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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결정권만으로 지배력이 있다? 합작법인 연결 판단의 함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0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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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10호 · 연결 지배력

배당 결정권만으로 지배력이 있다? 합작법인 연결 판단의 함정

40:60 합작법인의 배당 조항 하나로 연결과 지분법이 갈립니다. 배당 의사결정권이 정말 지배력의 근거가 되는지, K-IFRS 제1110호 '관련활동'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배당 지급 의사결정 그 자체는 대개 '관련활동'이 아니며, 지배력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당정책 변경에 주주 전원동의가 걸려 있다는 사실은 단독 지배가 아님(공동지배 또는 유의적 영향력)을 시사하는 신호입니다. 40%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신호가 공동기업을 가리키든 관계기업을 가리키든, 적용 회계는 결국 지분법으로 수렴합니다.

40:60 합작법인, Off-take 계약에 배당조항까지 얽힌 상황

우리 회사가 40%, 파트너사가 60%를 투자해 세운 합작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원료는 파트너사에서 조달하고 완성 제품 일부는 파트너사 관계사에 납품하는 Off-take(선구매) 구조로, 수년간의 공장 건설을 마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산·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배당입니다. 배당정책은 주주간 계약서에 처음부터 규정돼 있고, 그 범위 안의 일반적인 배당 지급 결정은 지분이 많은 파트너사(과반 결의)가 합니다. 다만 배당정책 '자체'를 바꾸는 것은 주주간 계약의 변경으로 간주돼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판단을 숫자로 감 잡기 위해 가상의 예시를 쓰겠습니다(원 질의에 금액이 없어 현실적인 값을 가정). 이 합작회사의 총자산 200억 원, 연매출 150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원이라 해봅시다. 이 회사를 '연결'로 보느냐 '지분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 재무제표의 외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배당 결정권 = 지배력'이라 단정하면 안 될까

K-IFRS에서 지배력(control)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인정됩니다. 첫째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 둘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셋째 그 힘으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힘'은 관련활동(relevant activities)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말합니다.

관련활동이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입니다. 기준서는 재화·용역의 판매·구매, 금융자산의 관리, 자산의 취득·처분, 연구개발, 자금조달 등을 예로 듭니다. 즉 '이익을 만들어내는 영업·투자·재무 활동'이 핵심입니다.

반면 배당은 이미 창출된 이익을 나누는 결정입니다. 식당의 매출과 이익을 좌우하는 것은 메뉴·가격·재료구매·매장운영이지, 이미 번 돈을 언제 나눠 가질지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배당 지급 의사결정만'으로 지배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현업의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 의사결정권만 보고 지배력을 인정해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 다른 하나는 반대로 배당정책 변경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고 지분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연결 vs 지분법, 무엇이 달라지나

같은 합작회사라도 단독 지배로 보면 연결, 공동지배·유의적 영향력으로 보면 지분법입니다. 판정 신호와 재무제표 표시가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 연결 (단독 지배력) 지분법 (공동지배·유의적 영향력)
판정 신호 관련활동(영업·재무)을 단독으로 지시 가능 관련활동에 만장일치·거부권 존재, 또는 파트너 단독지배하 유의적 영향력
배당 결정의 의미 지배력의 부수적 요소 단독 지배 아님을 시사(그 자체가 결정적 근거는 아님)
재무제표 표시 자산·부채·매출 전액 합산 + 비지배지분 공동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 한 줄 + 지분법이익
예시 결과 총자산 200억 합산, 비지배지분 약 120억(순자산 200억 가정), 순이익 지배 8억·비지배 12억 투자주식 한 줄, 지분법이익 8억

근거: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5~18 · 문단 B11~B12(a) · 제1111호(공동약정) —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

우리(40%)에게 연결은 없다 — 남는 선택지는 지분법

핵심은 '배당정책 변경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여기서 짚을 점은 공동지배(joint control)가 성립하려면 배당이 아니라 영업·재무 등 '관련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당정책 변경에만 전원동의가 걸려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지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 (a) 파트너 단독 지배

일반 운영·배당을 60% 파트너가 과반으로 결정한다면, 파트너사가 관련활동을 단독으로 지시하는 단독 지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작회사를 연결하는 주체는 파트너사이고, 우리(40%)는 유의적 영향력에 따른 관계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경우 (b) 공동지배

영업·재무 등 관련활동 전반에 주주 전원동의가 걸려 있다면 공동지배가 성립해 공동기업으로 보고 역시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즉 어느 쪽이든 우리 회사가 단독 지배해 '연결'하는 결론은 나오기 어렵고, 남는 선택지는 지분법입니다.

이제 숫자로 결론을 봅시다. 앞의 합작회사를 단독 지배로 보아 연결한다면 자산·부채·매출을 전액 합산하고 지분 60%에 해당하는 비지배지분을 자본에 계상합니다. 순자산을 200억으로 가정하면 비지배지분은 약 120억 원이며, 연결당기순이익 20억은 지배주주지분 8억(=20억×40%)과 비지배지분 12억(=20억×60%)으로 나뉩니다.

반대로 지분법을 적용하면 '공동기업(또는 관계기업)투자주식' 한 줄과 지분법이익 8억(=20억×40%)만 표시됩니다. 지배주주 몫 순이익은 8억으로 같지만, 총자산 200억이 통째로 합산되느냐 투자주식 한 줄이냐, 매출 150억이 잡히느냐 마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관련활동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업·투자·재무 활동이며, 이미 번 이익을 나누는 배당 결정만으로는 지배력의 결정적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당정책 변경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오히려 '단독 지배가 아님'을 시사하는 신호이며, 우리(40%) 입장에서는 그 신호가 공동기업을 가리키든 관계기업을 가리키든 적용 회계는 지분법으로 수렴합니다. 적용 기준은 현행 K-IFRS 제1110호·제1111호(2026년 기준)이며, 지배력 판단은 계약 전체를 종합해 사안별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 전 지배력 체크포인트

배당 지급 결정만 따로 떼어 지배력 근거로 삼지 않았는지 확인

만장일치·거부권이 걸린 대상이 '관련활동(영업·재무)'인지 '단순 배당'인지 구분해 점검

지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힘·변동이익·연계능력 3요건을 모두 검토

우리(40%)가 연결 주체인지, 파트너 연결 대상의 관계기업/공동기업인지 관점부터 확정

연결·지분법 각각의 총자산·매출·순이익 영향을 사전 시뮬레이션(비지배지분은 순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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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1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5~18 지배력 3요건 · 문단 B11~B12(a) 관련활동 · 제1111호(공동약정)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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