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조기상환권만 있는 사모사채, 내재파생상품 분리 검토는 발행자와 보유자가 다릅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30
- 조회수: 6
조기상환권만 있는 사모사채, 내재파생상품 분리 검토는 발행자와 보유자가 다릅니다
전환권이 없어도 조기상환 콜·풋옵션이 붙은 사채는 복합계약입니다. 같은 사채라도 내가 발행자(금융부채)인지 보유자(금융자산)인지에 따라 적용 문단과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분리 검토의 출발점을 정리합니다.
조기상환권만 있는 일반 사모사채도 복합계약이며, 분리 '검토'는 발행자(금융부채)에게만 적용됩니다. 발행자는 옵션 행사가격이 행사일 현재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으면 K-IFRS 제1109호 문단 B4.3.5(가) 예외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유자(금융자산)는 문단 4.3.2에 따라 아예 분리하지 않고 사채 전체로 SPPI를 판단합니다.
10억원 사모사채에 붙은 조기상환 콜옵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타트업이 운전자금이나 시설투자를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계약서에 전환권 같은 조건은 없는데 '회사가 만기 전 일정 시점부터 사채를 되갚을 수 있다'는 조기상환권(콜옵션)이나 투자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풋옵션 한 줄이 들어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A사가 액면금액 10억원, 표면이자율 연 5%, 만기 3년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발행 2년이 지나면 회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콜옵션을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전환권이 없는 일반 사채인데도 조기상환권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봐야 하는가, 본다면 본체 사채와 분리해 별도로 공정가치 평가해야 하는가입니다.
복합금융상품이 아닌데 왜 분리 검토가 나올까요?
헷갈림의 출발점은 '복합금융상품'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재파생상품 분리는 전환사채(CB)나 RCPS처럼 주식 전환권이 붙은 상품에만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K-IFRS의 복합(hybrid)계약은 '주계약 + 내재파생상품'의 결합을 뜻하며, 콜·풋옵션이 붙은 사채도 엄연히 복합계약입니다. 전환권 유무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진짜 분기점은 '내가 발행자인가, 보유자인가'입니다. 발행자에게 이 사채는 금융부채(주계약이 채무상품)여서 내재 옵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따져 분리 여부를 검토합니다. 반면 사채를 사들인 보유자에게는 금융자산이 주계약이며, K-IFRS는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은 분리하지 않고 계약 전체로 분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발행자 논리를 보유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구분 | 내재파생 분리 검토 | 결론 |
|---|---|---|
| 발행자(금융부채) | 검토 대상(B4.3.5) | 행사가격이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으면 분리 안 함 |
| 보유자(금융자산) | 검토하지 않음(4.3.2) | 사채 전체를 SPPI로 판단해 AC/FVOCI 또는 FVPL 분류 |
| 레버리지·큰 프리미엄 옵션 | 발행자 B4.3.5(가) 예외 미해당 / 보유자 B4.1.9(SPPI) | 발행자는 분리 검토, 보유자는 전체 FVPL 가능 |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2 · B4.3.5 · B4.1.9
발행자(금융부채)는 검토하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으면 분리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분리 검토, 예외는 B4.3.5(가)
제1109호 문단 B4.3.5는 채무상품에 내재된 콜·풋·중도상환옵션을 원칙적으로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분리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문단 (가)호에서, 옵션의 행사가격이 행사일 현재 주계약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은 경우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분리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A사의 사채가 조기상환 시점에 상각후원가 9억8천만원이고 계약상 조기상환가액도 그 안팎이라면, B4.3.5(가) 예외에 해당해 분리하지 않습니다. 별도 파생상품부채는 0원, 당기손익 영향도 0원이며 사채는 상각후원가로만 측정됩니다.
분리하더라도 총부채는 불변, 손익은 후속 평가에서
반대로 위약금 성격의 프리미엄이 크게 얹혀 상각후원가와 크게 다르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인식에서는 발행대가 10억원을 본체 사채(약 9억7천만원)와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 3,000만원)로 배분할 뿐, 총부채는 10억원 그대로입니다. 손익은 이후 파생상품부채를 FVPL(당기손익-공정가치)로 후속 평가할 때 공정가치 변동분만큼만 발생합니다.
보유자라면 SPPI 한 번으로 끝납니다
보유자(금융자산) 입장의 핵심은 '분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단 4.3.2에 따라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은 계약 전체에 분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기상환권만 떼어 평가하지 않고, 사채 전체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한 번에 판단합니다.
투자회사 B가 이 사채를 10억원에 매입했다고 하면, 조기상환 행사가격이 미지급 원금·이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수준일 때 SPPI를 통과해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AC) 또는 FVOCI로 분류되고 당기손익에는 이자수익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옵션이 레버리지되어(문단 B4.1.9) SPPI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채 전체가 FVPL로 분류되어, 공정가치가 5,000만원 하락하면 그 전액이 당기순이익 감소로 직결됩니다. '분리'가 아니라 '전체 재분류'로 손익이 출렁이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조기상환권만 있는 일반 사모사채도 복합(hybrid)계약이며, 분리 '검토' 자체는 발행자(금융부채)에게 적용됩니다. 발행자는 행사가격이 행사일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으면 B4.3.5(가) 예외로 분리하지 않고 상각후원가로만 측정하며(당기손익 0원), 큰 프리미엄·위약금이 붙으면 분리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보유자는 문단 4.3.2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사채 전체를 SPPI로 판단하며, 옵션이 레버리지되면(B4.1.9) SPPI 실패로 전체 FVPL이 됩니다. '거의 같음'과 레버리지 판단은 계약서 문구 하나로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안전합니다.
— 내가 발행자(금융부채)인지 보유자(금융자산)인지부터 구분 — 적용 문단이 갈립니다(부채 B4.3.5, 자산 4.3.2).
— 발행자는 조기상환 행사가격이 행사일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은지' 확인 — 거의 같으면 분리하지 않습니다.
— 발행자는 큰 프리미엄·위약금으로 상각후원가와 크게 다르면(B4.3.5(가) 예외 미해당) 분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유자는 분리하지 말고 사채 전체로 SPPI 판단 — 레버리지되면(B4.1.9) 전체 FVPL, 통과 시 AC/FVOCI.
— 전환사채·RCPS만 분리한다는 오해 주의 — 콜·풋옵션이 붙은 일반 사채도 복합계약입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내재파생상품 분리와 SPPI 판단,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