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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준 풋옵션, 수익증권에서 '분리'가 아니라 '따로' 인식합니다 (K-IFRS 1109호 4.3.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1
- 조회수: 15
제3자가 준 풋옵션, 수익증권에서 '분리'가 아니라 '따로' 인식합니다 (K-IFRS 1109호 4.3.1)
펀드에 출자하면서 원금 회수 안전장치로 풋옵션을 함께 받는 구조는 흔합니다. 그런데 그 제공자가 펀드가 아니라 운용사의 모기업이나 사업 파트너 같은 제3자라면, 회계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3자가 별도 계약으로 제공한 풋옵션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닙니다. K-IFRS 제1109호 문단 4.3.1은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같은 계약에 포함된 파생요소로 정의하므로, 계약도 상대방도 다른 이 사안은 정의 단계에서 갈립니다. 따라서 '분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별개의 단독 파생상품으로 인식하며, 복합계약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문단 4.3.2를 적용할 단계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펀드가, 풋옵션은 제3자가 — 계약서가 두 장인 거래
우선주펀드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질의 기업이 이를 보유한 수익권자입니다. 그런데 풋옵션은 펀드가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하고, 대상 자산은 바로 그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이며, 행사 당사자는 수익권자인 질의 기업입니다.
담당자의 질문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내재파생상품이니 FVPL 수익증권에서 분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1109호 4.3.2를 적용해 복합계약 전체로 보고 분리요건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이유는 경제적 실질만 보면 둘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서가 내재파생 여부를 가르는 잣대는 실질이 아니라 계약이 한 장인지, 그 상대방이 같은지입니다.
'같은 계약 안에' 있어야 내재파생 — 4.3.1이 그어 놓은 선
1단계 · 같은 계약인가
문단 4.3.1은 내재파생상품을 복합계약의 구성요소로서 주계약과 같은 계약에 포함된 파생요소로 정의합니다. 별도 당사자와 체결한 별개 계약은 정의상 내재파생상품이 아닙니다. 수익증권의 상대방은 펀드, 풋옵션의 상대방은 제3자이므로 여기서 이미 갈립니다.
2단계 · 약관 안에 넣었다면
펀드가 수익증권 약관 안에 풋 조건을 넣었다면 그때 내재파생상품 논의가 시작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주계약이 금융자산이므로 문단 4.3.2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분류·측정합니다. 문단 4.3.3의 분리 검토는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의 조항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 남는 결론
거래당사자가 다르므로 '분리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상품, 곧 별개의 단독(stand-alone) 파생상품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순서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옵션 제공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가'부터 검토하면 근거 조문이 어긋나고, 풋옵션을 장부에 올리지 않은 채 주석에만 적는 처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구분 | 발행자(펀드)가 같은 계약에 붙인 풋옵션 | 제3자가 별도 계약으로 제공한 풋옵션 |
|---|---|---|
| 내재파생 해당 | 같은 계약 안의 파생요소이므로 4.3.1 정의 충족 여부를 검토 | 계약도 당사자도 달라 4.3.1의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음 |
| 분리 여부 | 주계약이 금융자산이라 4.3.2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분류·측정 | 분리 논의 자체가 불필요, 처음부터 별개의 단독 파생상품 |
| 재무상태표 | 복합계약 1개 항목 49억원(풋옵션 가치 포함) | 수익증권 42억원 + 파생상품자산 7억원 = 49억원 |
| 당기손익 | 순평가손실 3억원 → 당기순이익 3억원 감소 | 순평가손실 3억원 → 당기순이익 3억원 감소(손익 동일) |
| 미인식 오류 | 자산총계 42억원만 인식 | 지급수수료 2억원 + 평가손실 8억원 → 당기순이익 10억원 감소(정상보다 7억원 과소) |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1 · 4.3.2 · 4.3.3 (금액은 아래 가정 사례 기준)
장부에 안 올리면 당기순이익이 7억원 더 깎인다
아래 숫자는 원 질의에 금액이 없어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가정치이며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증권을 50억원에 취득하고, 별개 계약으로 제3자에게 2억원을 지급해 3년 후 원금 상당액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무상 제공이라면 최초 인식금액의 상대계정 판단이 갈려, 여기서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 단순화했습니다.
최초 인식은 수익증권 50억원과 파생상품자산 2억원, 자산총계 52억원입니다. 기말에 펀드 편입자산이 부실화되어 수익증권 공정가치가 42억원, 풋옵션 공정가치가 7억원이 되면 평가손실 8억원과 파생상품평가이익 5억원이 함께 반영되어 당기순이익 3억원 감소, 자산총계 49억원이 됩니다.
반대로 풋옵션을 자산으로 올리지 않고 지급대가 2억원을 비용 처리한 뒤 수익증권만 평가했다면 지급수수료 2억원과 평가손실 8억원이 합쳐져 당기순이익 10억원 감소, 자산총계 42억원이 됩니다. 같은 거래인데 당기순이익이 7억원 더 깎이고 자산총계·자본총계도 각각 7억원씩 낮아집니다.
비상장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풋옵션은 시장가격이 없어 제1113호 문단 72~90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통상 수준 3으로 분류되며, 기초자산 가치·행사가격·잔여기간과 제공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옵션이 붙은 투자 구조를 만났을 때 먼저 볼 곳은 밀접관련성 판단표가 아니라 계약서의 당사자란입니다. 옵션 제공자가 기초자산 발행자와 같으면 내재파생상품 논의로, 다르면 그 순간 별개 파생상품으로 확정됩니다. 내재파생 미분리와 별개 파생 인식은 손익 금액이 같고 표시 항목 수·측정 단위·주석 공시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별개 파생상품으로 인식했다면 최초 인식금액 산정 근거와 기말 평가 가정이 감사 대응의 핵심이 되므로, 구조가 복잡한 거래일수록 회계 판단을 초기에 문서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이상은 현행 제1109호·제1113호(2026년 기준)의 정리이며, 계약 문구와 당사자 구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란 확인 — 풋옵션 제공자가 기초자산(수익증권) 발행자와 동일한 당사자인지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
—분리요건 생략 — 당사자가 다르면 4.3.1상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므로 밀접관련성 검토를 생략
—조문 구분 —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은 4.3.2에 따라 분리하지 않으며, 4.3.3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의 조항
—별도 표시 — 별개 파생상품은 재무상태표에 파생상품자산으로 따로 표시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자산 누락 점검 — 옵션 취득대가를 비용 처리한 뒤 자산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결산 전 확인(가정 사례 기준 당기순이익 7억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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