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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내부거래, 지분율대로만 지우면 안 되는 이유: 경상연구개발비 vs 건설중인자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7
- 조회수: 19
연결 내부거래, 지분율대로만 지우면 안 되는 이유: 경상연구개발비 vs 건설중인자산
지주구조 스타트업이 연결결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자회사끼리의 거래를 얼마나 지워야 하는가'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내부거래 금액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액 상계하고, 지분율은 오직 미실현손익 안분에만 씁니다. 같은 100의 거래라도 자산에 이익이 남았는지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갈립니다.
내부 매출·매입·채권·채무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액(100%) 상계합니다. 지분율은 미실현손익을 지배·비지배지분에 나눌 때만 쓰며, 기준은 이익을 인식한 공급자(판매법인)의 지분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즉시 비용처리한 경상연구개발비는 자산 잔존이 없어 제거할 미실현이익이 없고, 자산으로 남은 건설중인자산은 이익을 감액한 뒤 안분합니다.
B가 C·D와 주고받은 두 거래, 무엇이 남았나
모회사 A가 종속회사 B(지분 60%), C(70%), D(80%)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두 건의 내부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거래1은 공급자 B가 매출 100을 잡고, 매입자 C가 경상연구개발비 100으로 처리한 연구용역 거래입니다. 거래2는 B가 매출 100을 잡고, 매입자 D가 이를 건설중인자산 100으로 계상한 자산 공급 거래입니다.
두 거래는 금액이 똑같이 100이지만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래1에서 C가 받은 것은 이미 경상연구개발비로 전액 비용처리되어 자산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면 거래2에서 D가 받은 것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잔존합니다. 이 '자산에 남았는가'가 이후 처리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지분율대로만 지운다는 생각, 어디서부터 어긋날까
많은 실무자가 '자회사 지분이 60%니까 내부거래도 60%만 지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연결 관점에서 A그룹은 하나의 회사이고, 한 회사가 자기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매출·매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매출·매입·채권·채무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100% 전액 상계합니다.
지분율이 등장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실현손익, 즉 판 쪽이 붙인 이익이 산 쪽 자산 안에 아직 녹아 있는 경우입니다. B가 원가 80짜리를 100에 팔았다면 이익 20이 상대방 자산 원가에 얹혀 있고, 그 자산이 외부로 팔리기 전까지 이 20은 그룹 입장에서 아직 벌지 않은 이익입니다. 이 20을 제거한 뒤 판 회사의 지분구조대로 나눠 담습니다.
안분 기준은 이익을 인식한 공급자(판매법인)의 지분구조를 따릅니다. 원 질의처럼 '매입·매출법인 각각의 지분율'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미실현이익을 실제 인식한 주체는 판 회사이므로 그 회사의 지배·비지배 비율로 나누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렇다면 거래1의 용역은 C가 즉시 비용처리해 자산에 남은 것이 없으니, 붙어 있는 미실현이익도 없습니다.
두 거래를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거래1 용역(경상연구개발비) | 거래2 자산(건설중인자산) |
|---|---|---|
| 내부 매출·채권 상계 | 전액(100) 제거 | 전액(100) 제거 |
| 자산에 이익 잔존 | 없음(즉시 비용화) | 있음(자산 원가에 포함) |
| 미실현손익 제거 | 대상 없음 | 이익 20 제거 |
| 지배·비지배 안분 | 해당 없음 | 지배 12 · 비지배 8 |
근거: K-IFRS 제1110호 연결절차 규정 · 원가 80/매출 100/미실현이익 20은 원문에 원가가 없어 설정한 가상의 예시 숫자입니다.
K-IFRS 제1110호가 말하는 전액 상계와 지분 안분
현행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2026년 기준)의 연결절차 규정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 내부거래로 인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을 전부 제거하도록 정합니다(흔히 B86으로 인용되나 세부 항번은 원문 확인 권장). 미실현손익을 전액 제거한 뒤 그 몫을 지배·비지배지분에 배분하는 근거 역시 연결절차·비지배지분 배분 관련 문단(예: B94 계열)에 있습니다. 핵심은 '내부거래 상계'와 '미실현손익 제거·안분'이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거래1 — 용역·경상연구개발비
내부 매출 100과 경상연구개발비 100을 전액 상계하면 상계 자체의 손익 순효과는 0입니다. C가 이미 비용화해 자산 잔존이 없으므로 미실현손익으로 추가 제거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B가 용역에 실제 투입한 원가 80은 연결에서도 그룹의 비용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순효과 0'은 내부 매출·비용 100끼리 맞물려 사라진다는 뜻이지, 그룹이 부담한 실제 원가까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래2 — 자산·건설중인자산
내부 매출 100·채권채무를 전액 상계하고, 추가로 건설중인자산 20을 감액합니다. 이 20만큼 연결 당기순이익이 줄고, 판 회사 B의 지분율에 따라 지배주주지분 12·비지배지분 8로 안분됩니다. 자산은 원가 80으로 되돌아가고 벌지 않은 이익 20이 사라집니다. 다만 지분구조와 자산 사용·상각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연결 내부거래는 '금액을 지우는 일'과 '이익을 지우는 일'을 분리해서 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매출·매입·채권·채무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액 상계하고, 지분율은 오직 미실현손익을 지배·비지배지분에 나눌 때만 공급자 지분구조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거래1(경상연구개발비)은 자산 잔존 이익이 없어 제거 대상이 없고, 거래2(건설중인자산)는 이익 20을 감액해 지배 12·비지배 8로 안분합니다. 근거는 현행 K-IFRS 제1110호이며, 실제 적용은 반드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액 상계 — 내부 매출·매입·채권·채무를 지분율과 무관하게 100% 상계했는지 확인한다.
—자산 잔존 여부 — 상대방이 받은 것이 자산으로 남았는지, 즉시 비용처리됐는지 먼저 판별한다.
—공급자 기준 안분 — 미실현손익은 이익을 인식한 판매법인 지분율로 지배·비지배지분에 나눈다.
—과잉 제거 방지 — 경상연구개발비처럼 자산 잔존이 없는 거래에 지분율 제거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지 본다.
—실현 시점 반영 — 미실현이익이 상각·외부판매로 실현되는 시점을 다음 결산에 반영했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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