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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손상평가, 이월결손금 세금효과를 사용가치에 더해도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0
  • 조회수: 13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36호 · 자산손상

해외 자회사 손상평가, 이월결손금 세금효과를 사용가치에 더해도 될까?

무제한 이월결손금 국가의 종속기업을 둔 기업이 손상평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질문 — 세전(pre-tax) 사용가치에 결손금 세금절감액을 더해 회수가능액을 높여도 되는지, K-IFRS 제1036호·제1012호 관점에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결론부터 말하면 세전 사용가치에 이월결손금 세금절감액을 별도로 더하는 것은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K-IFRS 제1036호는 사용가치를 세전 현금흐름·세전 할인율로 산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세금을 뺀 판에 세금 혜택만 얹으면 회수가능액이 부풀려집니다. 결손금의 세금 효익은 손상평가가 아니라 제1012호 이연법인세자산 실현가능성 트랙에서 별도로 다루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무제한 이월결손금, 손상평가에서 생긴 실제 고민

해외에 종속기업을 두고 연결 결산을 맡고 있다면 결산 시즌마다 "해외 자회사 투자금액이 손상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이월결손금(과거 적자를 미래 이익에서 빼주는 세금 혜택)의 공제기한과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가치(DCF)를 산정할 때 "5년 추정기간에 다 못 쓴 결손금을 잔여가치(TV) 이후에라도 반영해 회수가능액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가상의 예시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A사는 해외 종속기업 지분을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금액 550억원으로 보유합니다. 손상 징후가 발견되어 사용가치를 산정하니, 5년간 세전현금흐름의 현재가치 300억원과 잔여가치(TV)의 현재가치 200억원을 합해 사용가치는 500억원이 나왔습니다. 회수가능액 500억원이 장부금액 550억원보다 작으므로 손상차손 50억원을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각각 50억원 감소합니다. 그런데 5년 안에 결손금을 다 소진하지 못해, "TV 기간의 절감액(가정 현가 40억원)을 더하면 사용가치가 540억원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세전이냐 세후냐 — 여기서 손상차손 금액이 갈린다

이 고민의 핵심은 현금흐름을 세전으로 보느냐, 세후로 보느냐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로 아끼는 돈은 결국 법인세 절감액, 즉 세금 항목입니다. 그런데 제1036호는 사용가치를 원칙적으로 세전 현금흐름·세전 할인율로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세전 모형에는 애초에 법인세 유출이 들어있지 않으니, 세금 절감효과만 따로 더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견적을 짜 놓고 매입세액 환급분만 슬쩍 이익에 얹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업의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 세전 사용가치에 결손금 세금절감액을 가산해 회수가능액을 부풀리고 손상차손을 줄이는 것. 절감액 40억원을 임의 가산해 사용가치를 540억원으로 올리면 손상차손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됩니다. 겉으로는 손실이 작아 보이지만, 세전현금흐름 원칙에 어긋난 가산이라면 회수가능액과 자본이 과대계상된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결손금이 쌓였다는 건 과거·현재가 적자라는 뜻이라, TV 이후에도 결손금을 쓸 만큼 이익을 낸다는 장기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구분 세전 사용가치(원칙) 결손금 공제효과 가산(주의)
현금흐름 기준 세전(법인세 차감 전) 세후 세금절감액 혼입
TV 처리 정상 세율 반영해 산정 5년 이후 결손금 추가 가정
회수가능액(예시) 500억원 540억원(부풀림)
손상차손(예시) 50억원 인식 10억원(과소계상)
당기순이익 영향(예시) 50억원 감소 10억원 감소(40억원 과소 반영)
기준 정합성 제1036호 부합 세전 원칙 상충 소지

근거: K-IFRS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50·55 취지 · 예시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

제1036호·제1012호가 정리해 주는 원칙

첫째 — 사용가치는 세전·세전으로 일관되게

제1036호는 사용가치 추정 시 미래현금흐름에서 법인세 수취·지급액을 제외한 세전 현금흐름을 쓰도록 하고(문단 50 취지), 그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도록 합니다(문단 55 취지). 따라서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 절감액을 세전 사용가치에 별도로 가산하는 것은 기준서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큽니다.

둘째 — 세금 효익은 이연법인세 트랙에서

그렇다고 이월결손금의 세금 효익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효익은 손상평가 현금흐름이 아니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문제로, 제1012호에 따라 별도로 다루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이지, 사용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세후 모형을 별도로 구성하는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세전·세후 전환과 결손금 처리는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무제한 이월결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전 사용가치에 세금 절감액을 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수가능액이 부풀려져 손상차손이 과소계상되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과대계상되고, 감리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전 모형은 세전으로 끝까지 일관되게 가고, 결손금의 세금 효익은 제1012호 이연법인세 트랙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계약구조·현지 세법·모형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 전 손상평가 체크포인트

사용가치가 세전 현금흐름·세전 할인율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산정됐는지 확인

이월결손금 세금절감액을 세전 사용가치에 이중으로 가산하지 않았는지 점검

TV 이후에도 결손금을 쓸 만큼 이익이 난다는 장기 가정이 현실적인지 검증

결손금 세효익은 제1012호 이연법인세자산 실현가능성으로 별도 평가했는지 확인

세전·세후 모형 전환 시 할인율·세율의 정합성이 유지되는지 점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1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30·50·55(사용가치·세전 현금흐름·세전 할인율) · 제1012호(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실현가능성)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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