한 번 잘못 세워지면 매 결산마다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입금일, 선적일 중 무엇이 기준인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입금일은 자금 사정을, 선적일은 물류 일정을 따릅니다. 반면 회계상 매출은 고객이 재화에 대한 통제를 획득한 시점에 인식합니다. 세 날짜가 같은 날일 수는 있어도,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단계 — 사실관계부터 확정한다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보관을 요청했는지, 계약서상 소유권과 위험 이전 조항이 무엇인지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매출일로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2단계 — 미인도청구약정 요건을 본다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통제도 넘어갔다고 단정하는 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 약정을 요구한 쪽이 고객인지 판매자인지가 첫 관문입니다. 고객이 보관 공간 부족으로 요청했다면 실질이 있지만, 판매자가 연말 실적을 맞추려 출하만 미룬 것이라면 첫 요건부터 무너집니다.
3단계 — 수출이라면 무역조건을 확인한다
인코텀즈 조건이 FOB인지 CIF인지 DDP인지에 따라 위험과 통제가 넘어가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조건별 판단 없이 전건을 선적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다면 그 자체가 점검 신호입니다.
문단 B81의 네 가지 요건과 문단 38의 통제 이전 지표
미인도청구약정은 K-IFRS 제1115호 문단 B79~B82에서 다루며, 매출로 인식하려면 문단 B81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약정의 이유가 실질적일 것, 둘째 제품을 고객 소유로 별도 식별할 수 있을 것, 셋째 물리적 이전 준비가 현재 되어 있을 것, 넷째 기업이 그 제품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넘길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화 판매의 뼈대는 문단 31~34에 있고,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의 통제 이전 여부는 문단 38의 다섯 지표, 즉 지급청구권·법적 소유권·물리적 점유·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과 보상·고객의 인수로 판단합니다. 하나만 충족하면 끝나는 체크박스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저울질하라는 취지입니다.
| 상황 | 매출 인식 | 판단 근거 |
|---|---|---|
| 고객이 보관공간 부족으로 요청, 별도 식별·인도 준비·전용 불가까지 모두 충족 | 가능 | 문단 B81 4요건 모두 충족 |
| 판매자가 연말 실적을 맞추려 출하만 미룬 경우 | 불가 | 약정 이유의 실질성 요건 미충족 |
| 고객 물량이 일반 재고와 섞여 별도 식별이 안 되는 경우 | 불가 | 고객 소유 별도 식별 요건 미충족 |
| 생산·검사가 덜 끝나 인도 준비가 안 된 경우 | 불가 | 물리적 이전 준비 요건 미충족 |
| 필요하면 다른 고객에게 넘길 수 있는 상태 | 불가 | 전용 능력 부재 요건 미충족 |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으나 통제가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문단 31~34, 통제 이전 시점에 인식 |
| 수출 건에서 무역조건상 통제 이전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문단 38 통제 이전 지표로 판단 |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B79~B82 · 문단 B81 · 문단 31~34 · 문단 38
5억 원을 잘못 인식하면 재무제표는 얼마나 움직일까
12월에 5억 원어치 제품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매출로 잡았지만, 물건은 자사 창고에 있고 고객의 보관 요청도 없었으며 다른 거래처에 돌려 팔 수도 있는 상태라고 가정합니다(원가율 70%). 매출 5억 원 과대, 매출원가 3.5억 원 과대(재고자산 3.5억 원 과소), 매출총이익 1.5억 원 과대가 발생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각각 1.5억 원, 매출채권이 5억 원 과대계상됩니다.
바로잡으면 매출은 5억 원 줄지만 재고자산이 되살아나 총자산 감소는 1.5억 원에 그칩니다. 자기자본 10억 원인 회사라면 자기자본의 15%에 해당하고, 부채가 그대로면 부채비율도 그만큼 악화되며, 없는 이익에 법인세를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 1.5억 원이 다음 기로 이월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처리를 4년간 반복하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누적 6억 원 과대계상됩니다. 투자 유치나 상장을 준비 중이라면 매출채권 회전기간이 길어져 회수 부진으로 읽히고, 실사에서 창고 실물과 장부 재고가 어긋나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입금일이 아니라 고객이 통제를 획득한 시점에 인식하며, 판매자 창고에 물건이 남아 있는 미인도청구약정은 문단 B81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매출로 인정됩니다. 수출거래는 무역조건에 따라 통제 이전 시점이 달라지므로 선적일 일괄 인식은 위험합니다. 결산 직전 한 달간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출하 기록이 없는 건을 뽑아 요건 충족 여부를 건별로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출하 없는 세금계산서 추출 — 결산 직전 한 달간 발행분 중 출하 기록이 없는 건을 뽑아 문단 B81의 4요건 충족 여부를 건별로 문서화합니다.
—보관 재고의 별도 식별 — 고객 요청으로 보관 중인 재고는 창고 구역이나 태그로 구분하고, 사진과 재고 실사표에 고객명이 남도록 관리합니다.
—인코텀즈 조건별 정리표 — 수출 건은 조건별 통제 이전 시점을 표로 정리하고, 선적일 일괄 인식 관행이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계약서 조항 확인 — 고객 인수, 반품·교환, 대금 지급 조건이 통제 이전 판단(문단 38 지표)에 영향을 주는지 계약서 단위로 확인합니다.
—회계정책 문서화와 사전 협의 — 매출 인식 시점의 판단 근거를 회계정책 문서에 기재하고, 결산 전 감사인과 협의해 관점 차이를 미리 좁힙니다.
결산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