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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안 잡는 게 보수적일까? (K-IFRS 제1012호 문단 3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1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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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12호 · 법인세회계 · 결산실무

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안 잡는 게 보수적일까? (K-IFRS 제1012호 문단 34)

결손금이 쌓인 스타트업의 결산에서 손이 멈추는 항목이 이연법인세자산(DTA)입니다. 공제받을 것이 사실상 확실한데도 흑자 전환 전이라는 이유로 계상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단 34의 문언을 짚고, 요건을 충족한 DTA를 비워두면 자산·손익·자본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K-IFRS 제1012호 문단 34는 "인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식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미사용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면 그 범위에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지, 회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검토 결과 요건 미충족이면 정당한 결론이지만, 검토 없이 "적자기업이니 DTA는 0"으로 두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절차의 누락입니다. 결손금 30억원·실효세율 20%를 가정하면 DTA는 6억원이고, 요건을 충족했는데 계상하지 않으면 자산·당기순이익·자본총계가 각각 6억원 과소계상됩니다.

"공제받을 게 확실한데 안 잡으면 안 되나요"가 반복되는 이유

회계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의는 이랬습니다. 향후 과세소득이 발생해 결손금 공제를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오히려 계상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답변자는 "사용이 확실한데도 DTA에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가 있나요"라고 되물었습니다.

미인식을 택하는 이유는 대개 흑자 전환 전에 자산을 잡는 부담, 현금 유입 없이 당기순이익이 늘어 설명이 번거롭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회계에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요건을 충족한 항목을 임의로 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매년 같은 결론을 반복하는 관행이 가장 잦은 실수입니다.

문단 34는 "인식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 3단계 판단

1단계 대상 확정 · 2단계 발생가능성

이월결손금을 발생 사업연도별로 나눠 잔여 공제기간과 공제한도를 확인하면 총액과 실제 공제 가능액이 갈립니다. 이어 문단 35는 최근 결손 이력이 있다면 충분한 미래과세소득을 뒷받침하는 확신적인 증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인식하도록 하고, 문단 36은 그 판단에서 고려할 기준을 열거합니다. 증거란 막연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체결된 수주 계약이나 실행 가능한 세무계획처럼 문서로 남는 자료입니다.

3단계 인식과 사후관리

증거가 뒷받침되는 범위까지만 올리고, 문단 56에 따라 매 보고기간말 미인식분을 재검토하며, 미인식 결손금과 근거는 문단 81(e)·82에 따라 주석 공시합니다.

구분 K-IFRS 제1012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인식 문턱 미래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 그 범위에서 인식(문단 34) 향후 과세소득 발생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인식(문턱이 더 높음)
결손 이력이 있을 때 확신적 증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인식(문단 35·36) 결손 이력과 향후 과세소득 근거를 함께 고려
보고기간말 재검토 미인식분을 매 보고기간말 재검토해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면 인식(문단 56) 실현가능성 변동을 반영해 인식액을 조정
주석 공시 미인식 결손금 금액과 인식 근거를 공시(문단 81(e)·82) 이연법인세 내역과 미인식 사유를 주석으로 설명

근거: K-IFRS 제1012호 문단 34 · 35 · 36 · 56 · 81(e) · 8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결손금 30억·실효세율 20% 가정 — 미인식은 자산 6억·자본 6억의 구멍

아래 수치는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가정입니다.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30억원에 실효세율 20%를 가정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6억원입니다. 인식하면 (차) 이연법인세자산 6억원 / (대) 법인세비용 6억원으로 자산 6억원 증가·법인세비용 6억원 감소, 곧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가 각각 6억원 늘어납니다. 요건을 충족했는데 인식하지 않으면 그 세 항목이 동시에 6억원씩 과소계상됩니다.

부분 인식도 흔합니다. 30억원 중 확정 계약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20억원뿐이라면 인식액은 4억원이고, 나머지 10억원분 2억원은 미인식으로 주석 공시합니다. 이듬해 재검토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면 2억원을 추가 인식해 당기순이익·자본총계가 각각 2억원 늘어납니다. 다만 이 처리가 현금흐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절세 효과는 실제로 결손금을 공제하는 사업연도에 나타납니다.

중소기업 100%, 그 외 80% — 공제한도까지 반영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회계 판단만큼 세법 한도도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은 15년, 공제한도는 중소기업 100%, 그 밖의 법인 80%입니다.

과세소득 10억원·이월결손금 10억원인 중소기업은 전액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가정 세율 20%로 측정한 DTA 2억원이 전부 소멸합니다(법인세비용 2억원 인식 → 당기순이익·자본총계 각각 2억원 감소). 대신 법인세 현금유출은 0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8억원만 공제되어 과세표준 2억원이 남는데, 이때 실제 산출세액은 법정세율 최저구간 9%를 적용한 1,800만원입니다. 앞의 20%는 DTA 측정을 위한 가정 세율일 뿐이므로 법정세율에 따른 실제 세액과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미인식은 그 자체로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했는데 계상하지 않으면 자산·당기순이익·자본이 동시에 과소표시되고, 미인식 사유를 주석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공시 측면의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가능성과 증거의 충분성은 회사의 사업 구조와 계약 현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판단 기준은 현행 K-IFRS 제1012호와 법인세법이며, 어느 자료까지 확신적 증거로 볼지는 사안별로 달라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대상 확정 — 이월결손금을 발생 사업연도별로 나누고 각각의 잔여 공제기간(15년)과 공제한도(중소기업 100%, 그 외 80%)를 표로 정리했는가

증거의 성격 — 미래과세소득의 근거가 체결된 수주 계약·확정 공급계약·실행 가능한 세무계획 등 문서로 남는 자료인가

인식 범위 — 인식액을 결손금 총액 × 세율이 아니라 확신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범위까지만 산정했는가

사후관리 — 매 보고기간말에 미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을 재검토(제1012호 문단 56)한 기록을 남겼는가

주석 공시 — 미인식 결손금 금액과 인식·미인식 근거를 주석(문단 81(e)·82)에 공시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12호 문단 34 · 35 · 36 · 56 · 81(e) · 8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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