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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회사 대여금,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하면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3
- 조회수: 19
부실 자회사 대여금,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하면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될까?
완전자회사에 빌려준 장기대여금 일부를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둔 상황에서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을 진행할 때, 그 충당금을 이익으로 환입해도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인식한 부실을 이익으로 되돌리는 처리가 왜 위험한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최초 원가와 손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숫자로 짚어봅니다.
출자전환은 대여금(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그 대가로 종속기업투자주식(지분상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로 보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따라서 투자주식의 최초 원가는 제거되는 대여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대손충당금을 반영한 순액 5억 원이 회수가능액의 근사치라면 그 수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대여금 총액 10억 원을 그대로 잡으면서 충당금 5억 원을 이익으로 환입하는 처리는,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실을 이익으로 되돌리는 셈이라 부적절합니다.
10억 빌려주고 5억 떼인 자회사, 감자와 출자전환을 앞둔 상황
상장기업을 모회사로 둔 A사(비상장, K-IFRS 적용)가 100% 완전자회사 B사를 두고 있습니다. A사는 B사에 장기대여금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B사가 3년 넘게 결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A사는 2023년 회계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해 대여금 10억 원 중 절반인 5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이 대여금의 순장부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이제 A사는 자본이 잠식된 B사를 정리하기 위해 무상감자로 누적 결손을 털어낸 뒤, 남은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때 쌓아둔 대손충당금 5억 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숫자입니다.)
충당금을 환입할까, 대여금과 함께 지울까 — 갈림길에 서다
헷갈리는 지점은 출자전환을 대여금이 주식으로 이름만 바뀌는 일로 볼지, 아니면 기존 금융자산을 없애고 새 자산을 취득하는 거래로 볼지에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출자전환은 빌려준 돈(금융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그 대가로 지분상품(종속기업투자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교환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헌 차를 팔아 그 값으로 새 차를 사는 것과 같아서, 새로 취득한 투자주식의 최초 원가는 제거되는 대여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현업의 흔한 실수가 나옵니다. 대여금 총액 10억 원을 그대로 투자주식으로 계상하면서, 이미 쌓아둔 충당금 5억 원을 환입해 당기이익으로 잡는 처리입니다. 분개만 보면 맞아 보이지만, 이는 아직 개선되지도 않은 부실을 이익으로 되돌리는 셈입니다. B사는 여전히 결손인데 모회사 장부에만 이익 5억 원이 생기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 구분 | 순액 5억 인식 (정합적) | 총액 10억 인식 + 충당금 환입 (부적절) |
|---|---|---|
| 투자주식 최초원가 | 5억 (대여금 순액 = 공정가치 근사) | 10억 (대여금 총액) |
| 대손충당금 5억 | 대여금과 함께 제거 (손익 영향 없음) | 당기이익으로 환입 |
| 당기순이익 영향 | 영향 없음 | 5억 증가 (부실 미개선인데 이익) |
| 이후 리스크 | 손상징후 시 손상 검토 | 투자주식 손상으로 5억 재손실 가능 |
근거: K-IFRS 제1109호(금융자산 제거, 문단 3.2 계열) · 순액 5억은 회수가능액 근사치 가정
K-IFRS는 어디를 봐야 하나 — 제거, 별도재무제표, 그리고 손상
먼저 별도재무제표 측정방법을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를 원가법·공정가치법·지분법 중 무엇으로 측정하는지입니다(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관련 문단). 측정방법에 따라 이후 손상 판단의 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자전환은 금융자산 제거의 문제
출자전환 자체는 대여금을 장부에서 없애고 그 공정가치로 투자주식을 최초 인식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109호 금융자산 제거, 문단 3.2 계열). 이미 충당금 5억 원을 설정해 순액이 5억 원이라면, 그 순액이 회수가능액의 근사치이므로 투자주식도 5억 원 수준으로 잡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여금 총액 10억 원과 충당금 5억 원이 함께 제거되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전환 후 손상 — 측정방법에 따라 기준이 갈린다
전환이 끝난 뒤에도 B사가 계속 결손이라면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해 손상차손을 검토합니다. 원가법으로 측정한다면 제1036호 손상 관련 문단(손상징후 식별·손상검사)으로 검토하고, 별도재무제표를 지분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1028호 관련 문단을 함께 적용합니다. 적용 시점은 현행 K-IFRS 제1109호·제1027호·제1036호(2026년 기준)입니다. 다만 대여금의 공정가치 평가와 별도재무제표 측정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는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자전환 전 반드시 확인할 실무 체크포인트
실무에서는 분개 한 줄보다 판단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여금의 회수가능액과 공정가치를 먼저 확정하고, 별도재무제표의 측정방법을 확인한 뒤, 투자주식의 최초 원가와 이후 손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특히 충당금 환입 이익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실이 실제로 개선되지 않았다면 그 이익은 다음 결산에서 투자주식 손상으로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독당국의 감리에서도 종속기업 채권·투자주식의 손상 과소계상은 단골 지적사항이니, 무상감자·출자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회계와 세무 영향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출자전환은 대여금(금융자산) 제거와 투자주식(지분상품) 취득의 교환거래로 볼 수 있고, 투자주식 최초 원가는 제거되는 대여금의 공정가치 — 충당금을 반영한 순액 5억 원이 정합적입니다. 총액 10억 계상 후 충당금 5억 환입은 부실을 이익으로 되돌리는 부적절한 처리이며, 전환 후에도 자회사가 결손이라면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검토가 필수입니다. 적용 시점은 현행 K-IFRS 제1109호·제1027호·제1036호(2026년 기준)입니다.
—측정방법 확인 —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를 원가/공정가치/지분법 중 무엇으로 측정하는지 먼저 확인
—최초 원가 산정 — 대여금의 회수가능액·공정가치를 평가해 투자주식 최초 원가를 산정
—충당금 처리 — 대손충당금은 대여금과 함께 제거, 개선 없는 부실을 이익으로 환입 금지
—손상 점검 — 출자전환 후 자회사 결손 지속 시 투자주식 손상징후 점검·회수가능액 평가
—세무 영향 — 무상감자·출자전환의 세무 영향(의제배당·손금 등)도 별도 검토
결정 전 회계·세무를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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