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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지분 2.96%, 투자조합 20개까지 다 뜯어봐야 공정가치가 나올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4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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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공정가치 측정

벤처캐피탈 지분 2.96%, 투자조합 20개까지 다 뜯어봐야 공정가치가 나올까?

VC 지분을 FVPL로 잡았더니 감사인이 그 아래 투자조합 20개까지 look-through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최하위 기초자산까지 회사가 직접 다시 계산해야 공정가치가 나오는지, K-IFRS 기준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펀드·투자조합 지분 공정가치 · FVPL
요약 답변 — TL;DR

펀드·투자조합 지분의 공정가치는 최하위 기초자산까지 완전 look-through 재평가가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운용사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산정한 순자산가치(NAV)를 근거로 지분율만큼 측정하는 것이 원칙적·현실적 접근이며, 원가법은 공정가치 정보가 불충분한 좁은 예외일 뿐입니다. 단, K-IFRS에는 US-GAAP식 NAV 실무편의가 없어 NAV가 공정가치를 제대로 대표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96% 지분 안에 투자조합이 20개, 무엇이 문제였나

회사는 어느 VC에 2.96% 지분으로 투자하고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인식했습니다. FVPL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는 자산이라 분류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감사인이 기말 공정가치를 검증하겠다며 VC의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 받아보니 그 VC가 다시 투자조합 20개를 보유한 이중 구조였습니다. 감사인은 20개 조합의 세부 투자내역을 받아 상장사는 시가로, 비상장사는 평가보고서 금액으로 평가한 뒤 합산해야 지분의 공정가치가 나온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아래 20개 조합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낱낱이 받아 재평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원가법을 쓰려 해도 결국 전체 내역을 알아야 하는 모순에 빠졌고, 감사인은 "세부내역을 모르면 원가법도 불가"라고 못박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취득원가는 3억원이라 두겠습니다.

공정가치를 '기초자산 완전 재평가'로만 구해야 한다는 오해

이 다툼의 핵심은 공정가치를 반드시 최하위 기초자산까지 내려가 회사가 직접 재평가해야만 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FVPL 금융자산이라도 공정가치를 언제나 look-through로 밑바닥까지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투자조합 지분의 공정가치는 통상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산정·보고하는 순자산가치(NAV)를 합리적 근거로 삼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20개 하위조합을 직접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VC(운용사)의 결산·평가보고서상 NAV를 확보해 지분율 2.96%만큼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훨씬 정합적입니다. 아파트 시세를 알려고 벽돌 하나하나 값을 다시 매길 필요가 없듯, 감정평가를 거친 공식 시세표(=운용사 NAV)가 있다면 그 값으로 내 지분만큼을 계산하되 그것이 최근 것인지·공정가치 기준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현업의 흔한 실수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FVPL로 분류해놓고 실제로는 취득원가로 방치하는 것. 둘째, look-through를 절대 요건으로 오해해 평가를 포기하는 것. 셋째, 운용사 NAV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감사인을 설득할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K-IFRS가 말하는 순서: NAV가 원칙, 원가법은 좁은 예외

적용 기준은 현행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제1109호(금융상품)입니다. 제1113호는 공정가치를 시장참여자 관점의 측정치로 보고,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서열은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 유사 관측 투입변수(수준 2) → 관측 불가능 투입변수(수준 3) 순입니다.

측정 순서 — NAV 기반 4단계

펀드 지분에서는 운용사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산정한 NAV가 측정의 출발점입니다. 순서는 (1) NAV 확보 → (2) NAV 산정 근거·기준일·평가방법 점검 → (3) 필요 시 유동성·환매제약 등 조정 → (4) 지분율만큼 공정가치 인식입니다. 다만 US-GAAP과 달리 K-IFRS에는 NAV를 자동으로 공정가치로 인정하는 별도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용사 NAV를 근거로 삼더라도 그 NAV가 공정가치를 제대로 대표하는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법 — 원칙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 예외

제1109호는 최근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원가가 그 범위 안 최선의 추정치인 좁은 경우에 한해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바꿔 말해 NAV·최근 거래 등 정보가 있으면 원가는 더 이상 공정가치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구분 NAV 기반 평가 완전 look-through 재평가 원가법
방법 운용사 공정가치 NAV로 지분 산정 하위조합·기초자산 전부 회사가 재평가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
현실성 확보 가능·현실적 20개 조합까지는 사실상 불가능 적용은 쉬우나 요건 충족 어려움
K-IFRS 위치 원칙적 접근 이상적이나 비현실적 정보 부재 시 좁은 예외
감사 수용성 근거자료 있으면 수용 가능 자료 확보 시에만 가능 정보 있으면 부적정 소지

근거: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

숫자로 이으면: 3억을 방치하면 무엇이 과소계상되나

가상의 예시입니다. 취득원가 3억원인 VC 지분의 기말 펀드 NAV 기준 지분가치가 3.5억원이라면 FVPL 평가이익 0.5억원을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0.5억원 늘고 금융자산은 3.5억원으로 계상됩니다. 반대로 원가법으로 3억원을 그대로 두면 당기순이익과 자산이 각각 0.5억원 과소계상됩니다.

NAV 근거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면 공정가치의 불확실성이 커져 감사의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최종 평가 근거와 범위는 감사인과의 협의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FVPL 펀드·투자조합 지분의 공정가치는 완전 look-through가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운용사가 공정가치로 산정한 NAV를 근거로 지분율만큼 측정하는 것이 원칙적·현실적 접근이며, 원가법은 공정가치 정보가 불충분한 좁은 예외일 뿐입니다.

결국 감사인과의 다툼은 '평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근거자료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산 전에 운용사 NAV 산정 근거와 펀드 감사보고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 전 실무 체크포인트

원가 방치 점검 — FVPL로 분류한 펀드·조합 지분을 취득원가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NAV 자료 확보 — 운용사(VC)로부터 공정가치 기준 NAV 산정내역·기준일·평가방법 자료 확보

근거자료 준비 — 펀드 결산서·평가보고서·펀드 감사보고서 등 감사인 설득용 자료 준비

원가법 요건 확인 — 원가법 검토 시 '공정가치 정보 부재'라는 좁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점검

조정요인 사전 협의 — 환매제약·유동성 등 NAV 조정요인과 평가 범위를 감사인과 사전 협의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1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 제1109호(금융상품, FVPL 측정 및 원가=공정가치 추정치 예외 관련 문단) · 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가이드라인(참고)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본문의 금액(3억·3.5억·0.5억)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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