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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PL 전환사채 경과이자, 미수이자로 떼어내고 대손충당금을 잡아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1
- 조회수: 15
FVPL 전환사채 경과이자, 미수이자로 떼어내고 대손충당금을 잡아야 할까?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면 전환권 탓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지 않아 대부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이자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을 때입니다. 그 경과이자는 공정가치에 녹여야 할까요, 미수이자로 세우고 충당금을 잡아야 할까요.
FVPL 금융자산에는 대손충당금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K-IFRS 제1109호 문단 5.5.1의 기대신용손실 규정은 상각후원가 자산과 FVOCI 채무상품이 대상이고, FVPL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충당금이 아니라 공정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반영되며, 그 변동은 문단 5.7.1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갑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CB 이자 2,500만원, 자산에 어떤 이름으로 남아 있나
투자자는 전환사채를 FVPL로 인식 중인데 지급기일이 지난 경과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둘입니다. 경과분을 공정가치에 반영할지, 아니면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충당금을 설정할지. 이하 숫자는 원 질의에 없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액면 10억원, 연 5%, 6개월 후급 CB를 장부금액 10억원으로 보유 중인데 상반기 이자 2,500만원이 미입금이고 원금 회수도 불확실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미수이자 2,500만원을 자산으로 인식하면 상대계정으로 이자수익 2,500만원이 잡히고, 전액 충당금을 설정하면 대손상각비 2,500만원이 인식됩니다. 자산 순변동 0원, 당기순이익 순영향 0원, 자본총계도 그대로이며 CB 본체 역시 10억원입니다. 회수 불확실성을 담으려던 처리가 아무것도 반영하지 못한 셈입니다.
반면 경과이자 2,500만원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해 장부금액을 10억 2,500만원으로 올린 뒤 계약 전체를 기말 공정가치 8억 5,000만원으로 재측정하면 평가손실 1억 7,500만원이 인식됩니다.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각각 1억 5,000만원 줄어듭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한쪽은 순영향 0원, 다른 쪽은 1억 5,000만원 감소로 갈립니다.
제1109호가 FVPL 자산에 손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이유는 중복이기 때문입니다. 제1113호 문단 9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수취할 가격이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은 이미 그 가격에 반영됩니다. 충당금을 또 쌓으면 같은 위험이 두 번 반영됩니다.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을 규정한 문단 5.4.1 역시 상각후원가·FVOCI 자산이 대상이고, 주계약이 이 기준서 적용범위의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계약 전체로 분류·측정합니다(문단 4.3.2).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포함한 계약 전체가 하나의 FVPL 자산이라, 경과이자만 떼어 다른 측정 규칙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 구분 | 상각후원가(AC) 측정 대여금·채권 | FVPL 측정 전환사채 |
|---|---|---|
| 이자수익 인식 | 유효이자율법 적용 (문단 5.4.1) | 유효이자율 계산 대상 아님, 공정가치 변동에 포함 (구분 표시는 정책 선택) |
| 연체된 경과이자 | 미수이자 계정으로 별도 인식 | 계약 전체의 공정가치에 반영 (문단 4.3.2) |
| 회수 불확실성 반영 | 기대신용손실·대손충당금 (문단 5.5.1) | 대손충당금 없음, 공정가치 하락으로 반영 (문단 5.7.1) |
| 가정 사례의 손익 효과 | 미수이자 2,500만원 + 동액 충당금 → 순영향 0원 | 공정가치 10억 → 8억 5,000만원 → 당기순이익·자본 각 1억 5,000만원 감소 |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2 · 5.4.1 · 5.5.1 · 5.7.1, 제1113호 문단 9 (2026년 기준). 표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 수치입니다.
미수이자 2,500만원을 처리하는 3단계, 그리고 이중계상
1단계 — 분류의 재확인
전환권이 붙은 CB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지 않아 대부분 FVPL로 분류됩니다.
2단계 — 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재측정
기말 공정가치가 8억 5,000만원이면 평가손실 1억 7,500만원, 당기순이익·자본총계 각 1억 5,000만원 감소입니다. 미회수 이자 2,500만원의 불확실성도 이 금액에 녹아 있습니다.
3단계 — 손익 표시
FVPL 자산은 문단 5.4.1의 유효이자율 계산 대상은 아니지만, 경과이자 상당액 2,500만원을 이자수익으로 구분 표시할지 평가손익에 합산할지는 회계정책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같습니다.
자주 보는 실수는 이중계상입니다. 경과이자 2,500만원을 미수이자로 세워둔 상태에서 같은 연체이자가 공정가치 8억 5,000만원 산출에도 포함되고 CB 본체까지 8억 5,000만원으로 두면, 자산이 8억 7,500만원이 되어 2,500만원 과대가 되고 평가손실도 1억 5,000만원만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이 2,500만원 과대계상됩니다.
정리해보면
결산 전 확인할 것은 하나, 공정가치 산출 근거에 연체 경과이자 2,500만원과 발행회사 신용위험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입니다. 평가가 원금만 대상이었다면 경과이자를 별도 조정해야 하고, 연체이자까지 반영했다면 미수이자를 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석도 챙기셔야 합니다. FVPL 자산에는 대손충당금 변동표가 없는 대신 공정가치 서열체계와 수준3 평가의 유의적 가정, 신용위험 정보가 핵심입니다.
현행 K-IFRS 제1109호에서 손실을 반영하는 통로는 공정가치 한 곳입니다. 다만 계약 구조와 담보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적용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분류 근거 — 전환사채 계약서의 전환권·리픽싱 조항을 확인해 FVPL 분류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평가 범위 — 연체된 경과이자 현금흐름이 공정가치 산출에 포함되었는지 평가보고서에서 직접 확인했는가
—충당금 배제 — 미수이자를 관리 목적으로 별도 계정에 담더라도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님을 결산 지침에 반영했는가
—표시 정책 — 이자수익을 구분 표시할지 평가손익에 합산할지 정하고 전기와 일관되게 적용했는가
—주석 준비 —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경우 유의적 관측불가능 투입변수와 민감도 주석을 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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