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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 시 사라지는 이연법인세자산, 상대계정은 법인세비용일까 주발초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6
- 조회수: 32
전환사채 전환 시 사라지는 이연법인세자산, 상대계정은 법인세비용일까 주발초일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전기에 잡아 둔 이연법인세자산이 사라집니다. 이때 상대계정을 법인세비용으로 볼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떨어낼지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실제 질의 사례로 제1012호 역추적 원칙을 정리합니다.
전기에 법인세비용(당기손익)을 상대계정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전환으로 제거할 때도 상대계정이 법인세비용이어야 합니다. 제1012호 문단 58·61A의 역추적 원칙상 처음 손익으로 인식한 항목은 손익으로 되돌려야 하며,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떨어내면 전기 이익이 reversal되지 않아 누적이익이 과대 계상됩니다.
전환사채 전환, 왜 잡아 둔 이연법인세자산이 사라지나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을 조달할 때 자주 쓰는 수단이 전환사채(CB)입니다. 전환사채는 주계약인 사채와 내재파생상품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거기서 생긴 세무상 차이에 이연법인세자산(DTA)까지 잡는 경우가 많아 회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질의 회사도 전년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이를 사채와 내재파생상품부채로 분리했고, 주계약 사채의 상각비와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보로 남자 그 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했습니다.
문제는 당기에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생겼습니다. 전환과 함께 세무상 유보가 동시세무조정으로 소멸하므로 인식해 둔 이연법인세자산도 제거해야 하는데, 차변 상대계정을 두고 두 안이 부딪힙니다. 하나는 '이연법인세자산 100 / 법인세비용 100'으로 당기손익에 되돌리는 방법, 다른 하나는 전환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겼으니 '이연법인세자산 100 / 주식발행초과금 100'으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은 숫자만 같을 뿐 재무제표에 남기는 흔적이 전혀 다릅니다.
자본거래처럼 보이는 착각 — 출발점을 따져야 한다
많은 실무자가 헷갈리는 지점은 '전환'이라는 사건의 겉모습 때문입니다. 사채가 사라지고 주식과 주식발행초과금이 들어오니 마치 자본거래처럼 느껴지고, 사라지는 이연법인세자산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떨어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따져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첫째, 이 DTA가 왜 생겼는지 봅니다. 전기에 사채 상각비와 파생평가손실이라는 손익 항목이 세무상 부인되며 유보가 쌓였고, 그 일시적차이에 DTA를 잡았습니다. 둘째, 인식 당시 상대계정이 무엇이었는지 봅니다. 자본이 아니라 법인세비용, 즉 당기손익이었습니다. 셋째, 이제 그 차이가 전환으로 소멸하니 처음 인식을 그대로 되돌리면 됩니다.
출발점이 손익이면 종착점도 손익이어야 한다는 단순한 대칭입니다.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떨어내면, 전기에 손익으로 인식했던 효과가 손익에서 되돌려지지(reversal) 않고 사라져 대칭이 깨집니다. 참고로 내재파생부채 평가손익의 세효과는 미래에 '상환'으로 풀리면 일시적차이가 맞지만, '전환'으로 풀리면 누적 평가손익이 자본에 가산되어 차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일시적차이가 아닙니다.
제1012호 문단 58·61A의 역추적 원칙과 정량 효과
제1012호 문단 58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같은 기간이나 다른 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 문단 61A는 그 예외로, 자본이나 기타포괄손익(OCI)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만 자본·OCI로 인식하라고 합니다. 즉 처음 어디로 인식했는지 역추적(backwards tracing)해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례의 DTA는 전기에 법인세비용(당기손익)을 상대계정으로 인식했으므로, 전환으로 제거할 때도 상대계정은 법인세비용이어야 대칭이 맞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전기에 DTA 100의 상대계정을 법인세비용 100으로 잡았다면 전기 법인세비용이 100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100 증가합니다. 당기 전환으로 DTA 100을 제거하며 다시 법인세비용 100(차변)으로 잡으면 당기 법인세비용이 100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100 감소해, 전기에 당겨 인식한 이익이 정상적으로 되돌려집니다. 반면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대계정으로 처리하면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자본 내 주식발행초과금만 100 줄어, 전기 +100 이익이 reversal되지 않은 채 누적 당기순이익이 100 과대 계상되는 손익 왜곡이 생깁니다.
| 구분 | 법인세비용 상대계정 (타당) | 주식발행초과금 상대계정 (오류) |
|---|---|---|
| 근거 | 전기 인식 상대계정과 대칭(문단 58) | 사채 이미 제거·자본조정 부적절 |
| 당기손익 영향 | 법인세비용 100 증가(이익 100 감소) | 영향 없음 |
| 결과 | 전기 효과 정상 reversal | 누적 이익 100 과대 유지(왜곡) |
근거: K-IFRS 제1012호 문단 58·61A · 제1032호 · 제1109호(2026년 기준)
정리해보면
전기에 법인세비용을 상대계정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전환으로 제거할 때도 상대계정이 법인세비용(당기손익)이어야 합니다. 제1012호 문단 58·61A는 처음 자본·OCI에 직접 인식한 항목만 자본·OCI로 역추적하고, 그 외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DTA 100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잘못 떨어내면 당기손익 영향이 없어 전기 +100 이익이 reversal되지 않고 누적이익이 100 과대 계상됩니다. 또한 내재파생 평가손익은 전환으로 풀리면 차이가 소멸하지 않아 일시적차이가 아니며, 결산일 옵션의 내가격(ITM)·외가격(OTM) 여부에 따라 DTA 인식이 갈립니다.
—상대계정 역추적 — 제거 대상 DTA가 전기에 법인세비용/자본 중 어디로 인식됐는지 따라가 맞췄는가
—동시세무조정 확인 — 전환으로 유보가 소멸했는지, 손금산입·익금산입 처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소멸방식 판단 — 내재파생부채 평가손익의 소멸방식(상환 vs 전환)을 결산일 ITM/OTM으로 점검했는가
—자본거래 착각 방지 — 전환을 자본거래로 보아 DTA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잘못 떨어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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