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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 우선주 파생부채, 모회사 별도·연결 회계처리는 어떻게 다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9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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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파생부채 · K-IFRS 1109·1110

주주간 계약 우선주 파생부채, 모회사 별도·연결 회계처리는 어떻게 다를까?

자회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자본인데, 그 계약에 딸린 조건 때문에 모회사에 조건부 지급의무가 생긴다면? 파생상품부채인지 금융보증부채인지, 별도와 연결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숫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자회사 B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상환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면 B사의 자본이며, 여기에 딸린 모회사 A사의 조건부 지급의무는 이와 별개의 A사 부채입니다. A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지급액을 좌우하는 기초변수가 시장변수면 파생상품부채(제1109호), B사 매출처럼 계약 당사자 특유의 비금융변수면 금융보증부채·조건부부채(제1037호)로 갈리며 최초부터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 의무는 외부 제3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연결에서도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결론은 조문 단정이 아니라 계약 문언에 달려 있습니다.

20억 우선주 투자에 딸려온 모회사의 조건부 지급 약정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선주를 발행하고, 여기에 매출 기준·상장 기한 같은 조건이 붙는 주주간 계약을 마주하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모회사에게 돈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의무로 돌아올 때 회계처리가 급격히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시 숫자를 사용하겠습니다(원 질의에는 구체적 금액이 없었습니다).

자회사 B사가 제3자 투자자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20억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주주간 계약에는 'B사가 향후 3년 내 특정 매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모회사 A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20억원에 연 8%(단리 3년분)를 가산한 금액을 대신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B사는 현재 이 우선주를 자본(우선주자본금)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B사 스스로는 현금 상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건 미충족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지면 지급 부담은 B사가 아니라 A사에게 돌아옵니다. 바로 이 A사의 조건부 지급 약정을 회계상 무엇으로 볼지, 그 금액을 얼마로 잡을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자본이냐 부채냐, 그리고 누구의 부채냐

많은 실무자가 여기서 두 가지를 헷갈립니다. 첫째, '우선주에 파생부채가 붙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B사가 발행한 우선주(자본)와 A사가 부담하는 조건부 지급의무(부채)는 서로 다른 주체의 별개 계정입니다. 자본으로 분류한 우선주에 파생부채를 덧붙여 이중으로 계상하면 안 됩니다.

둘째, '누구의 부채인가'입니다. 조건 미충족 시 실제로 현금을 내는 쪽은 A사인데, 이를 근거 없이 B사의 부채로 잡는 실수가 흔합니다. 지급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A사라면 그 부채는 A사의 것입니다.

A사의 약정을 파생상품으로 보는 근거는 지급액이 '매출 달성 여부'라는 기초변수에 따라 변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기초변수가 B사의 매출처럼 계약 당사자에게 특유한 비금융변수라면, 제1109호 파생상품 정의(부록A)에서 제외될 수 있어 오히려 금융보증부채나 조건부부채(제1037호 검토)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생상품부채'라고 단정하기 전에, 기초변수가 시장변수(환율·주가 등)인지 특정 회사에 특유한 변수(그 회사의 매출·이익)인지를 계약 문언으로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구분 A사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B사 발행 우선주 인식 안 함(B사가 자본으로 분류) 자본 분류 시 비지배지분, 부채요건 충족 시 금융부채 재검토
A사 조건부 지급의무 파생상품부채 또는 금융보증부채(공정가치 평가) 외부 제3자 대상이라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당기손익 영향 평가손익 반영(예: 최초 3억 손실, 재측정 시 추가 21.8억 손실) 연결에서도 동일하게 반영

근거: K-IFRS 제1109호 부록A(파생상품 정의) · 제1032호 문단 15·16·18 · 제1037호

별도에서 잡고 연결에서 살아남는 이유 (K-IFRS 1109·1032·1110)

B사 관점 — 우선주의 자본·부채 판단

발행자가 현금 상환이나 자기지분 인도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합니다(제1032호 문단 15·16, 계약의 실질에 따른 자본·부채 구분). 반대로 상환·현금지급 의무가 실질적으로 강제되면 금융부채로 재검토됩니다(제1032호 문단 18, 실질 우선 원칙).

A사 별도재무제표 — 공정가치 평가와 재측정

매출 기준 미충족이라는 기초변수에 연동된 조건부 지급의무는 기초변수 성격에 따라 파생상품부채(제1109호 부록A·문단 4.2.1)와 금융보증부채·조건부부채(제1037호)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최초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조건 미충족 확률 등을 반영한 공정가치가 3억원이라면, A사는 부채 3억원을 잡고 평가손실 3억원을 당기손익에 반영해 당기순이익이 3억원 감소하고 부채가 3억원 늘어납니다.

이후 조건 미충족이 확정돼 실제 지급액이 24.8억원(원금 20억 + 연 8% 단리 3년분 4.8억)으로 커지면 부채를 24.8억원까지 재측정하고, 늘어난 차액 21.8억원(24.8억 − 3억)을 추가로 당기손익에 반영한 뒤 지급 시 현금 24.8억원이 유출됩니다. 반대로 매출 기준을 달성해 지급의무가 소멸하면 부채를 환입해 평가이익(당기손익 회복)으로 처리합니다.

연결재무제표 — 외부거래라 제거되지 않는다

B사가 연결 종속기업이라면, 제3자가 보유한 우선주는 연결에서 자본 분류 시 비지배지분으로, 부채 요건 충족 시 금융부채로 재검토됩니다(제1110호 연결). 반면 A사가 외부 제3자에게 지는 지급의무는 연결실체 내부거래가 아니라 외부와의 거래이므로 연결에서 제거되지 않고 파생/금융보증부채로 그대로 남습니다.

정리해보면

B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상환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면 B사 자본이고(제1032호 문단 15·16·18), A사의 조건부 지급의무는 이와 별개의 부채입니다. A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기초변수가 시장변수면 파생상품부채(제1109호), B사 매출 등 당사자 특유 비금융변수면 금융보증부채·조건부부채(제1037호)로 갈리며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예: 3억원 인식 시 당기순이익 3억 감소, 부채 3억 증가). 지급이 확정되면 24.8억원까지 재측정해 추가 손익 21.8억원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외부 제3자 대상 의무라 부채가 제거되지 않고 유지되며, 우선주는 비지배지분 또는 금융부채로 재검토됩니다(제1110호). 결국 결론은 계약 문언(정산조건·지급주체·상환강제성·기초변수 성격)에 좌우되므로 조문 단정은 금물이며,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 실무 체크포인트

지급 주체 확정 — 지급 조건(기초변수)과 지급 주체가 A사인지 B사인지 계약 문언으로 확정했는가

기초변수 성격 — 지급액을 좌우하는 기초변수가 시장변수인지, 당사자 특유의 비금융변수(B사 매출)인지 구분했는가

우선주 재검토 — B사 우선주가 자본인지 금융부채인지(상환·현금지급 의무 강제 여부) 재검토했는가

공정가치 재측정 — 해당 부채를 매 보고기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했는가

연결 유지 확인 — 외부 제3자 대상 의무가 연결에서 제거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확인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0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 · 제1032호 문단 15·16·18 · 제1110호 · 제1037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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