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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가 RCPS를 발행하면 모회사 지분율은 줄어들까? (전액 부채로 분류된 우선주의 지분율 산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1
  • 조회수: 11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32호 · 1110호 · 연결재무제표

종속회사가 RCPS를 발행하면 모회사 지분율은 줄어들까? (전액 부채로 분류된 우선주의 지분율 산정)

스타트업 투자유치의 대표 수단인 RCPS를 종속회사가 발행하면 모회사 재무담당자에게는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전액 금융부채로 분류된 우선주인데, 모회사 지분율도 낮아진 것으로 봐야 할까요. 종속회사를 둔 대표와 재무·회계 담당자를 위해 연결재무제표에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은 반영되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1주 1의결권에 참가적·누적적 배당권이 붙은 RCPS라면, 회계상 전액 금융부채로 분류되더라도 모회사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낮아집니다. 부채·자본 분류(제1032호)와 지배력·지분율 판단(제1110호)은 목적이 다른 질문이라 결론이 달라도 모순이 아닙니다. 가정 사례에서 의결권 지분율은 100%에서 80%로 내려가지만, 우선주가 자본이 아니어서 비지배지분 계상액은 0원이고 연결에는 자산·금융부채 각 50억원 증가와 연 500만원 이자비용만 반영됩니다.

부채로 잡은 우선주인데 의결권 지분율은 왜 줄어들까

질의의 RCPS는 1주당 1의결권, 액면가 1%의 참가적·누적적 배당, IPO 공모가·합병 평가가액의 70%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조항, 발행 3년 경과 후 7년 이내 상환 조건이었고, 발행회사는 전액 부채로 분류했습니다.

상환우선주의 부채·자본 분류는 제1032호 문단 AG25~AG26이 다룹니다. 이번 RCPS는 발행 3년 후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현금 지급을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으므로 전액 금융부채가 됐습니다.

돈을 돌려줄 의무를 본 것이지 의결권의 소재를 본 것이 아닙니다.

400,000주 + RCPS 100,000주, 지분율은 80%인데 비지배지분은 0원

제1110호 문단 7은 지배력을 힘, 변동이익 노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의결권에 의한 힘 판단은 문단 B34~B50이 다룹니다. 이번 RCPS는 1주 1의결권에 참가적·누적적 배당권까지 있어 지분율에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 주식수·금액은 단순화한 가정 수치입니다. 모회사 A가 종속회사 B의 보통주 400,000주를 100% 보유한 상태에서 B가 RCPS 100,000주를 50억원(1주당 50,000원)에 발행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은 500,000주가 되어 의결권 기준 지분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다만 이 80%가 연결재무제표에 20% 비지배지분으로 찍히지는 않습니다. 제1110호 부록A의 비지배지분은 자본으로 분류된 몫인데 이 우선주는 전액 금융부채입니다. 회계상 이 투자자는 비지배주주가 아니라 채권자입니다. 거래는 자산·금융부채 각 50억원 증가로만 반영되고, 액면총액 5억원의 1% 배당 연 500만원은 이자비용이어서 연결 당기순이익이 매년 그만큼 줄어듭니다.

구분 부채·자본 분류 (제1032호) 지분율·지배력 판단 (제1110호)
판단 목적 재무상태표 표시와 손익 인식 방법 지배 주체와 손익 귀속 결정
핵심 기준 상환청구권 등 현금 지급 회피 가능성 (문단 11 · AG25~AG26)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힘과 변동이익 노출 (문단 7 · B34~B50)
본 사례 결론 발행 3년 후 상환 청구 가능 → 전액 금융부채 1주 1의결권·참가적 배당권 → 지분율에 포함
재무제표 영향 (가정 수치) 자산·금융부채 각 50억원 증가, 자본총계 0원 변동 지분율 100%→80%, 연결 범위 유지, 비지배지분 0원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1 · AG25~AG26, 제1110호 문단 7 · B34~B50 · 부록A

지분율 판단 3단계와 80%니까 비지배지분 20%라는 착각

1~2단계 — 계산 목적 확인과 주식의 권리 확인

1단계는 계산 목적 확인입니다. 연결 대상 판단, 투자자 보고, 주주 간 계약, 세무 신고가 요구하는 개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의결권, 배당 참가, 잔여재산 분배 참여 여부 확인입니다. 1주 1의결권에 참가적·누적적 배당권이 붙으면 지분율에 포함하고, 무의결권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3단계 — 지배력 재평가와 손익 귀속

지분율이 80%여도 지배력이 유지되면 연결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우선주가 자본이었다면 제1110호 문단 B89·B94에 따라 손익을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배분하지만, 전액 부채면 배분할 비지배지분이 없어 잔액 전부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입니다. B의 이자비용 차감 전 세전이익이 10억원이면 이자비용 500만원을 뺀 9억 9,500만원이 세전이익이 되고, 비지배지분 귀속 순이익은 0원입니다.

자주 보는 실수는 부채로 분류했으니 지분율도 100% 그대로라고 보는 경우와, 지분율 80%에 맞춰 비지배지분 20%를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공모가 70% 리픽싱, 전환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앞의 가정에서 전환가액이 35,000원으로 리픽싱되면 전환주식수 약 142,857주, 총 542,857주가 되어 모회사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80%에서 약 73.7%로 추가 하락합니다.

전환 시 줄어드는 금융부채는 발행가가 아니라 전환 시점의 장부금액이며, 대체되어 늘어나는 자본은 모회사 귀속분이 아니라 연결기준 비지배지분입니다. 장부금액이 50억원이라면 금융부채 50억원 감소·비지배지분 50억원 증가가 되고, 이자비용이 사라져 당기순이익은 연 500만원 개선됩니다.

정리해보면

종속회사가 1주 1의결권·참가적·누적적 RCPS를 발행하면, 전액 부채로 분류되더라도 모회사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낮아집니다. 제1032호는 상환 의무를, 제1110호는 지배력과 손익 귀속을 묻습니다.

현행 K-IFRS 제1032호·제1110호(2026년 기준) 기준 설명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절차 분리 — 부채·자본 분류(제1032호 문단 AG25~AG26)와 지배력·지분율 판단(제1110호 문단 7, B34~B50)을 별개 절차로 문서화했는가

권리 확인 — 발행된 종류주식의 의결권·참가적 배당권·잔여재산 분배권을 정관과 투자계약서로 각각 확인했는가

계산 구분 — 의결권 기준 지분율(예: 100%→80%)과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부채 분류 시 0원)을 구분해 계산했는가

이자비용 산출 — 우선주 배당을 이자비용으로 볼 때 상환프리미엄·발행비용을 반영한 유효이자율 기준 금액으로 산출했는가

시나리오 점검 — IPO·합병 리픽싱(70%) 적용 시 전환주식수 증가, 지분율 희석폭, 전환 시점 부채 장부금액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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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1 · AG25~AG26, 제1110호 문단 7 · B34~B50 · B89 · B94 · 부록A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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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발행 전에 지분율과 연결 영향,
시나리오로 미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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