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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인데 부채가 아니라고요? 발행회사만 상환권을 가진 상환전환우선주 회계처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3
- 조회수: 15
RCPS인데 부채가 아니라고요? 발행회사만 상환권을 가진 상환전환우선주 회계처리
'RCPS는 K-IFRS에서 무조건 부채'라는 통념이 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회사만 상환권을 가진 구조라면, 같은 상환전환우선주라도 자본으로 분류할 여지가 열립니다.
RCPS의 부채·자본 분류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상환의 방아쇠를 누가 쥐었는가'로 갈립니다. 투자자가 상환청구권(풋)을 가지면 금융부채이지만, 발행회사만 상환권(콜)을 가지면 현금 지급 의무가 없어 자본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환금액이 고정이면 자본 내에서 처리하고, 수익률 보장 등으로 변동하면 그 상환권을 파생상품(FV-PL)으로 분리해 매 결산 평가손익을 인식합니다. 리픽싱 없이 통상적 희석방지조항만 있는 전환권은 fixed-for-fixed를 충족해 자본으로 남습니다.
리픽싱 없는 전환권에 발행자 콜만 붙은 RCPS — 실제 질의 재구성
시리즈A 투자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이라면 RCPS(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에서 무조건 부채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KIFRS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질의를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질의 회사는 통상 구조와 반대로 RCPS를 설계했습니다. 보통 RCPS는 투자자가 '내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갖지만, 이 사안에서는 발행회사만 상환권(콜)을 보유하고 그 상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보통주 전환권이 붙어 있는데, 리픽싱 조항은 없고 통상적인 희석화방지조항만 있어 전환권은 자본으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발행회사가 가진 상환권을 파생상품 자산으로 따로 떼어 처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환권처럼 자본으로 두면 되는가'였습니다.
커뮤니티 답변자는 상환권이 fixed-for-fixed(고정 대 고정)를 충족하면 별도 처리 없이 자본, 아니면 발행대가에서 분리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파생자산으로 처리하고, 전환권은 그대로 자본 발행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RCPS는 무조건 부채'가 틀리는 지점 — 상환의 방아쇠는 누가 쥐었나
헷갈리는 이유는 세 가지 오해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RCPS라는 이름이 붙으면 부채'라는 통념입니다. 분류의 출발점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누가 상환을 결정하는가입니다. 투자자(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발행회사는 현금 지급을 피할 수 없어 금융부채가 되지만, 발행회사만 상환권을 가지면 상환이 전적으로 회사 재량이어서 계약상 현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발행자 콜과 보유자 풋의 혼동입니다. 같은 '상환'이라는 단어라도 방아쇠를 누가 쥐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셋째, 희석방지조항과 리픽싱의 혼동입니다. 시가 하락 시 전환가를 낮춰주는 리픽싱은 고정 대 고정 요건을 깨뜨리는 대표 조항이지만, 무상증자·주식분할에 대응해 전환가를 비례 조정하는 통상적 희석방지조항은 위배로 보지 않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항 문구별 검토는 필요합니다. 두 구조를 아래 표로 대비해 보겠습니다.
| 구분 | 투자자가 상환권 보유 | 발행회사만 상환권 보유 |
|---|---|---|
| 현금 지급 의무 | 발행자가 회피 불가 | 발행자 재량, 의무 없음 |
| 분류(원칙) | 금융부채 | 자본 분류 검토 가능 |
| 이후 손익 영향 | 이자비용·평가손익 반영 | 상환금액 고정 시 없음 |
| 대표 형태 | 보유자 풋(상환청구권) | 발행자 콜(임의상환권) |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1·16 및 적용지침(AG25 등)
제1032호 문단 11·16으로 본 3단계 판단과 20억 원 발행 사례
현행 K-IFRS 제1032호(2026년 기준)를 전제로 판단 흐름을 세 단계로 정리합니다.
1단계 · 상환 주체 확인
문단 11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정의합니다. 발행회사만 상환권을 가지면 이 의무가 없어 부채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본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만 상환권을 가진 우선주는 적용지침의 우선주 분류 관련 문단(AG25 등)에서도 다뤄집니다.
2단계 · 전환권 판단
문단 16의 자본 분류 요건, 이른바 fixed-for-fixed(고정 수량 대 고정 금액)를 충족하면 전환권은 자본이며 이후 재평가도 없습니다. 리픽싱 없이 통상적 희석방지조항만 있는 이 사안은 충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단계 · 발행자 상환권의 상환금액 확인
상환금액이 고정이면 자기지분을 고정가에 되사는 자본거래 성격이므로 자본 내에서 처리하고, 변동하면 파생상품 분리를 검토합니다. 고정가 상환은 주가가 올라도 고정가에 팔 수밖에 없어, 그 효과를 자본에서 조정합니다.
가상의 수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리즈A에서 RCPS 20억 원(주당 10만 원 × 2만 주)을 발행했다고 합시다. 사례 A(상환금액 고정)는 발행 시 20억 원 전액을 자본(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고 이후 공정가치 평가가 없습니다. 매 결산 손익 변동성 0, 부채비율 영향도 없습니다.
사례 B(상환금액이 '원금+연 복리 8%'로 변동)는 상환권을 파생상품으로 분리해 매 결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평가금액이 한 결산기에 3,000만 원 변동하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출렁이고 자본총계도 함께 움직입니다. 같은 20억 원 조달이 상환금액 문구 하나로 갈리는 셈입니다.
계약서 원문으로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흔한 실수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RCPS라는 이름만 보고 전부 부채로 단정하는 것, 둘째, 발행자 콜을 보유자 풋과 혼동하는 것, 셋째, 통상적 희석방지조항을 리픽싱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계약서 원문 확인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RCPS 분류는 상환 주체·상환금액·전환가 조정 문구 하나로 자본과 부채가 뒤바뀔 수 있는 영역입니다. 투자계약서 서명 전, 그리고 결산·감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조항을 점검하면 예상치 못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이나 부채비율 급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상환의 방아쇠를 누가 쥐었는가, 상환금액이 고정인가'입니다. 발행회사만 상환권을 갖고 상환금액이 고정이라면 RCPS라도 발행대가 전액을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고, 리픽싱 없는 전환권도 자본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상환금액에 수익률 보장이 붙는 순간 파생상품 분리와 매 결산 평가손익이라는 부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준서 원문은 KIFRS(kifrs.com)와 회계기준원(kas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 분류는 배당 조건, 청산 시 우선권, 전환·상환 조항의 세부 문구에 따라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행 전 계약서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환청구권의 주체가 투자자인지 발행회사인지 계약서 조항에서 확인
— 상환금액이 고정인지, 내부수익률(IRR) 보장 등으로 변동하는지 확인
— 전환가 조정 조항이 리픽싱인지 통상적 희석방지조항인지 구분
— 파생상품 분리가 필요한 구조라면 공정가치 평가 방법과 평가 주기를 사전 준비
— 분류 결론은 결산·감사 전에 감사인·전문가와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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