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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중 다 갚아버린 전환사채, 희석주당이익에 넣을까 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2
- 조회수: 12
당기 중 다 갚아버린 전환사채, 희석주당이익에 넣을까 뺄까?
기말에는 전환될 잠재적보통주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존재했던 6개월은 희석주당이익에 반영해야 할까요? 주당이익 기준서가 보는 방식을 실제 질의로 짚어 봅니다.
당기 중 전액 상환된 전환사채(CB)라도 존재했던 기간만큼 희석주당이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당이익은 기말 잔액이 아니라 기간 가중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7월 1일에 상환됐다면 1월 1일~6월 30일 6개월분을 분모에 가중평균으로 더하고, 분자에는 전환가정 이자비용을 세후로 가산합니다. 다만 반희석 효과가 나는 항목은 제외합니다.
기말엔 없지만, 그 6개월은 어떻게 볼까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가 당기 중 7월 1일에 전액 상환해 제거한 회사가 있습니다. 기말 시점에는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때 희석주당이익(EPS)을 계산하면서 이 CB의 희석효과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존재한 기간에 대해 반영해야 할지, 아니면 기말에 남지 않았으니 아예 제외해도 될지가 실무의 질문입니다.
직관적으로는 "이미 사라졌으니 뺀다"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당이익 기준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짧지만 분명했습니다. 당기 중 소멸했더라도 그 잠재적보통주가 존재했던 기간만큼은 희석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금 남아 있느냐"가 아니라 "그 기간에 존재했느냐"입니다. 잠재적보통주가 당기 중 실제로 유통됐다면, 그 사이 생길 수 있었던 희석은 이미 해당 회계기간의 성과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환·전환으로 사라진 시점이 아니라, 존재했던 개월 수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주당이익은 '기말 잔액'이 아니라 '기간 가중평균'
이유는 주당이익이 기말 시점의 스냅샷이 아니라 회계기간 전체의 성과를 주식 수로 나눈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K-IFRS 제1033호는 당기 중에 전환·상환·소멸된 잠재적보통주도 그 유통기간에 대해 가중평균으로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문단 38). 상장기업은 이 지표를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고 비상장기업도 공시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상환된 CB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존재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분 희석효과를 반영합니다. 이때 분자(손익)에는 그 CB가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때 절감되는 이자비용을 세후로 더하고(문단 33), 분모(주식 수)에는 전환 가정 주식 수를 유통기간인 6개월로 가중평균해 더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오히려 주당이익을 늘리는 반희석 효과라면 그 잠재적보통주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문단 41~43).
| 구분 | 잘못된 처리 | 기준서에 맞는 처리 |
|---|---|---|
| 판단 시점 | 기말 잔액만 반영 | 유통기간 가중평균으로 반영 |
| 기중 상환 CB | 전액 제외 | 1.1~6.30 기간분 포함 |
| 분자(손익) 조정 | 조정 없음 | 전환가정 이자비용 세후 가산 |
근거: K-IFRS 제1033호(주당이익) 문단 38 · 문단 33 · 문단 41~43
숫자로 보면, 6개월치 희석효과가 EPS를 낮춘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2억 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이 100만 주라면 기본주당이익은 1,200원입니다. 여기에 7월 1일 상환된 CB의 전환가정 주식이 20만 주이고 6개월간 존재했다면, 가중평균으로 10만 주(20만 주 × 6/12)를 분모에 더합니다.
절감되는 이자비용의 세후 금액 4천만 원을 분자에 더하면, 희석주당이익은 (12억 원 + 0.4억 원) ÷ (100만 주 + 10만 주)로 약 1,127원이 되어 기본주당이익보다 낮아집니다. 만약 "이미 상환됐으니 무시"했다면 이 희석효과가 통째로 빠져 EPS가 과대표시됐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실수
첫째는 "기말에 없으니 계산에서 뺀다"는 판단이고, 둘째는 반대로 반희석 효과가 있는데도 무조건 포함하는 판단입니다. 잠재적보통주는 유통기간만큼 분모에 넣되, 오히려 주당이익을 높이는 반희석 항목은 제외한다는 두 규칙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이 두 규칙 중 하나만 적용하면 희석주당이익이 과대 또는 과소로 표시됩니다. 주당이익은 계산 논리가 촘촘해 기중 변동을 한 번 놓치면 지표 전체가 왜곡되므로, 결산 때 잠재적보통주의 존재 기간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주당이익은 기말 잔액이 아니라 기간 가중평균으로 계산합니다(제1033호). 당기 중 상환된 CB도 존재한 기간만큼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분자의 전환가정 이자비용 세후 가산과 반희석 항목 제외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현행 K-IFRS 제1033호(2026년 기준)를 따르되, 반희석 여부와 이자비용 세후 조정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당기 중 상환·전환·소멸된 잠재적보통주가 있는지 목록화한다.
— 각 잠재적보통주의 유통기간(개월 수)을 확인한다.
— 분자에 전환가정 이자비용을 세후로 가산했는지 점검한다.
— 반희석 효과가 있는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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