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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RCPS에 모회사가 풋옵션을 줬다면, 별도재무제표 지분법은 연결 3년·자회사 5년 중 무엇을 따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0
- 조회수: 11
자회사 RCPS에 모회사가 풋옵션을 줬다면, 별도재무제표 지분법은 연결 3년·자회사 5년 중 무엇을 따를까
제3자 RCPS 투자에 모회사 풋옵션까지 얽힌 구조에서, 모회사 별도 지분법이 따라야 할 이자비용 숫자는 어디에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지분법의 대상과 풋옵션의 회계처리를 숫자로 갈라 드립니다.
모회사 별도재무제표의 지분법 대상은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보통주뿐이며, 투자자가 보유한 RCPS는 지분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결의 3년 상각도 자회사 장부의 5년 상각도 모회사 별도 지분법의 직접 기초가 아닙니다. RCPS 이자비용은 자회사 순이익에 먼저 반영되고 모회사는 지분율 몫만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하며, 모회사가 부여한 풋옵션은 지분법이 아니라 파생상품부채(FV-PL)로 따로 잡습니다.
제3자 RCPS 투자에 모회사 풋옵션까지, 어떤 구조였나
스타트업 대표님과 초기기업 재무담당자라면, 자회사가 제3자 투자를 받으며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동시에 모회사가 그 투자자에게 풋옵션까지 부여하는 구조를 한 번쯤 마주치게 됩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숫자입니다.
모회사(지배기업)는 자회사 보통주 60%를 보유하며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제3자 투자자가 자회사 RCPS에 30억원을 투자했고, 이 RCPS의 조기상환은 투자일로부터 5년 뒤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회사가 그 투자자에게 "3년 시점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초발행가액으로 되사주겠다"는 풋옵션을 부여한 것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 풋을 포함해 RCPS를 재평가하고 상각 스케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앞당겨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연결의 유효이자 상각액과 자회사 장부의 상각액이 달라졌고, '별도 지분법은 어느 쪽 숫자를 따라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연결 3년 vs 자회사 5년, 이자비용이 왜 갈릴까
헷갈리는 이유는 같은 RCPS가 세 곳의 장부에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회사 별도장부에서 RCPS는 5년 상각 기준의 금융부채(또는 자본)로 기록되고, 연결에서는 모회사가 부여한 풋 때문에 RCPS를 재측정해 3년으로 당겨 상각합니다. 모회사 별도장부에는 '자회사 보통주에 대한 지분법'과 '투자자에게 부여한 풋옵션(파생)'이라는 두 항목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핵심 오해가 나옵니다. 지분법은 '자회사가 번 이익 중 내 몫'을 반영하는 것이지, 연결실체가 외부 투자자에게 지는 부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집주인(모회사)이 세입자(투자자)에게 사적으로 '되사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그 집(자회사)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은 서로 다른 지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 구분 | 모회사 별도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
|---|---|---|
| 자회사 보통주 | 지분법으로 지분율 몫 반영 | 내부거래 제거 후 연결 |
| 투자자 보유 RCPS | 지분법 대상 아님 | 금융부채·파생 재측정, 3년 상각 |
| 모회사 부여 풋옵션 | 파생상품부채로 별도 인식(FV-PL) | RCPS 재측정에 함께 반영 |
| 이자비용 반영 | 자회사 순이익 통해 간접 반영 | 3년 유효이자로 직접 상각 |
지분법 대상은 '보통주'뿐이며, 부여한 풋옵션은 별개의 파생입니다.
근거 기준서로 짚어보는 세 가지 결론
현행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1027호(별도재무제표)·제1109호(금융상품)를 기준으로(2026년 기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통주에만 지분법을 적용하고 투자자 우선주는 제외하며 부여한 풋은 파생으로 본다'는 결론 자체는 원 질의 답변자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조문이 사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밝힙니다.
첫째, 지분법 대상은 모회사가 보유한 보통주뿐
투자자가 보유한 RCPS는 모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자회사가 그 투자자에게 진 금융부채(또는 자본)이므로 모회사 지분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RCPS를 5년으로 상각하든 3년으로 상각하든, 이자비용은 자회사 손익계산서에 먼저 반영되고 모회사는 자회사 당기순이익 중 지분율(60%) 몫만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이면 모회사는 6억원(=10억원×60%)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6억원 증가합니다. 다만 '무엇에 60%를 곱하는가'는 RCPS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RCPS가 자회사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되면 이자비용이 이미 순이익에서 차감되어 있어 그 순이익에 지분율을 곱하면 되지만, 자본으로 분류되면 우선주 귀속 배분분을 먼저 차감한 보통주 귀속 순이익에 지분율을 곱해야 합니다.
둘째, 부여한 풋옵션은 파생상품부채(FV-PL)로 별도 인식
모회사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풋옵션은 지분법이 아니라 제1109호에 따른 파생상품부채(FV-PL)로 별도 인식합니다. 기말 공정가치가 5억원이면 파생상품평가손실 5억원(당기순이익 5억원 감소)과 파생상품부채 5억원을 잡고, 3년 시점에 조건을 충족해 풋이 소멸하면 평가이익으로 환입합니다.
셋째, 연결의 3년 재측정은 별개 처리
연결에서 RCPS를 3년으로 재측정한 것은 연결실체가 외부 투자자에게 지는 금융상품을 표시하기 위한 별개 처리입니다. 이 결과를 별도 지분법에 그대로 끌어오면 이자비용이 이중 반영되거나 계정이 뒤섞이는 오류가 생깁니다.
근거: K-IFRS 1028호 문단 10~11(지분법 원리) · 1027호 문단 10(별도재무제표 지분법 선택) · 1109호 문단 4.2.1 및 부록 A(파생상품 FV-PL 측정·정의)
연결에서 재측정한 숫자를 별도 지분법에 옮기면 안 되는 이유
지분법과 파생상품은 계정도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의 RCPS 사건'처럼 보여도 실제 장부는 세 개의 지갑(자회사 장부·연결·모회사 별도)으로 나뉘어 있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결에서 재측정한 3년 상각 숫자를 별도 지분법에 그대로 옮기는 실수만 피해도 큰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RCPS의 부채·자본 분류, 풋의 행사 상대방과 조건, 조기상환 조항 등 계약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바뀝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계약서 원문과 함께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별도 지분법의 기초는 자회사 재무제표이며 대상은 모회사 보유 보통주로, RCPS 분류(부채/자본)에 따라 보통주 귀속 순이익 산정이 달라집니다. 투자자 보유 RCPS의 5년·3년 상각기간은 모회사 지분법 계산과 직접 관련이 없고, 모회사가 부여한 풋옵션은 지분법이 아닌 파생상품부채(FV-PL)로 별도 인식(제1109호 문단 4.2.1)합니다. 연결의 3년 재측정은 연결실체의 외부 금융부채·파생 관점의 별개 처리이며,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모회사 별도 지분법의 대상이 '모회사가 보유한 보통주'로 한정되고 투자자 보유 RCPS는 제외됐는지 확인
— 모회사가 부여한 풋옵션을 제1109호 파생상품부채(FV-PL)로 별도 인식·평가했는지 확인
— 연결의 RCPS 3년 재측정 상각액을 별도 지분법에 잘못 끌어오지 않았는지 점검
— RCPS 분류(부채/자본)에 맞춰 보통주 귀속 순이익을 산정하고 그 몫에 지분율을 곱했는지 검산
— RCPS의 부채·자본 분류와 풋 행사 조건을 계약서 원문으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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