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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여금 출자전환, 외화환산과 제거손익은 어떻게 처리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6
- 조회수: 30
해외 대여금 출자전환, 외화환산과 제거손익은 어떻게 처리할까?
해외 자회사·관계법인에 외화로 빌려준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은 스타트업과 모회사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막상 분개를 하면 대여금과 주식 시가의 차액 계정, 그리고 적용 환율 두 가지가 동시에 헷갈립니다. 상장법인의 실제 질의를 바탕으로 K-IFRS가 요구하는 제거손익과 외화환산 처리를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외화 대여금 출자전환은 제1109호 문단 3.2.3에 따라 대여금(채권)을 제거하고 지분법주식을 신규 인식하는 거래입니다. 대여금 $10,000과 주식 시가 $10,010의 차액 $10은 금융자산처분이익(제거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화폐성항목인 대여금은 출자전환일 환율로 재환산해 외환차손익을 인식하고(제1021호 문단 23(a)·28), 비화폐성항목인 지분법주식은 취득일 환율로 고정해 이후 재환산하지 않습니다(문단 23(b)).
$10,000 대여금을 주식으로, 차액 $10은 어디로?
질의를 보낸 회사는 K-IFRS를 적용하는 상장법인입니다. 2022년 10월경 해외 관계법인에 $10,000를 빌려주고 대여금으로 인식했는데, 2023년 3월 중 이 대여금을 출자전환해 같은 관계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시가는 $10,010으로 계산되어, 대여금 $10,000과 취득 주식 $10,010 사이에 $10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10 차액은 관계법인이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할 때 KPMG가 산정한 주당 가치로 기존 대여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차였고, 양사는 $10 차익과 $10,010 가치의 주식 출자를 인정하는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분법주식 $10,010 / 대여금 $10,000, 그리고 차액 $10'에서 물음표 자리에 들어갈 계정이 무엇인가, 다른 하나는 2022년 말 환율로 계상된 대여금을 출자전환일 환율로 다시 환산해 지분법주식 가액을 잡는 것이 맞는가였습니다.
대여금과 주식, 환율 규칙이 정반대인 이유
이 거래가 헷갈리는 근본 이유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자산이 한 분개 안에서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출자전환은 대여금이라는 채권 자산이 사라지고 지분법주식이라는 자산이 새로 생기는 사건인데, 외화환산 관점에서 이 둘은 정반대의 규칙을 따릅니다.
대여금은 화폐성항목입니다. 정해진 금액의 외화를 돌려받을 권리이므로 매 보고기간 말마다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그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반면 지분법주식은 비화폐성항목입니다. 취득일 환율로 한 번 인식하면 이후에는 그 역사적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율이 변해도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출자전환 시점에 대여금에서 인식했어야 할 외환차손익을 빠뜨리거나, 새로 받은 주식을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 구분 | 대여금 (화폐성) | 지분법주식 (비화폐성) |
|---|---|---|
| 적용 환율 | 매 기말 마감환율 | 취득일(출자전환일) 환율 |
| 후속 환산 | 마감환율 재환산 — 외환차손익 P/L | 역사적환율 유지 — 재환산 없음 |
| 전환 시 차액 | — | 금융자산처분이익(제거손익) |
근거: K-IFRS 제1021호 문단 23(a)·23(b)·28 (환율변동효과)
제거손익과 출자전환일 환율, 숫자로 따라가기
차액 $10의 계정 — 금융자산처분이익
제1109호 문단 3.2.3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권리가 소멸하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도록 규정합니다. 채무상품인 대여금을 지분상품인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기존 대여금을 제거하고 새 지분상품을 인식하는 거래이므로, 그 차액은 제거손익, 즉 금융자산처분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물음표 자리에 들어갈 계정은 금융자산처분이익입니다.
환율 적용 — 재환산 먼저, 제거는 나중
제1021호 문단 23(a)에 따라 화폐성항목인 대여금은 출자전환일에 그날(거래일) 환율로 먼저 재환산합니다. 2022년 말 마감환율 1,300원/$, 2023년 3월 20일 환율 1,320원/$로 가정하면, 장부상 대여금 $10,000×1,300=1,300만 원은 출자전환일에 $10,000×1,320=1,320만 원으로 재환산되어 외환차익 20만 원이 발생합니다(문단 28에 따라 당기손익 인식).
이어서 지분법주식은 비화폐성항목이라 취득일 환율로 인식합니다(문단 23(b), 취득원가는 제1028호). $10,010×1,320=1,321.32만 원이 되고, 제거되는 대여금 1,320만 원과의 차액 1.32만 원($10×1,320)이 금융자산처분이익입니다. 외환차익 20만 원과 처분이익 1.32만 원을 합쳐 당기손익이 21.32만 원 증가하고 자본(이익잉여금)도 그만큼 늘며, 자산은 화폐성 대여금 1,320만 원이 비화폐성 지분법주식 1,321.32만 원으로 대체되어 이후 환율 변동에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외화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은 제1109호 문단 3.2.3에 따라 대여금을 제거하고 지분상품을 신규 인식하는 거래입니다. 대여금($10,000)과 주식 시가($10,010)의 차액 $10은 금융자산처분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화폐성항목인 대여금은 출자전환일 환율로 재환산(예시 외환차익 20만 원)하되 비화폐성항목인 지분법주식은 취득일 환율로 고정합니다. 예시 기준 외환차익 20만 원과 처분이익 1.32만 원을 합쳐 당기손익이 21.32만 원 증가하고 자본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핵심은 외환차손익과 제거손익을 각각 구분해 인식하고, 대여금을 과거 마감환율에 방치한 채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자전환일 환율 재환산 — 대여금을 과거 마감환율(2022년 말)에 방치한 채 제거하지 말고 거래일 환율로 먼저 재환산
—차액의 계정 처리 — 대여금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금융자산처분이익(손실)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지분법주식 환율 고정 — 취득일 환율로 인식하고 이후 마감환율로 재환산하지 않도록 분리 관리
—손익 구분 인식 — 외환차손익(제1021호 문단 28)과 제거손익(제1109호)을 각각 구분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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