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의결권 있는 RCPS 75%를 가진 회사가 연결을 못 한다고? — 구조화기업의 함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2
  • 조회수: 13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0 · SPC · 구조화기업

의결권 있는 RCPS 75%를 가진 회사가 연결을 못 한다고? — 구조화기업의 함정

SPC에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의결권 75%를 확보해도 연결 주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분율 숫자가 아니라 지배력 3요소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실제 질의 구조로 짚어 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연결회계 자문
요약 답변 — TL;DR

SPC(구조화기업)에서는 의결권 지분율이 지배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K-IFRS 제1110호의 지배력 3요소(힘·변동이익·연계, 문단 7) 관점에서, 활동이 설립 약정으로 미리 정해진 SPC는 의결권보다 약정과 위험 부담의 실질로 연결 주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RCPS로 의결권 75%를 쥔 B사가 아니라,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떠안은 A사가 연결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주 100%는 A사, 의결권 RCPS 75%는 B사인 SPC

구조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A사가 SPC의 보통주 100%를 보유하지만 희석 기준 지분율은 25%에 불과하고, B사는 의결권 있는 RCPS를 보유해 희석 지분율 75%를 차지합니다. 형식만 보면 의결권을 더 많이 쥔 B사가 SPC를 연결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SPC가 자산유동화나 채권회수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세워졌고, 그 활동이 설립 시점 약정으로 거의 다 정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기구를 구조화기업이라 부르며, 여기서는 의결권이 지배력을 좌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결권 75%면 당연히 연결"이라는 직관이 SPC 앞에서는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지배력은 의결권이 아니라 "힘·변동이익·연계"로 본다

현행 K-IFRS 제1110호는 지배력을 세 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문단 7).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권리, (3) 그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SPC처럼 주요 활동이 약정으로 미리 결정된 이른바 "자동조종" 상태에서는 주주가 실제로 내릴 의사결정이 거의 없어 의결권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힘의 원천이 의결권이 아니라 약정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연결 주체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춘 자, 즉 관련 활동을 지시할 힘과 변동이익 노출을 함께 가지면서 그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입니다. 변동이익에 크게 노출됐더라도 관련 활동을 지시할 힘이 없으면 연결하지 않고, 반대로 형식적 의결권만 있고 변동이익 노출이 없어도 연결하지 않습니다. 구조화기업은 힘의 원천이 설립 약정에 있으므로(문단 B51~B54), 약정상 활동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면서 손익 변동을 떠안는 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채권유동화 SPC라면, 신용위험에 보증을 제공해 변동이익에 가장 크게 노출되고 그 위험 관리라는 관련 활동을 좌우하는 회사가 연결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율 표가 아니라 위험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답을 정하는 셈입니다.

일반 회사와 구조화기업, 판단의 출발점이 다르다

같은 지배력 개념이라도 일반 회사와 구조화기업은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반 회사는 의결권 과반이 곧 지배력이지만, 구조화기업은 활동이 이미 약정으로 정해져 있어 의결권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핵심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판단 기준 일반 회사 구조화기업(SPC)
지배력의 원천 의결권 과반 설립 약정(활동 사전결정)
의결권의 의미 핵심 판단요소 활동이 정해져 있어 의미 약화
연결 주체 의결권 다수 보유자 관련활동 지시 힘 + 변동이익 노출을 함께 가진 자

근거: K-IFRS 제1110호 문단 7 · 문단 B51~B54 (연결재무제표 · 지배력)

숫자로 보면 — 연결 여부가 자산·부채 총액을 통째로 바꾼다

연결 판단은 재무제표 규모 자체를 바꿉니다. SPC가 자산 200억 원, 부채 180억 원을 보유한다고 할 때, B사가 RCPS 의결권만 보고 연결하면 B사 연결재무제표에 자산 200억 원과 부채 180억 원이 통째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떠안은 A사가 연결 주체라면 그 금액이 A사 쪽으로 잡히고, B사는 RCPS를 금융자산으로만 인식합니다.

순자산 20억 원(자산 200억 − 부채 180억)을 A사가 연결한다면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나누어 자본에 반영하고 손익도 지분에 따라 배분합니다. 반대로 B사가 연결하지 않고 RCPS를 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면, 취득원가 15억 원인 RCPS를 기말 공정가치 18억 원으로 평가할 때 +3억 원FVPL이면 당기손익, FVOCI를 선택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잡습니다. 같은 투자라도 연결하느냐 금융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손익과 자본에 남는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SPC가 끼면 "의결권 75%"라는 숫자보다 이 기구의 활동을 누가 정하고, 손익 변동을 누가 떠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류는 "RCPS도 의결권이 있으니 지분율 높은 쪽이 연결한다"고 단순화하는 것인데, 구조화기업은 의결권보다 설립 약정이 활동을 지배하므로 힘과 변동이익 노출을 함께 가진 자를 찾지 못하면 연결 주체 자체가 뒤바뀝니다. 반대로 보통주 100%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연결하는 판단도 위험합니다. 약정 구조가 복잡한 SPC일수록 정성적 판단이 많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SPC·구조화기업 연결 판단 점검 항목

SPC의 주요 활동이 설립 약정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지(자동조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결권 외에 관련 활동을 지시할 실질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짚어 봅니다.

신용보증·후순위 투자 등 변동이익에 가장 크게 노출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연결 주체가 바뀌면 자산·부채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0호 문단 7 · 문단 B51~B54 (연결재무제표 · 지배력 3요소)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SPC·구조화기업 연결 판단,
지분율이 아니라 약정과 위험의 실질로 봅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