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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평균세율, 이월결손금 차감 전과 후 중 어느 기준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6
- 조회수: 31
이연법인세 평균세율, 이월결손금 차감 전과 후 중 어느 기준일까?
누진세율 구조에서 이연법인세자산(DTA)에 곱할 '평균세율'을 이월결손금 차감 전 소득으로 구해야 할지, 차감 후 과세표준으로 구해야 할지 헷갈리는 실무자가 많습니다. 결론과 계산 근거를 K-IFRS 제1012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에 적용될 평균세율로 측정하며(제1012호 문단 49), 이 평균세율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실제 과세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평균세율 = 예상 총부담세액 ÷ 예상 과세표준이며, 최고 구간의 한계세율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4억 예시에서 평균세율은 약 14%로 한계세율 19%보다 낮아, 한계세율을 곱할 때 생기는 DTA 과대 계상을 막아줍니다.
이월결손금이 쌓인 회사가 마주한 평균세율 고민
스타트업이 초기 몇 년간 적자를 내면 세무상 결손금이 쌓입니다. 이 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미래 절세 효과'를 갖기에, 회계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DTA)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막상 장부에 올릴 때 DTA에 곱할 세율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입니다.
실제 질문을 올린 회사는 직전 3♡ 동안 결손금이 누적된 상태였고, 향후 이익이 나면서 그 결손금을 차감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택지는 둘이었습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 소득과 세액으로 평균세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차감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구할 것인가. 결손금 규모가 워낙 커서 차감 후 금액으로 구하면 실제 적용 세율보다 너무 낮게 보인다는 걱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실제 토론에서도 처음엔 '차감 전'이라는 답이 나왔다가 곧 '차감 후'로 정정될 만큼, 실무자도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을 뒤섞으면 생기는 착시
혼란의 핵심은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을 뒤섞는 데 있습니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단위 더 늘었을 때 적용되는 세율, 즉 소득이 도달한 최고 과세 구간의 세율입니다. 반면 평균세율은 그 해 실제로 부담할 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입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이 둘이 꽤 벌어집니다.
'차감 전 소득으로 세율을 구하면 한계세율 개념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손금을 빼기 전의 큰 소득을 기준으로 잡으면 높은 구간 세율이 그대로 보이지만, 그건 그 회사가 실제로 낼 세금과 다릅니다. 결손금을 차감한 뒤 실제 과세될 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그 해 진짜 부담할 세액이 나오고, 그 세액에서 평균세율이 도출됩니다.
| 구분 | 한계세율 | 평균세율 (제1012호 요구) |
|---|---|---|
| 정의 | 최고 적용 구간의 세율 | 예상 총부담세액 ÷ 예상 과세표준 |
| 이연법인세 측정 | 부적합 (DTA 과대 위험) | 문단 49가 누진구조에서 요구 |
| 예시 (과표 4억) | 19% | 약 14% |
근거: K-IFRS 제1012호 문단 47·49 —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예상 평균세율'을 사용
제1012호가 요구하는 평균세율, 숫자로 확인하기
K-IFRS 제1012호 문단 47은 이연법인세를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로 측정하도록 합니다. 문단 49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의 과세소득에 적용될 평균세율을 쓰도록 정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연도의 예상 과세표준이 이월결손금 공제(법인세법 제13조)를 반영해 4억이라고 가정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억×9% + 2억×19% = 5,600만 원, 평균세율은 5,600만 ÷ 4억 = 14%입니다. 그 해 소멸될 차감가능 일시적차이가 1억이라면 DTA는 1억×14% = 1,400만 원으로 인식됩니다.
만약 한계세율 19%를 그대로 곱했다면 DTA는 1,900만 원이 되어,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500만 원씩 과대 계상됩니다. 적용 세율은 현행 법인세법(2026년, 2억 이하 9%·2억~200억 19%·200억~3,000억 21%·3,000억 초과 24%의 4단계 누진) 기준입니다.
결산 전, 평균세율을 어떻게 점검할까?
원칙대로라면 미래 추정 손익을 잡고 일시적차이의 연도별 소멸 스케줄을 만든 뒤,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과 납부세액으로 평균세율을 구해 그 해 소멸 예상 차이에 곱하고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IFRS가 평균세율의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과거 추세나 예상 과표를 바탕으로 평균세율을 단순화해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실제 과세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그 해 세액과 평균세율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한계세율을 그대로 곱해 DTA를 과대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손익 시나리오와 결손금 소멸 시점이 달라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장부 반영 전에는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에 적용될 평균세율로 측정합니다(제1012호 문단 49). 평균세율은 예상 총부담세액 ÷ 예상 과세표준으로, 최고 구간의 한계세율이 아니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실제 과세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구합니다. 과세표준 4억 예시에서 평균세율은 약 14%로 한계세율 19%보다 낮아 DTA 과대 계상을 막아줍니다. 결국 기준은 '차감 후' 과세표준이며, 결손금 규모가 커서 세율이 낮아 보이는 것은 착시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 부담할 세금을 반영한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차감 후 과세표준 기준 —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예상 과세표준으로 연도별 산출세액을 계산했는가
—평균세율 적용 — 최고 구간의 한계세율이 아니라 '총세액 ÷ 과세표준'의 평균세율을 적용했는가
—소멸 스케줄 문서화 — 일시적차이의 소멸 예상 연도와 그 해 과세소득 추정 근거를 남겼는가
—현행 세율 확인 — 보고기간 말 기준 제정·실질제정된 현행 세율(2026년 4단계 누진)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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