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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스타트업도 희석주당이익을 공시해야 할까? 반기·분기 희석효과 판단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6
- 조회수: 33
적자 스타트업도 희석주당이익을 공시해야 할까? 반기·분기 희석효과 판단 기준
전환사채·스톡옵션 같은 잠재적보통주를 가진 성장기업이라면 반기·분기 검토 때 희석주당이익 공시가 늘 헷갈립니다. 누적 반기는 손실이고 최근 3개월만 흑자일 때, 희석효과는 어느 기간으로 판단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희석·반희석은 공시되는 각 기간별로 따로 판단하며, 적자여도 기본·희석 주당이익은 모든 기간에 표시해야 합니다.
희석효과는 '누적 반기'로 일괄 판단하지 않고 공시되는 각 기간(당 3개월·누적 반기)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이익 기간에는 잠재주식이 EPS를 낮추므로 희석(포함), 손실 기간에는 손실을 오히려 줄이므로 반희석(제외)으로 방향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적자여서 반희석이더라도 기본·희석 주당이익(손실)은 모든 표시기간에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적 반기는 적자, 당 3개월은 흑자 — 실제 질문 상황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SaaS·플랫폼 스타트업이 전기까지 당기순손실을 이어와, 전환사채 전환권과 스톡옵션이 있어도 반희석효과 때문에 희석주당이익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당기 들어 실적이 개선되며 누적 반기(1.1~6.30)는 여전히 적자지만, 당 3개월(4.1~6.30)만 떼어 보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를 두겠습니다. 유통보통주식수 가중평균 1,000만 주, 잠재적보통주 50만 주(스톡옵션 30만 주 + 전환사채 전환가정 20만 주)입니다. 판단 기준 손익은 계속영업손익 기준으로 누적 반기 5억 원 손실, 당 3개월 3억 원 이익, 분자 조정액은 0으로 가정합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희석효과 존재 여부를 누적 반기 기본 EPS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당 3개월 기본 EPS로 판단하나요.
같은 잠재주식인데 왜 기간마다 답이 달라질까
헷갈림의 뿌리는 희석효과와 반희석효과의 방향이 그 기간이 이익이냐 손실이냐에 따라 뒤집힌다는 데 있습니다. 잠재주식을 분모에 더하면 주식수가 커집니다. 이익 기간에는 주당이익이 낮아지므로 '희석'이 되어 계산에 포함하고, 손실 기간에는 같은 주식을 더하면 주당손실이 오히려 작아져 EPS를 좋게 보이게 하는 반희석이므로 제외합니다.
예시 숫자로 보겠습니다. 누적 반기는 손실 5억 원을 1,000만 주로 나눠 기본 주당손실 -50원인데, 50만 주를 더하면 약 -47.6원으로 손실이 줄어듭니다. 반희석이므로 잠재주식을 빼고 희석주당손실은 기본과 같은 -50원으로 표시합니다. 반면 당 3개월은 이익 3억 원을 1,000만 주로 나눠 기본 EPS 30원이고, 50만 주를 더하면 약 28.6원으로 낮아집니다. EPS가 줄었으니 희석효과가 존재하고, 잠재주식을 포함해 희석 EPS 28.6원을 표시합니다.
| 구분 | 누적 반기(1.1~6.30) | 당 3개월(4.1~6.30) |
|---|---|---|
| 계속영업손익 | -5억 원(손실) | +3억 원(이익) |
| 기본 EPS | -50원 | 30원 |
| 잠재주식 50만 주 반영 | -47.6원(손실 감소) | 28.6원(이익 감소) |
| 효과 판단 / 희석 EPS | 반희석 → 제외 / -50원 | 희석 → 포함 / 28.6원 |
근거: K-IFRS 제1033호 문단 41~43·67·69 (가상 예시 수치)
K-IFRS 제1033호가 말하는 기간별 산정과 공시 의무
먼저 짚을 것이 있습니다. 질의에서는 판단 기준을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으로 표현하셨지만, 기준서상 희석·반희석 판단의 통제 손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원칙적으로 세후·비지배지분 차감 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통제 손익으로 방향을 판단해야 하므로 앞의 예시도 계속영업손익 기준으로 통일했습니다.
첫째, 판단은 기간별로 각각
잠재적보통주가 계속영업손익 기준 주당이익을 감소시키면 희석, 증가(손실 감소 포함)시키면 반희석으로 보아 희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문단 41~43 취지). 이 계산은 표시되는 각 기간마다 그 기간의 손익으로 각각 수행하므로, 누적 반기가 손실이라는 사실이 당 3개월의 희석효과 존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둘째, 적자라고 공시를 생략하면 안 된다
문단 67은 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가 제시되는 모든 기간에 표시하도록 하고, 문단 69는 기본·희석 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주당손실)인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반희석이어서 희석 계산에 잠재주식을 넣지 않더라도, 기본주당손실과 (기본과 같은 값이 되는) 희석주당손실 자체는 모든 표시기간에 공시해야 합니다. 표시 의무(문단 67·69)와 희석·반희석 방향을 정하는 통제 손익(문단 41~43 취지)은 서로 다른 요건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감사 대응에 안전합니다.
현업의 흔한 실수 하나. '전기에도 적자라 안 냈으니 이번에도 안 낸다'는 관성적 처리입니다. 기간별로 다시 판단해야 하며, 특히 당 3개월이 흑자로 전환되면 그 기간의 희석주당이익은 기본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산정·표시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희석·반희석 판단 기준 기간은 '누적 반기'가 아니라 공시되는 각 기간(당 3개월·누적)별로 각각 산정합니다. 이익 기간엔 희석(포함), 손실 기간엔 반희석(제외)으로 효과의 방향이 뒤집히며, 적자여도 기본·희석 주당이익(손실)은 모든 표시기간에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033호 문단 67·69). 희석 판단의 통제 손익은 원칙적으로 지배기업 귀속 계속영업손익(세후)이지 세전 손익이 아니며, '전기에 안 냈으니 이번에도 생략'은 흔한 실수라 기간별 재판단이 필요합니다. 잠재주식의 행사가격·전환조건, 분자 조정, 희석 순서 등 변수가 많으므로 구체적 처리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별 판단 — 당 3개월·누적 반기 등 표시되는 각 기간별로 희석효과를 따로 판단했는가
—반희석 제외 — 손실 기간에 잠재주식이 손실을 줄이면 반희석으로 보아 희석 계산에서 제외했는가
—적자도 표시 — 반희석이더라도 기본·희석 주당손실을 모든 표시기간에 표시했는가
—통제 손익 — 희석 판단의 통제 손익을 지배기업 귀속 계속영업손익(세후)으로 삼았는가
—분자·행사가격 — 분자 조정액(세후 이자·주식보상비용)과 잠재주식 행사가격을 정확히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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