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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부채요소, 통째로 FVPL 지정하면 왜 안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0
- 조회수: 13
RCPS 부채요소, 통째로 FVPL 지정하면 왜 안 될까?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부채요소를 매기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K-IFRS는 그 선택에 분명한 제동을 겁니다. 발행자 입장에서 왜 FVPL 지정이 막히는지, 잘못 지정하면 재무제표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 숫자로 풀어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RCPS 구조에서는 부채요소 전체를 FVPL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권 같은 내재파생이 순수 채무상품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해 분리 불요가 명백하면, K-IFRS 제1109호 문단 4.3.5의 FVPL 지정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칙은 상각후원가(AC) 측정입니다. 잘못된 FVPL 지정은 '더 투명한 회계'가 아니라 '불필요한 실적 변동성'을 부르는 오류가 됩니다.
전환권은 자본, 상환권은 부채 — 그 다음이 문제였다
투자를 받을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한 스타트업이라면 결산 시즌마다 회계팀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전환권은 자본으로 넣었고 상환의무와 조기상환청구권은 부채로 잡았는데, 이 부채 부분을 통째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으로 지정해서 매기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안 되나요?"
질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RCPS 발행자이고,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해 후속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환의무와 조기상환청구권(투자자가 가진 권리)은 부채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담당자의 질문은 "이 부채 부분 전체를 FVPL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RCPS를 100억원에 발행했고, 이 중 전환권(자본)으로 10억원, 상환의무 등 부채요소로 90억원을 배분했다고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이 부채요소 90억원을 매기 공정가치로 재측정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권이 회사에게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FVPL 지정, 아무 부채나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FVPL은 회사가 원하면 자유롭게 선택하는 옵션'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복합계약(주계약+내재파생)을 통째로 FVPL로 지정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4.3.5에 따르면, ①내재파생이 주계약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②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체를 FVPL로 지정하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RCPS의 조기상환권을 예로 들면, 보통의 계약은 조기상환 시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그대로 지급합니다. 즉 조기상환이라는 내재파생이 순수 채무상품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효과가 미미하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명백해지고, 그 결과 FVPL 지정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환의무와 조기상환청구권은 위험(risk)의 성격이 동일해 서로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미 녹아버린 소금물'처럼 분리 자체가 무의미한 셈이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리포트에 나오는 (조기)상환권 가치는 주식 전환가능성을 반영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분리·미미성 판단에서는 그런 요소를 빼고 순수 채무상품에 '오직 이자율 변동에 따른 조기상환가능성'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AC냐 FVPL이냐, 90억이 손익에 남기는 흔적
그렇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 부채 90억원은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FVPL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합니다. 아래 표로 두 처리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구분 | FVPL 지정 가능 | FVPL 지정 불가(본 건) |
|---|---|---|
| 내재파생 효과 | 주계약 현금흐름에 유의적 | 상환할증금 수준으로 미미 |
| 분리 필요성 | 분리 요건 충족 | 분리 불요가 명백 |
| 후속측정 | 부채 전체 공정가치(FVPL) | 상각후원가(AC) |
| 손익 영향 | 시장요인은 당기손익, 자기신용위험은 OCI | 유효이자만 이자비용 인식 |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5(FVPL 지정 요건) · 문단 5.7.7(자기신용위험 OCI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면 매기 유효이자율에 따른 이자만 이자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고,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시장금리·신용스프레드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 이는 내재파생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원칙입니다. 반대로 내재파생을 분리해야 하는 구조라면 주계약(채무부분)은 상각후원가로, 분리된 파생부분은 FVPL로 각각 나누어 측정합니다. '부채 전체를 통째로 FVPL'과 '주계약 AC + 파생 FVPL 분리측정'은 전혀 다른 처리입니다.
그렇다면 요건을 무시하고 90억원을 통째로 FVPL로 잘못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부채의 공정가치가 96억원으로 6억원 올랐다면 그 차액이 평가손실로 잡히고, 금융부채가 6억원 늘며 당기순이익이 6억원 감소합니다.
자기신용위험은 OCI, 레버리지 조항은 결론을 바꾼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FVPL로 지정된 금융부채라 하더라도 회사 자신의 신용위험(own credit risk) 변동분은 제1109호 문단 5.7.7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OCI)에 표시합니다(OCI 표시가 회계불일치를 오히려 확대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당기손익 처리). 즉 시장금리 등 시장요인은 당기손익을, 자기신용위험은 OCI를 거치므로, 앞의 6억원 평가손실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시장요인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레버리지(leverage) 조항 같은 특수 구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권이 이자율의 몇 배로 증폭되도록 설계돼 있다면 내재파생의 효과가 더는 미미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단은 반드시 계약서상 조기상환권 구조를 확인한 뒤 사안별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 시점: 현행 K-IFRS 제1109호, 2026년 기준.)
정리해보면
'남들이 FVPL로 하니까 우리도'라는 관행적 처리가 가장 위험합니다. 계약서의 조기상환 조항과 상환할증금 구조를 직접 읽고 내재파생의 효과가 미미한지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각후원가 측정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FVPL 지정은 더 투명한 회계가 아니라 불필요한 실적 변동성을 부르는 오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 RCPS 부채요소 전체를 임의로 FVPL로 지정하는 것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는다(제1109호 문단 4.3.5).
— 조기상환권의 현금흐름 효과가 미미하고 분리불요가 명백하면 FVPL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상환의무와 조기상환청구권은 위험 성격이 동일해 서로 분리할 수 없다.
— 요건 미충족 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해 매기 유효이자만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 FVPL 지정 시에도 자기신용위험 변동분은 문단 5.7.7에 따라 원칙적으로 OCI에 표시하며, 레버리지 조항 등 특수 구조는 결론을 바꿀 수 있어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RCPS 발행 단계부터 결산까지 성장 단계에 맞는 재무 전략 설계와 실행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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