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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비상장 RCPS·CPS, 내재파생을 따로 떼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6
  • 조회수: 32
Creativity + Efficiency
내재파생 · 일반기업회계기준 vs K-IFRS 1109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상장 RCPS·CPS, 내재파생을 따로 떼야 할까?

스타트업 투자·M&A에서 자주 등장하는 RCPS·CPS를 인수한 회사는 그 안의 상환권·전환권을 파생으로 떼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결론은 K-IFRS와 달라집니다. 실제 질의 사례로 내재파생 분리 여부를 짚어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회계기준 자문
요약 답변 — TL;DR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순액결제(차액결제) 가능성을 파생상품 정의 요건으로 둡니다. 환금성이 없는 비상장 RCPS·CPS의 상환권·전환권은 순액결제가 불가능해 회계상 파생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재파생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지분 100%를 취득해 지배력이 있으면 연결 또는 별도재무제표 지분법으로 처리하고, 현금결제옵션이 있으면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반면 K-IFRS 제1109호는 순액결제를 요건으로 보지 않아 같은 RCPS를 대개 전체 FVPL로 분류하므로 손익 변동성이 커집니다.

보통주에 RCPS·CPS까지 묶인 지분 100% 인수,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례의 질의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입니다. 타 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했는데, 인수 대상 회사의 자본이 보통주뿐 아니라 RCPS(상환전환우선주)와 CPS(전환우선주)로 섞여 있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수한 보통주·RCPS·CPS를 전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묶어 지분법만 적용하면 되는가. 둘째, 지분법과 별개로 RCPS·CPS 안의 상환권·전환권 같은 내재파생상품을 따로 떼어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K-IFRS에 익숙한 실무자라면 '내재파생은 당연히 분리 검토해야 한다'고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면 출발점부터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회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같은 RCPS인데 기준서마다 답이 갈리는 이유

혼란의 뿌리는 '파생상품의 정의'가 K-GAAP과 K-IFRS에서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상 파생으로 인정받으려면 순액결제(차액결제) 가능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순액결제가 가능한 경우란 ① 계약에 순액결제 조항이 명시돼 있거나, ② 계약에 없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상 순액결제가 가능하거나, ③ 주고받을 기초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져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순액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비상장주식 연계 파생은 회계상 파생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면 K-IFRS 제1109호는 순액결제를 요건으로 두지 않아, 미래에 결제되기만 하면 비상장주식 연계 옵션도 파생으로 봅니다.

다만 K-IFRS에서도 RCPS처럼 금융자산이 주계약이면 내재파생을 따로 떼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묶어 SPPI 판단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진짜 차이는 '내재파생을 떼느냐'가 아니라 '같은 RCPS를 어떻게 분류·측정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K-IFRS(제1109호)
파생 정의 요건 순액결제(차액결제) 가능성 필요 순액결제 요건 없음(미래 결제면 충족)
비상장주식 연계 내재파생 분리하지 않음(파생 아님) 파생 인정(단 금융자산 주계약은 미분리)
RCPS 투자 처리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 자본(기타포괄손익) 대개 전체 FVPL, 평가손익 당기손익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부채) · K-IFRS 제1109호 SPPI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면 내재파생을 떼지 않는다 — 숫자로 본 차이

정리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가 비상장 RCPS·CPS를 인수했다면 그 안의 상환권·전환권은 순액결제가 불가능한 비상장주식과 연계돼 있어 회계상 파생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재파생을 별도로 분리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분 100%를 취득해 지배력이 있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처리하면 되고, 내재파생을 따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현금결제옵션이 있다면 주석으로 공시). 영향력이 없는 소액 지분, 예컨대 10% RCPS라면 전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비상장 RCPS에 10억원을 투자한 소액 지분이라면, K-GAAP에서는 내재파생을 분리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 10억원으로 분류하며, 공정가치 측정이 곤란하면 원가로 두고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자본)에 반영해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RCPS를 K-IFRS로 보면 전체를 FVPL로 분류하므로, 공정가치가 5,000만원 오르면 그대로 당기순이익이 5,000만원 늘어납니다.

문제는 IFRS 습관대로 K-GAAP에서 굳이 내재파생을 떼어 파생평가손실 3,000만원을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당기순이익이 3,000만원이나 부당하게 줄어드는 비용 과대계상이 발생하는데, 현업에서 흔한 실수입니다.

정리해보면

K-GAAP은 순액결제(차액결제) 가능성을 파생 요건으로 보아, 비상장 RCPS·CPS의 내재파생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지분 100%를 취득해 지배력이 있으면 연결·별도재무제표 지분법으로 처리하고 내재파생은 별도 인식하지 않으며, 현금결제옵션은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반면 같은 RCPS도 K-IFRS 제1109호 문단 4.3.3·SPPI 판단에 따라 대개 전체 FVPL로 분류돼 손익 변동성이 커집니다. IFRS 습관대로 K-GAAP에서 내재파생을 떼어 파생평가손익을 잡으면 당기순이익이 왜곡되니, 적용 기준서·기초자산·지분율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결산 전 내재파생 체크포인트

적용 기준서 확인 — 일반기업회계기준인지 K-IFRS 제1109호인지부터 확정

기초자산 점검 — 비상장주식이면 K-GAAP상 순액결제 불가로 내재파생 미분리

지분율·지배력 판단 — 100%·지배력은 연결/지분법, 소액·영향력 없음은 매도가능증권 분류

현금결제옵션 — 약정이 있다면 주석공시 누락 여부 확인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2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6~6.37 · 6.43(3) · K-IFRS 제1109호 문단 4.3.3(SPPI 판단)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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