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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종속기업 주식 일부처분·배당금, 장부가와 환차손익 어떻게 잡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2
- 조회수: 24
해외 종속기업 주식 일부처분·배당금, 장부가와 환차손익 어떻게 잡을까?
해외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들고 있는 초기기업이라면, 설립 때와 증자 때 취득단가가 다른 주식을 일부만 팔 때 장부가를 얼마나 줄일지 헷갈립니다. 배당금·원천세까지 얽히면 환차손익 인식 시점도 애매해집니다. 원가법 일부처분 장부가, 환차손익 발생 구간, 배당금수익 인식 기준일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 원가법으로 계상한 해외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비화폐성 항목이라, 일부처분 장부가는 취득일 환율로 고정된 가중평균단가로 계산하고 주식 자체에서는 환차손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 환차손익은 처분대금·배당 미수금 같은 화폐성 외화채권 구간에서만 발생하고, 배당금수익은 배당결의일 환율로 총액 인식합니다.
— 현지 원천세 15%는 법인세비용으로 반영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95% 익금불산입 요건(지분 10%·6개월)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때 다르고 증자 때 또 다른 취득단가, 일부만 팔면
질의 회사는 해외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K-IFRS 제1027호 문단 10, 별도재무제표). 설립 자본금 투자 때와 이후 유상증자 때 1주당 취득금액이 서로 달랐고, 이번에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서 처분 장부가 계산과 환차손익 인식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로 재현하면, 설립 시 1,000주를 1주당 10달러(환율 1,100원)에, 유상증자로 1,000주를 1주당 15달러(환율 1,300원)에 취득했다고 하겠습니다. 취득 장부가는 각각 1,100만원과 1,950만원, 합계 3,050만원(총 2,000주)입니다. 이 상태에서 500주를 처분하면 어느 취득분에서 빼느냐에 따라 장부가 감소액이 달라진다는 점이 첫 번째 고민입니다.
화폐성이냐 비화폐성이냐, 환차손익의 갈림길
환차손익이 헷갈리는 근본 이유는 같은 외화 거래라도 항목의 성격에 따라 환율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는 외화항목을 화폐성과 비화폐성으로 나누어, 기말에 화폐성 항목은 마감환율로,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환산하도록 정합니다(문단 23).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비화폐성 항목입니다. 취득일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그대로 장부가로 고정되어, 이후 환율이 오르내려도 재환산하지 않으므로 주식 장부가 자체에서는 환차손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아직 못 받은 외화 처분대금(미수금)이나 배당금 미수금은 화폐성 항목이라, 발생일 환율로 잡았다가 입금일·기말 환율로 재환산하는 사이 환차손익이 발생합니다.
| 구분 | 종속기업투자주식(원가법) | 외화 처분대금·배당 미수금 |
|---|---|---|
| 항목 성격 | 비화폐성 항목 | 화폐성 항목 |
| 적용 환율 | 취득일 환율로 고정 | 발생일 → 결제·마감일 환율 |
| 기말 재환산 | 하지 않음 | 마감환율로 재환산 |
| 환차손익 | 발생하지 않음 | 결제·환산 시 발생 |
근거: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문단 23·28
평균단가·배당결의일 환율·원천세, 숫자로 하나씩
적용 시점은 현행 K-IFRS 제1021호·제1027호(2026년 기준)와 현행 법인세법을 전제로 합니다.
방법1 — 장부가는 가중평균단가로
취득 시점별 단가가 다를 때는 가중평균단가가 타당합니다. 총장부가 3,050만원 ÷ 2,000주 = 주당 15,250원이므로, 500주 처분 시 장부가는 762만5천원 감소합니다. 처분대금이 1만달러이고 처분일 환율이 1,350원이면 처분가액은 1,350만원, 결국 처분이익 587만5천원이 당기손익으로 잡힙니다.
방법2 — 환차손익은 외화채권이 생긴 뒤부터
처분과 동시에 현금이 들어오면 환차는 없지만, 처분일과 입금일이 다르면 그 사이 외화미수금이 화폐성 항목으로 남습니다. 입금일 환율이 1,380원이면 1만달러가 1,380만원이 되어 외환차익 30만원(당기손익)이 추가로 인식됩니다(제1021호 문단 28).
방법3 — 배당금은 배당결의일 환율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배당금수익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배당결의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제1027호 문단 12), 그 외화금액은 거래일인 배당결의일 현물환율로 최초인식합니다(제1021호 문단 21). 배당 5천달러를 환율 1,360원으로 잡으면 배당금수익 680만원이고, 현지 원천세 15%(750달러·102만원)는 수익을 총액으로 두고 별도 법인세비용에 반영합니다.
방법4 — 세무조정
배당기준일 현재 지분 1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4). 다만 익금불산입 배당의 외국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법인세법 제57조), 원천세 처리와 익금불산입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근거: K-IFRS 제1027호 문단 12 · 제1021호 문단 21·28 · 법인세법 제18조의4·제57조
종속주식 재환산 실수와 지분율 요건, 마지막 점검
현업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원가법 종속주식 장부가를 기말마다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해 환차손익을 잡는 것입니다. 원가법 종속주식은 비화폐성 항목이라 재환산 대상이 아니며, 일부처분으로 지분율이 익금불산입 요건(지분 10%·6개월 보유) 아래로 내려갔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원가법 해외 종속주식의 일부처분은 가중평균 장부가로 감소시키고 처분손익만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환차손익은 처분일·배당결의일과 실제 입금일 사이의 화폐성 외화채권 구간에서 발생하며, 배당금수익은 배당결의일 환율로 총액 인식하고 현지 원천세 15%는 별도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95%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4)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중복 배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가중평균 장부가 — 취득 시점별 단가가 다르면 처분 장부가는 가중평균단가로 계산합니다.
— 비화폐성 종속주식 — 원가법 종속주식은 기말 마감환율로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 화폐성 외화채권 — 처분대금·배당 미수금은 입금일까지 환율 변동분을 환차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배당결의일 환율 — 배당금수익은 권리확정일 환율로 총액 인식하고, 원천세는 법인세비용에 반영합니다.
— 지분율 요건 — 일부처분 후 지분 10%·6개월 보유 익금불산입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07-0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문단 21·23·28 ·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문단 10·12 · 법인세법 제18조의4·제57조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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