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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회사 연결, 투자자본상계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3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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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계 · K-IFRS 제1110호

100% 자회사 연결, 투자자본상계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사업부 분사나 투자 유치를 위해 100% 자회사를 세운 스타트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처음 만들 때 부딪히는 벽이 투자자본상계입니다. 설립 초기 적자로 쌓인 결손금을 상계에서 지워야 할지, 그대로 두어야 할지 K-IFRS 제1110호의 원리로 풀어드립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스타트업 연결재무제표 실무
요약 답변 — TL;DR

투자자본상계는 지배력 획득일의 자본금과 종속기업투자주식만 서로 지우는 절차입니다. 획득일 이후 자회사가 낸 결손금은 상계 대상이 아니라 연결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갑니다. 지분율이 100%라 비지배지분이 없으므로, 자회사 결손금 (30)은 전액 지배기업(모회사) 이익잉여금과 합산되어 지배지분 이익잉여금을 30원 감소시킵니다. 결손금은 지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주주가 물려받는 결과입니다.

설립 첫해부터 적자 낸 100% 자회사, 상황 그대로 보기

질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회사 A가 2022년 자회사 B를 설립하면서 B 주식 100%를 1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듬해 2023년 B가 50원의 유상증자를 하자 A가 또 50원을 투자해 지분 100%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B의 자본 내역을 보면 2022년에는 자본금 100·결손금 (10), 2023년에는 자본금 150·결손금 (30)입니다. 설립 후 계속 손실을 내며 결손금이 쌓인 상태입니다. A의 장부에는 종속기업투자주식 150원(=100+50)이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서 A는 자본금 150 / 종속기업투자주식 150으로 상계했습니다. 문제는 결손금 (30)입니다. 이걸 상계 분개에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모회사 장부와 합치는 것이 맞을까요?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분개 테크닉부터 떠올리면 빠지는 함정

헷갈리는 이유는 연결을 제거분개 기술이라고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개 테크닉부터 떠올리면 결손금도 뭔가 상계해야 하나 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것이 현업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올바른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연결재무제표에 어떤 금액이 찍혀야 하는지(to-be)를 정하고, 그 값을 만드는 조정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분개는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연결자본의 핵심 원리는 하나입니다. 지배력을 얻은 날 이후 자회사가 만든 자본 변동(손익)은 지분율대로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가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100% 지배라 비지배주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B가 낸 결손금은 전액 A(지배주주)의 몫이 됩니다.

결손금은 지우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가 물려받는 결과

결론부터 말하면, 결손금 (30)은 상계에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지배기업 이익잉여금과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자본상계는 지배력 획득일의 자본금·투자주식을 서로 지우는 절차이고, 획득일 이후 자회사가 벌거나 잃은 손익(결손금)은 상계 대상이 아니라 연결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갑니다.

추가 유상증자 50원도 손익이 아닙니다. B의 자본금이 50 늘었지만 A의 투자도 50 늘었으므로 서로 상계되는 자본거래일 뿐입니다. 여기서 손익이 생기면 오히려 잘못된 처리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자본금 150 ↔ 종속기업투자주식 150이 상계되어 순자산 영향은 0, 결손금 (30)은 A 이익잉여금과 합쳐져 연결 지배지분 이익잉여금을 30원 감소시킵니다. 내부거래(미실현손익)가 없다면 이 결과는 A와 B를 단순 합산한 것과 정확히 같아집니다(B 순자산 120 = 자본금 150 − 결손금 30, 여기에 투자주식 150 제거가 맞물림).

항목별 연결 처리 한눈에 정리

항목 연결 처리 방법 연결재무제표 영향
획득일 자본금 100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상계 제거 순자산 변동 없음
추가 유상증자 자본금 50 A의 추가투자 50과 상계(자본거래) 손익 발생 없음
획득일 이후 결손금 (30) 상계 안 함, 지배지분 이익잉여금과 합산 지배지분 이익잉여금 30 감소

근거: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부록 B 문단 B86(투자·자본 상계 제거) · 문단 B94(손익의 지배·비지배지분 배분) · 문단 22(비지배지분 별도 표시). 예시 숫자 기준.

정리해보면

투자자본상계는 '무엇을 지울까'보다 연결재무제표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를 먼저 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배력 획득일의 자본금·투자주식만 상계하고, 이후 손익은 건드리지 않습니다(문단 B86). 100% 지배라 비지배지분이 없으므로 자회사 결손금 30은 전액 지배기업 이익잉여금과 합산되고(문단 B94), 추가 유상증자 50은 손익이 아니라 자본거래로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내부거래가 없으면 연결 순자산은 A와 B 단순합산과 동일해집니다.

다만 이 깔끔한 결론은 100% 지배이고 내부거래가 없다는 단순한 조건에서 성립합니다. 지분율이 100%가 아니어서 비지배지분이 있거나,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이 있거나, 취득일 공정가치 조정(영업권)이 생기면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회사가 늘어나는 시점에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자회사 연결 체크포인트

to-be 우선 — 분개부터 짜지 말고 연결재무제표에 남아야 할 목표 금액을 먼저 확정한다.

지분율 확인 — 100%면 비지배지분이 없어 결손금 전액이 지배주주 몫이 된다.

결손금 처리 — 획득일 이후 발생한 손익·결손금은 상계 대상이 아니라 연결이익잉여금으로 넘긴다.

유상증자 — 자본금 증가 ↔ 투자 증가가 맞물리는 자본거래로 처리하고 손익을 만들지 않는다.

변수 점검 — 내부거래·미실현손익, 취득일 공정가치 조정(영업권) 여부는 사안별로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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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13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부록 B 문단 B86·B94, 문단 22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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