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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만 있고 지분은 0인데 관계기업일까? 이사 겸직과 특수관계자 판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8
- 조회수: 11
전환사채만 있고 지분은 0인데 관계기업일까? 이사 겸직과 특수관계자 판단
스타트업에 전환사채로 투자했지만 보통주 지분은 0이고, 우리 회사 사내이사가 피투자회사 이사를 겸직하는 상황. 이럴 때 관계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할지, 특수관계자 주석에만 적으면 되는지 결산 때 한 번쯤 막힙니다. 두 판단이 어떻게 갈리고 재무제표에는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지 K-IFRS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관계기업(지분법) 분류와 특수관계자 공시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보통주 지분이 0이면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되어도 지분법으로 인식할 순자산 지분금액은 사실상 0이며, 전환사채는 잠재적 의결권이 될 수 있으나 '현재 행사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단순 이사 겸직은 특수관계 요건이 아니고, '이사 선임권'과 실제 영향력의 유무가 판단의 축입니다.
지분 0, 전환사채 10억, 이사 겸직 — 문제의 상황
질의하신 상황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서 흔히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스타트업 A에 전환사채(CB)로 투자했는데 보통주는 한 주도 없고, 사내이사 1명이 A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A를 관계기업으로 잡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수관계자 주석에만 적으면 되는지가 논점입니다.
숫자로 그려보겠습니다(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우리 회사가 A의 전환사채 10억원을 인수했지만 보통주는 없어 의결권 지분율은 0%입니다. 이 전환사채의 전환기간은 2027년에야 개시되어 결산 시점(2026년)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고, A 매출의 상당 부분은 우리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정황이면 'A에 영향을 준다'는 느낌에 지분법손익을 계상할지 헷갈리지만, 핵심 질문은 둘입니다. 첫째, 보통주 지분이 없어도 매출 의존·이사 겸직만으로 관계기업이 되는가. 둘째, 이사 겸직 자체가 특수관계자 요건인가. 이 둘을 뭉뚱그리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관계기업이냐 특수관계자냐, 층위가 다른 두 판단
많은 분이 헷갈리는 이유는 '관계기업'과 '특수관계자'를 같은 상자로 보기 때문인데, 두 개념은 목적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관계기업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지분법을 적용해 순자산·손익 지분을 본문에 반영합니다. 흔히 의결권 20% 이상이면 영향력이 추정되고, 20% 미만이라도 입증되면 관계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자는 지배·공동지배·유의적 영향력 등의 관계가 있는 상대방으로, 거래·채권채무 잔액을 주석에 공시하는 문제입니다. 관계기업이 아니어도 특수관계자일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하며, 하나는 본문(지분법) 인식, 다른 하나는 주석 공시로 층위가 다릅니다.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관계기업 분류(지분법) | 특수관계자 공시 |
|---|---|---|
| 핵심 요건 | 유의적 영향력(잠재적 의결권 포함) | 지배·공동지배·영향력, 이사 선임권 |
| 재무제표 위치 | 본문 인식(순자산·손익 지분) | 주석 공시(거래·잔액) |
| 지분 0·CB만 보유 시 | 인식금액 사실상 0 | 영향력 인정 시 거래·잔액 공시 |
근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지분법) 문단 5~9 ·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1. 금액·정황은 예시 가정치.
즉 지분이 0이고 전환사채만 보유하면 지분법으로 인식할 순자산 지분금액은 사실상 0이지만, 영향력이나 특수관계가 인정되면 거래·잔액은 주석에 공시합니다. '인식할 금액이 0'이라는 결론과 '공시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이사 겸직, K-IFRS는 이렇게 본다
전환사채 — 잠재적 의결권의 '현재 행사 가능' 요건
전환사채는 전환하면 보통주가 되므로 '잠재적 의결권'으로 볼 여지가 있고, K-IFRS 제1028호도 유의적 영향력 판단 시(문단 5~9) 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문단 7~8 취지). 다만 관건은 현재 행사(전환) 가능한지입니다. 예시처럼 전환기간이 2027년에야 개시돼 결산 시점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제한적으로만 반영되고, 보통주 지분이 0이면 영향력이 인정되어도 지분법으로 인식할 순자산 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사 겸직 — '이사 선임권'이 판단의 축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두 회사에 같은 사람이 이사로 있으니 특수관계자'라는 단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는 두 기업에 공통의 이사(또는 주요 경영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두 기업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문단 11). 핵심은 '이사 선임권'의 유무입니다. 한 회사가 상대의 이사 선임권을 통해 자기 사람을 앉힌 경우라야 지배·공동지배·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되어 특수관계로 이어집니다.
감독기관은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을 보수적으로 지적하므로, 지분법 인식금액이 0이더라도 특수관계 소지가 있으면 거래·잔액을 주석에 충분히 공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관계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손익 1억원을 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이 1억원 부풀려지고 이익잉여금(자본)도 동액만큼 왜곡되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동시에 뒤흔드는 오류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전환사채만 보유하고 보통주 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계기업(지분법)과 특수관계자(주석)를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 겸직은 그 자체로 특수관계 요건이 아니며, 이사 선임권과 실제 영향력의 유무가 관건입니다. 지분이 0이면 지분법 인식금액도 사실상 0이지만, 특수관계가 인정되면 CB 채권잔액 10억원과 매출·매입 거래액을 주석에 공시합니다. 전환조건·주주간약정·이사 선임권 등 계약 문구 하나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전환권 행사 가능 여부 — 전환기간 도래·조건 충족으로 '현재 행사 가능'한지 확인, 잠재적 의결권 반영 여부가 갈림
—보통주 지분율 확인 — 의결권 지분율을 별도로 확인, 지분이 0이면 지분법 인식금액도 사실상 0
—이사 겸직의 성격 구분 — 단순 겸직인지, 우리 회사의 '이사 선임권' 행사로 이뤄진 것인지 구분
—두 판단 분리 — 관계기업(본문 인식)과 특수관계자(주석 공시)를 별개로 판단했는지 점검
—공시 충분성 — 특수관계 소지가 있으면 거래액·채권채무 잔액을 주석에 충분히 공시(감독기관 보수적 지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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