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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산 RCPS, 평가손익을 자본에 담는 FVOCI로 분류해도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7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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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금융자산 분류

투자자가 산 RCPS, 평가손익을 자본에 담는 FVOCI로 분류해도 될까?

시리즈 투자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결산 때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에 담는 FVOCI로 분류하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자의 RCPS는 대부분 FVPL로 귀결됩니다. 그 이유를 숫자와 K-IFRS 조항으로 풀어드립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투자자가 보유한 RCPS는 순수 지분상품이 아니라 주계약이 금융부채인 복합채무상품이므로, "단기매매 아닌 지분상품은 FVOCI 선택 가능"이라는 규정을 그대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채무상품 경로로 보면 전환·상환 특성 때문에 SPPI 요건을 넘기 어려워, 상각후원가도 채무상품 FVOCI도 아닌 FVPL(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실무 결론입니다.

투자자 10억 넣은 RCPS, 결산 때 부딪힌 분류 고민

상황을 숫자로 재현해 보겠습니다(원 질의에 금액이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우리 회사가 핀테크 시드 스타트업의 시리즈A에 참여하면서 그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10억원에 취득했다고 합시다. 이 RCPS에는 만기에 일정 금액으로 되돌려받는 상환권과, 원할 때 보통주로 바꾸는 전환권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결산 시점에 이 주식의 공정가치가 11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무담당자의 고민은 이 평가차익 1억원을 어디에 담느냐입니다. FVPL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이 1억원 늘어 손익이 출렁이고, 지분증권처럼 FVOCI를 선택하면 이 1억원은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본에 쌓입니다. 원 질의도 정확히 이 지점, "보유자 입장에서 FVOCI 분류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분상품 FVOCI 선택과 채무상품 SPPI, 두 갈래가 헷갈리는 이유

혼란의 뿌리는 K-IFRS 제1109호가 금융자산을 지분상품 경로와 채무상품 경로로 나눠 다르게 취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분상품 경로는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에 한해,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손익을 자본(기타포괄손익)에 담는 FVOCI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한 번 선택하면 취소 불가). 원 질의에서 인용된 "FVOCI 선택" 논리가 바로 이 경로입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보유한 RCPS가 순수한 지분상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RCPS는 발행자 회계에서 주계약(host contract)이 금융부채 성격이고, 여기에 전환권 같은 내재파생이 얹힌 복합상품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도 원칙적으로 채무상품 경로로 분류를 검토해야 하는데, 채무상품이 FVOCI나 상각후원가로 가려면 SPPI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지분증권 FVOCI 선택" 규정을 RCPS에 그대로 끌어오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구분 지분상품 FVOCI 선택 채무상품 FVOCI FVPL
적용 대상 단기매매 아닌 지분상품 SPPI 충족 채무상품 그 외(SPPI 미충족 포함)
평가손익 반영 자본(기타포괄손익) 자본(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
투자자 RCPS 해당 여부 원칙적 부적격 SPPI 못넘어 부적격 대부분 여기로 귀결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1.1 · 4.1.2A · 4.1.4 · 5.7.5, SPPI 지침 B4.1.7~B4.1.26

SPPI 문턱을 넘지 못하는 RCPS, 결국 FVPL로 가는 논리

현행 K-IFRS 제1109호(2026년 기준)에서 채무상품의 분류는 사업모형SPPI 요건이라는 두 관문으로 결정됩니다(문단 4.1.1). SPPI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원리금)만으로 구성되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채무상품 FVOCI는 여기에 더해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를 모두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까지 충족해야 합니다(문단 4.1.2A).

그런데 RCPS는 전환권·상환조건 등 때문에 현금흐름이 단순한 원리금을 넘어섭니다. 전환권의 가치는 기초주식 가격에 연동되어 움직이므로 "원리금만의 지급"이라는 SPPI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SPPI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각후원가도, 채무상품 FVOCI(4.1.2A)도 적용할 수 없고,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하게 됩니다(문단 4.1.4).

한편 지분상품 FVOCI 선택 규정(문단 5.7.5, 취소불가)은 말 그대로 지분상품에만 적용되므로, 복합채무상품인 RCPS 자체에는 적용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RCPS가 보통주로 전환된 뒤 취득한 보통주에는 선택 여지가 있습니다). 숫자로 돌아가면, 앞의 평가차익 1억원은 FVPL이면 당기순이익 1억원 증가로 손익에 직접 반영되고(세전 기준), 지분상품 FVOCI였다면 자본 1억원으로 잡혀 당기순이익 영향이 0이 됩니다. 분류 하나가 손익 변동성을 완전히 갈라놓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투자자의 RCPS는 복합채무상품 성격이라 원칙적으로 채무상품 경로로 분류를 검토하며, 전환·상환 특성 때문에 SPPI 요건을 넘기 어려워 대부분 FVPL로 측정됩니다. 지분상품 FVOCI 선택(취소불가) 규정은 지분상품에만 적용되어 RCPS 자체에는 적용 여지가 작고,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 취득분에만 선택 여지가 있습니다. 예시의 평가차익 1억원은 FVPL이면 당기순이익 1억원 증가(세전), 지분상품 FVOCI였다면 손익 영향 0으로 갈립니다. 다만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상품 성격 확인 — 순수 지분상품인지, 주계약이 금융부채인 복합채무상품인지 계약서로 확인

SPPI 검토 — 전환권·상환조건이 원리금만의 현금흐름 요건을 깨뜨리는지 검토

FVPL 귀결 — SPPI 미충족이면 상각후원가·채무상품 FVOCI가 아닌 FVPL로 분류

지분 FVOCI 여지 — 지분상품 FVOCI 선택은 RCPS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 취득분에만 가능

공정가치 근거 확보 — FVPL 분류 시 매기 기말 공정가치 평가 방법과 근거자료를 사전 확보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0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1.1 · 4.1.2A · 4.1.4 · 5.7.5, SPPI 적용지침 B4.1.7~B4.1.26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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