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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준 임원, 특수관계자 주석 '주식기준보상'엔 얼마를 적나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3
- 조회수: 20
스톡옵션 준 임원, 특수관계자 주석 '주식기준보상'엔 얼마를 적나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가 결산 주석을 작성할 때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특수관계자 주석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한 주식보상비용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지, 경영진 몫만 골라 넣어야 하는지를 K-IFRS 제1102호·제1024호를 근거로 숫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석의 '주식기준보상'에는 손익계산서의 전 임직원 주식보상비용이 아니라, 당기에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중 주요 경영진에게 귀속되는 부분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연 인식액 1억원 중 경영진 귀속분이 60%라면 주석 공시액은 6천만원입니다. 인식 원리는 제1102호, 범주별 총액 공시는 제1024호 문단 17이 근거이며, 자기주식결제형이므로 상대계정은 자본(주식선택권)으로 인식하고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의 결산 고민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겠습니다(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숫자입니다). 올해 초 회사가 대표이사·CFO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자기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부여일 공정가치로 측정한 총 보상원가는 3억원, 가득기간은 3년입니다. 회사는 이 3억원을 3년에 걸쳐 나눠 매년 1억원씩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산 시점이 되어 주석을 작성하는데, 특수관계자 주석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표에 단기급여·퇴직급여와 나란히 주식기준보상 칸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여기에 올해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임직원 전체분 1억원을 다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경영진 몫만 골라 넣어야 하는지에서 손이 멈춥니다. 이것이 이번 질의의 핵심입니다.
손익 숫자와 공시 숫자가 헷갈리는 이유
혼란의 뿌리는 두 가지 기준서가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입니다. 스톡옵션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이때 결제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로, 회사 전체 비용이 아니라 '주요 경영진'에게 귀속되는 보상만을 정해진 다섯 범주(단기종업원급여·퇴직급여·기타장기급여·해고급여·주식기준보상)로 나눠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의 주식보상비용은 '전 임직원 합계'인데, 주석에 적을 숫자는 '경영진 귀속분'이라는 점에서 두 숫자가 갈립니다. 비유하자면, 회사 전체 회식비 영수증(손익)과 임원들이 먹은 몫만 따로 정산한 금액(주석)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 구분 | 자기주식결제형(주식결제형) | 현금결제형 |
|---|---|---|
| 상대계정 | 자본(주식선택권) | 부채 |
| 후속 재측정 | 재측정 안 함 | 매 결산기 공정가치 재측정 |
| 당기손익 영향 | 가득기간 안분 비용 | 안분 비용 + 재측정 손익 |
근거: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 결제 방식별 회계처리 원리
K-IFRS가 요구하는 답: 경영진 귀속 주식보상비용
결론부터 말하면, 특수관계자 주석의 '주식기준보상'에는 당기에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중 주요 경영진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적습니다.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서도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에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질의회신 번호는 원문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명시하지 않습니다).
1단계 — 손익 영향 확인
올해 주식보상비용 1억원을 인식하면 당기순이익이 1억원 감소합니다. 자기주식결제형이므로 상대계정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주식선택권)이 1억원 증가합니다(부채로 잡거나 매기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건이 현금결제형이었다면, 부여 후 주가가 올라 공정가치가 커질 때마다 재측정 손익이 추가로 잡혀 당기순이익이 더 줄고 부채가 늘어납니다. 자본 vs 부채, 여기서 재무제표 영향이 갈립니다.
2단계 — 주석 공시액 산정
인식액 1억원 중 주요 경영진 귀속분이 60%라면, 특수관계자 주석의 '주식기준보상' 칸에는 6천만원(= 1억원 × 60%)을 공시합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경영진이 아닌 일반 직원분이므로 이 주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은 인식 원리가 제1102호, 주요 경영진 보상의 범주별 총액 공시가 제1024호 문단 17입니다(적용 시점: 현행 K-IFRS 제1102호·제1024호, 2026년 기준).
현업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부여 시점에 3억원을 전액 비용으로 털거나 행사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는 것(가득기간 안분이 원칙), 주식결제형인데 부채로 잡고 매기 재측정하는 것, 그리고 특수관계자 주석에서 '주식기준보상' 항목 자체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다만 부여조건·가득조건에 따라 인식액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특수관계자 주석 '주식기준보상'은 당기 주식보상비용 중 주요 경영진 귀속분입니다. 앞선 예시처럼 연 인식액 1억원에 경영진 비율이 60%라면 주석 공시액은 6천만원이 됩니다. 주식보상비용은 손익 숫자, 특수관계자 주석은 그중 경영진 귀속분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혼선은 풀립니다. 자기주식결제형은 자본(주식선택권)으로 인식하고 재측정하지 않으며, 현금결제형은 부채로 인식하고 매기 재측정합니다. 금액 산정 근거(가득 비율, 경영진 귀속 비율)를 조서로 남겨 두면 감사 대응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득기간 안분 — 부여일 공정가치를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해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했는가(부여·행사 시점 일괄 인식 아님)
—자본 인식 — 자기주식결제형이므로 상대계정을 자본(주식선택권)으로 인식하고 재측정하지 않았는가
—경영진 귀속분 — 특수관계자 주석의 '주식기준보상'에 전 임직원분이 아닌 주요 경영진 귀속분만 넣었는가
—근거 문서화 — 경영진 귀속 비율 산정 근거(대상자·수량·공정가치)를 조서로 남겼는가
—다섯 범주 구분 — 제1024호 다섯 범주(단기·퇴직·기타장기·해고·주식기준보상)로 빠짐없이 구분했는가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로 짚어야 할 주식기준보상 회계 이슈를 실무 관점에서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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