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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60% 벤처펀드, 연결해야 하나 — 투자실체 연결배제 K-IFRS vs K-GAAP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01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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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연결 실무

지분 60% 벤처펀드, 연결해야 하나 — 투자실체 연결배제 K-IFRS vs K-GAAP

지배력이 있는데도 어떤 회사는 연결하고 어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합니다. 투자 목적 종속기업의 연결배제 예외가 K-GAAP에도 있는지, 없다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연결재무제표 · 투자기업 예외
TL;DR 3줄 요약

K-IFRS 제1110호(문단 27~33)에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예외가 있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K-GAAP은 지배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연결하며, 투자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을 뺄 수 없습니다.

같은 60% 지배라도 IFRS는 공정가치 130억 원 한 줄, K-GAAP은 자산·부채 전액 합산과 비지배지분·영업권 계상으로 재무제표가 크게 갈립니다.

지분 60% 벤처펀드, 그런데 공시마다 연결 여부가 다르다

벤처캐피탈이나 신기술투자조합, 지주형 구조를 둔 펀드형 스타트업의 재무담당자라면 결산 때마다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종속회사를 반드시 연결해야 하는가입니다. 실제 공시를 봐도 지배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어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해 사례가 혼재된 것처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벤처펀드가 A사 지분 60%100억 원에 취득해 지배력을 가진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IFRS 기준으로는 이런 투자 목적 실체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만 표시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외가 K-GAAP에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K-GAAP에는 IFRS와 같은 투자실체 연결배제 예외가 없습니다.

투자기업 예외와 일반 연결제외를 뒤섞으면 답이 꼬인다

헷갈리는 이유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연결 제외가 한데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 IFRS의 투자기업(투자실체) 예외

뮤추얼펀드나 벤처캐피탈처럼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더라도 연결하지 않고, 그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FV-PL). 지배력이 있어도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 연결은 인정하되 범위에서 제외

지배력과 연결 자체는 인정하되 연결 범위에서 빼주는 경우입니다. 최상위 지배기업이 이미 나를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중간 지배기업은 연결 작성을 면제받을 수 있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종속기업은 연결 범위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K-GAAP에 존재하는 것은 둘째 유형뿐입니다. IFRS의 투자기업 예외(첫째)는 K-GAAP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답이 꼬입니다.

같은 60% 지배, 총자산과 손익이 이렇게 갈린다

A사의 총자산 300억 원, 총부채 180억 원, 순자산 120억 원, 기말 지분 공정가치 130억 원을 가정하면 두 기준의 표시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구분 K-IFRS 투자기업(제1110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K-GAAP)
투자실체 연결배제 예외 있음 (문단 27~33) 없음
종속기업 처리 연결 제외·공정가치 측정(FV-PL) 지배력 있으면 원칙 연결
재무제표 표시 투자지분 공정가치만 표시 자산·부채 전액 합산 + 비지배지분
손익 반영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종속기업 매출·비용을 연결 반영

근거: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27~33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IFRS 투자기업으로 보면 A사를 연결하지 않고 종속기업 지분을 금융자산 공정가치 130억 원 한 줄로만 재무상태표에 싣습니다. 취득가 100억 원에서 오른 평가이익 30억 원은 당기손익(FV-PL)으로 잡혀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각각 늘고, A사의 자산 300억·부채 180억은 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K-GAAP은 다릅니다. 예외가 없으므로 A사 자산 300억 원·부채 180억 원을 전부 합산해 연결하고, 순자산 120억 원 중 비지배지분 40%인 48억 원을 자본의 비지배지분으로 계상합니다. 취득 대가 100억 원이 지분 순자산 72억 원을 웃도는 영업권 약 28억 원도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 결과 총자산은 크게 불어나고 부채비율도 달라지며, 평가이익 30억 원 대신 A사의 매출·비용이 그대로 연결손익에 반영됩니다.

결산 전 연결 여부, 이 순서로 점검하세요

먼저 우리 회사가 K-IFRS 적용 대상인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K-IFRS라면 투자기업 정의(투자수익 목적, 공정가치 기준 성과평가 등)를 충족하는지 따져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K-GAAP이라면 투자실체 예외는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다음 K-GAAP에서도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 작성 여부, 종속기업의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같은 연결 범위·면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을 빼는 것은 K-GAAP에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K-IFRS 제1110호(문단 27~33)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 연결배제와 공정가치 측정 예외를 인정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제4장 연결재무제표)에는 상응 규정이 없습니다. K-GAAP은 지배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연결하며, 투자 목적만으로 연결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같은 60% 지배라도 IFRS는 공정가치 130억 원 한 줄, K-GAAP은 자산·부채 전액 합산과 비지배지분 48억 원·영업권 28억 원 계상으로 재무제표가 크게 달라집니다. K-GAAP의 연결 제외는 중간지배기업 면제·소규모 종속기업 제외 등 연결 범위 규정 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결산 전 점검 포인트

우리 회사 적용 기준이 K-IFRS인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K-IFRS라면 투자기업 정의(제1110호 문단 27~33) 충족 여부로 연결배제 예외를 판단합니다.

K-GAAP(제4장 연결재무제표)에는 투자실체 연결배제 예외가 없어 지배력 있으면 원칙적으로 연결합니다.

K-GAAP의 연결 제외는 중간지배기업 면제·소규모 종속기업 등 연결 범위 규정에서만 검토합니다.

연결 시 비지배지분·영업권 계상액과 총자산·부채비율 변동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기준일2026-07-01
검토자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27~33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유의사항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기업 해당 여부·연결 범위 확정 등은 지배구조와 공시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산·공시 전 담당 회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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