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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OCI로 처리하던 지분투자가 관계기업이 됐을 때, 별도재무제표는 원가법 그대로 둬도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1
- 조회수: 18
FVOCI로 처리하던 지분투자가 관계기업이 됐을 때, 별도재무제표는 원가법 그대로 둬도 될까
단순 지분투자(FVOCI)로 잡았던 주식이 유의적 영향력 인정으로 관계기업이 되면, 별도재무제표도 지분법으로 바꿔야 할까요. 별도와 연결이 갈리는 지점을 취득원가 3억 원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별도재무제표는 관계기업 투자를 원가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고, 지분법은 원칙적으로 연결(또는 별도에서 지분법을 선택한 경우)에서 적용합니다.
— 원가법에서는 관계기업이 이익을 내도 배당을 받을 때만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투자주식은 취득원가 그대로 둡니다.
— 처음부터 분류가 잘못됐다면 당기에만 몰아 반영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으로 소급해 바로잡습니다.
FVOCI로 잡았던 지분이 관계기업이 되기까지
스타트업이 다른 회사 지분을 20% 안팎으로 사두면, 처음에는 단순 지분투자로 잡았다가 나중에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돼 관계기업으로 다시 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시간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x1년 2월 지분을 취득했는데 직전 결산일 기준 피투자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지분율이 20%대 이하여서 취득 시점에는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로 분류했습니다.
x1년 말 피투자회사 자본총계는 1억 원으로 회복됐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3억 원, 당기순손실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x2년 9월, 계약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해석이 바뀌면서 관계기업 투자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전환 시점에 과거 손익을 소급 반영해야 하는지, 별도와 연결을 어떻게 나눌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별도와 연결을 뭉뚱그릴 때 생기는 두 가지 오해
가장 큰 혼선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지분법)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데서 옵니다. 관계기업 지분을 지분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은 대개 연결 관점인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똑같이 지분법손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현행 기준에서 별도재무제표는 관계기업 투자를 원가법·공정가치법·지분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해 1 — 별도에도 지분법손익을 반영한다
회사가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선택했다면 관계기업 손익을 매 결산마다 반영하지 않고 취득원가 그대로 두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가법에서는 배당을 받을 때만 배당수익을 인식합니다.
오해 2 — 과거 처리를 지금 시점부터 고친다
원래 관계기업으로 봤어야 할 것을 FVOCI로 잘못 분류했다면, 이는 단순 재분류가 아니라 전기오류에 해당해 소급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올해 회계처리만 손보면 과거 재무제표와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3억 원 투자에서 갈리는 손익과 잔액
지분율을 30%로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관계기업 지분 30%를 취득원가 3억 원에 샀고 당기 관계기업 순이익이 1억 원이라면, 연결(지분법)에서는 지분법이익 3,000만 원을 인식해 투자주식이 3억 3,000만 원으로 늘고 당기순이익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반면 별도재무제표가 원가법이면 투자주식은 3억 원 그대로 두고 손익 반영이 없으며, 배당 500만 원을 받을 때만 배당수익 500만 원을 인식합니다.
| 구분 | 별도재무제표(원가법) | 연결 · 지분법 |
|---|---|---|
| 취득 시 측정 | 취득원가 3억 원 | 취득원가 3억 원 |
| 관계기업 순이익 30% 반영 | 반영 안 함 | 지분법이익 3,000만 원 인식 |
| 배당 500만 원 수취 | 배당수익 500만 원 | 투자주식에서 차감(수익 아님) |
| 과거 분류 오류 | 전기오류수정 소급 | 전기오류수정 소급 |
근거: K-IFRS 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1027호(별도재무제표) · 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 2026년 기준
자본잠식이 재발하면 투자주식을 0으로 털어야 할까
현행 K-IFRS 제1027호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투자를 원가법·공정가치·지분법 중 하나로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원가법을 택하면 배당을 받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본잠식이 재발해도 투자주식을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수가능액을 따져 손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분법손실로 장부금액이 줄다 0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손실 인식을 멈추지만, 손상 여부와 회수가능액은 별도로 평가해야 하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별도재무제표는 원가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고, 지분법은 연결에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가법은 취득원가를 유지하고 배당 수취 시에만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지분법은 관계기업 손익을 지분율만큼 반영합니다. 과거 분류 오류는 당기에 몰아넣지 말고 전기오류수정으로 소급 처리하고, 자본잠식이라도 투자주식을 무조건 0으로 하지 않고 회수가능액 기준으로 손상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관계기업 여부는 지분율 20%라는 기계적 기준이 아니라 이사회 참여·주요 의사결정 관여 같은 유의적 영향력의 실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 관계기업 여부를 지분율이 아니라 유의적 영향력의 실질로 판단했는가
— 별도재무제표의 회계정책이 원가법·공정가치·지분법 중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과거 분류 오류를 전기오류수정으로 소급했는가, 당기에만 몰아 반영하지 않았는가
— 원가법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손익을 잘못 반영하지 않았는가
— 자본잠식 시 투자주식을 자동 0 처리하지 않고 회수가능액을 평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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