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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회계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동산 사업의 회계 처리 검토 사항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23
- 조회수: 101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동산 사업의 회계 처리 검토 사항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은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금융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조적 특성상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회계처리 및 감사 절차에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검토해볼 금융감독원의 지적사례는 PF사업을 운영하는 신탁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책임준공확약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여 회계기준 준수 관련 지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한 부동산 신탁사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 주목할 점은 해당 회사가 단순한 관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시공사와 함께 책임준공확약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공사가 정해진 준공기한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PF사업의 시행사는 신탁사의 특수관계자인 A사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회계상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첫째, PF사업에서의 책임준공확약은 회계상 우발채무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자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시공사나 시행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보강 목적의 보증이나 확약사항은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감사인께서는 금액 중심의 전통적인 감사절차를 보완하여, 계약의 구조적 특성과 리스크 분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탁사나 시행사 구조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F사업은 그 특성상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잠재적 리스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준공확약과 같은 계약상 의무사항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공시에서 누락될 경우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정보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간의 관계 구조와 확약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PF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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