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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제3자 양도 시 회계처리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30
  • 조회수: 6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금융상품 · 파생상품 회계

관계기업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제3자 양도 시 회계처리는?

관계기업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배정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청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판 금액 전부를 처분이익으로 잡기 쉽지만, 핵심은 이 증서를 파생상품으로 보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배정 시점부터 인식, 선평가 후 매각까지 단계별로 짚어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제1109호 · FVPL 측정
요약 답변 — TL;DR

청약 전 신주인수권증서는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콜옵션형 파생상품으로, K-IFRS에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FVPL)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배정받은 시점부터 공정가치만큼 자산을 인식해야 하며, '취득 시 분개 없음(장부가 0원)'이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평가 후 매각이 원칙이므로 제3자 양도 시 처분손익은 0원에 가깝게 작아집니다.

100주를 주당 100원에 넘긴 상황, 분개는 어떻게

실제 한 IFRS 적용 법인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계기업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배정받았는데, 신주를 청약하지 않고 증서 100주를 주당 100원, 총 10,000원에 제3자에게 처분한 사례입니다.

질의자는 '취득 시점에는 분개가 없었다'고 보고, 매각 시점에 현금 10,000원을 받으면서 같은 금액 전액을 신주인수권증서처분이익 또는 잡이익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언뜻 깔끔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취득 시점의 회계처리가 빠져 있다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받을 때 장부가액을 0원으로 두었기 때문에, 판 금액 전부가 이익으로 부풀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왜 처분이익이 통째로 잡히면 안 될까

헷갈림의 출발점은 신주인수권증서를 '공짜로 받은 권리'로 볼지, '값어치가 있는 금융상품'으로 볼지에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로,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과 성격이 같습니다. 그 자체로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K-IFRS에서는 이 증서를 파생상품으로 보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FVPL)으로 분류합니다. 배정받은 시점에 이미 공정가치만큼의 자산이 생긴 것이므로, '취득 시 분개 없음(장부가 0원)'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회계처리의 분기점입니다.

공정가치로 먼저 평가하면 양도손익이 작아지는 이유

FVPL 금융상품은 '선평가 후 매각', 즉 팔기 직전까지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한 뒤 그 가치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매각 시점의 처분손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예시 가정). 신주인수권증서 1,000주를 배정받을 때 공정가치가 주당 480원이라면, 배정 시점에 신주인수권증서(파생상품자산) 480,000원을 인식합니다. 다만 상대계정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전액 당기손익(파생상품평가이익)으로 볼지 관계기업투자 장부가액 차감으로 볼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표는 상대계정을 전액 평가이익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결산 또는 매각 직전 공정가치가 주당 500원으로 올랐다면 평가이익 20,000원을 추가 인식하고(누적 500,000원), 이후 제3자에게 500,000원에 양도하면 '현금 500,000원 / 신주인수권증서 500,000원'으로 자산이 현금으로 바뀔 뿐 처분손익은 0원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취득가를 0원으로 두면 500,000원 전체가 매각 연도 처분이익으로 일시 인식되어 손익의 기간귀속이 왜곡됩니다.

단계 회계처리 측정
배정·취득 파생상품자산 인식(상대계정은 당기손익 또는 관계기업투자 차감, 사안별) 공정가치(FVPL)
보유·결산 공정가치로 재측정,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공정가치(FVPL)
제3자 양도 현금 수취·자산 제거, 차액만 매각손익(소액 시 잡손익) 공정가치 기준 처분
취득가 0원(오류) 매각대금 500,000원 전액을 매각연도 처분이익으로 일시 인식 공정가치 미반영
공정가치 선인식(정상) 평가이익으로 분산 인식 후 처분이익 약 0원 공정가치(FVPL)

근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2026년 기준) 파생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범위

소액 사례로 본 이중인식 주의점

앞선 사례처럼 금액이 100주·10,000원으로 소액이고 취득 시 공정가치가 9,800원이었다면, 매각 시 차액 200원만 처분이익(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9,800원은 이미 평가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있으니, 이를 또다시 처분이익으로 잡으면 같은 이익을 이중으로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9,800원만큼 과대 계상됩니다.

금액이 정말 미미하다면 실무상 잡손익으로 단순화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배정 시점 상대계정의 성격(당기손익 또는 관계기업투자 차감), 공정가치 산정 방법, 금액의 중요성 판단 등은 K-IFRS 제1109호의 틀 안에서도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청약 전 신주인수권증서는 콜옵션형 파생상품으로, K-IFRS상 FVPL로 측정합니다. 배정 시점부터 공정가치로 자산을 인식하므로 '취득 분개 없음' 전제는 맞지 않습니다.

선평가 후 매각이 원칙이라 매각손익은 작고, 소액이면 잡손익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취득가 0원 처리는 손익의 기간귀속을 왜곡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실제 장부 반영 전에는 거래 구조와 함께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양도 전 챙겨야 할 공정가치 체크포인트

신주인수권증서를 배정받은 시점에 공정가치로 자산을 인식했는지 확인한다

매각 직전 공정가치로 재평가(선평가)한 뒤 양도손익을 계산한다

취득가를 0원으로 두어 매각대금 전액을 처분이익으로 잡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금액이 소액이면 잡손익 처리도 가능하나 평가이익의 이중인식은 피한다

배정 시점 상대계정(당기손익 또는 관계기업투자 차감)과 청약 여부 등 거래 구조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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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3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파생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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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성격이 섞인 거래, 공정가치 평가 시점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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