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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5년만 보면 될까 15년 공제기간 전체를 봐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6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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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12호 · 이연법인세

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5년만 보면 될까 15년 공제기간 전체를 봐야 할까?

결산을 앞두고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DTA)을 얼마나 인식할지 검토하다 보면, 미래과세소득을 몇 년치까지 봐야 하는지에 부딪힙니다. CGU 손상검사처럼 5년만 보면 된다는 실무 관행과 공제가능기간 15년 전체를 봐야 한다는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을 K-IFRS 제1012호로 짚어 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결손금 DTA 실현가능성은 세법상 공제가능기간(15년)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며, '5년 cap'은 K-IFRS 제1012호에 근거가 없습니다. 문단 35는 결손금의 경우 '설득력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인식하도록 정하며, 이는 CGU 손상검사(제1036호)의 5년 추정과 목적·증거 수준이 다릅니다. 관건은 기간을 몇 년으로 자르느냐가 아니라, 증거가 뒷받침하는 미래과세소득의 범위입니다.

5년이냐 15년이냐, 질의가 던진 실제 쟁점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DTA)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미래과세소득을 몇 년치까지 봐야 하는가"입니다. 한쪽에서는 세법상 공제가능기간인 15년 전체를 봐야 한다고 하고, 실무에서는 비교적 신뢰성 있게 예측 가능한 5년 내외만 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최근 한 회사의 질의도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질의자는 CGU(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손상검사는 보통 5년 이내 경영진 예측치를 쓰고 그 이후는 영구성장률로 터미널 밸류를 산정하는데, 결손금 DTA도 같은 논리로 5년만 보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손상검사는 불확실성을 할인율에 반영하지만 결손금 검토는 불확실성을 현금흐름에 직접 반영하므로 결과적으로 더 보수적일 수 있다는 이해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공제가능기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문의해, 같은 회사 안에서도 5년이라는 숫자를 두고 원칙과 관행 사이에서 해석이 갈린 상황이었습니다.

손상검사의 5년과 결손금 DTA, 무엇이 다른가

혼동의 핵심은 'CGU 손상검사의 5년'과 '결손금 DTA의 추정기간'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두 검토는 목적도, 요구하는 증거 수준도 다릅니다.

CGU 손상검사(제1036호 문단 33·35)는 5년까지 경영진 예측치로 정밀 추정하고 그 이후는 일정 성장률로 외삽합니다. 불확실성은 할인율에 반영되며, 5년이라는 숫자가 기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결손금 DTA(제1012호)는 추정기간을 5년으로 자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제가능기간 15년 전체에서 미래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되, 결손금의 경우 더 엄격한 '설득력 있는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구분 CGU 손상검사 (제1036호) 결손금 DTA 실현가능성 (제1012호)
추정기간 5년 정밀 추정 + 이후 영구성장률(터미널) 공제가능기간(15년) 전체 검토
요구 증거 수준 경영진 예측치 설득력 있는 다른 증거(더 엄격)
결과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 결과적으로 더 보수적일 수 있음

근거: K-IFRS 제1036호 문단 33·35 · 제1012호 문단 34·35·36

같은 5년이라도 한쪽은 명문 규정, 다른 쪽은 기준서 근거가 없는 관행입니다. 그래서 결손금 검토가 '결과적으로' 더 보수적일 수 있다는 점이 헷갈림의 핵심입니다.

제1012호의 답, 기간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증거'다

제1012호 문단 34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한도 내에서만 DTA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문단 35는 결손금의 존재 자체가 미래이익 부족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설득력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범위에서만 인식하라고 정합니다. 문단 36은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는지, 결손금 소멸 전에 과세소득이 생길지, 결손금의 원인이 반복되는지, 세무계획 기회가 있는지를 함께 보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공제가능기간 15년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며, '5년 cap'은 기준서 근거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이월결손금 100억원, 공제가능기간 15년, 평균세율 18%를 가정합니다. 설득력 있는 증거로 15년 내 80억원의 과세소득이 결손금으로 공제될 것으로 보면 DTA는 80억×18%=14.4억원이고, 같은 금액만큼 법인세비용이 줄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14.4억원 증가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5년 cap을 적용해 40억원만 인정하면 DTA는 7.2억원에 그쳐, 이연법인세자산과 자본이 7.2억원 과소 계상되고 그 해 법인세비용은 7.2억원 과대, 당기순이익은 7.2억원 과소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결손금 전액(100억×18%=18억원)을 잡으면 자산과 이익이 과대 계상됩니다. 결국 관건은 '기간을 몇 년으로 자르느냐'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는 미래과세소득의 범위가 얼마냐'입니다.

본 검토는 현행 K-IFRS 제1012호(2026년 기준)와 현행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15년 공제(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공제한도 일반 80%·중소기업 100%, 법인세법 제13조)를 전제로 합니다.

정리해보면

결손금 DTA 실현가능성은 세법상 공제가능기간 15년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며 '5년 cap'은 기준서 근거가 없습니다. 제1012호 문단 35는 결손금의 경우 '설득력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DTA를 인식하도록 정하고, 이는 CGU 손상검사(제1036호 문단 33·35)의 5년 추정과 목적·증거 수준이 다르므로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100억 결손금·평균세율 18% 가정에서 80억 공제 근거가 있으면 DTA는 14.4억원이지만, 임의로 5년 cap을 적용해 40억만 보면 7.2억원으로 자산과 순이익이 7.2억원 과소 계상됩니다.

결손금 DTA 인식 — 결산 전 점검 포인트

추정기간 혼동 금지 — CGU 손상검사의 5년 추정을 결손금 DTA에 그대로 가져와 인식기간을 임의로 줄이지 않았는지 확인

15년 전체 검토 — 공제가능기간(15년) 전체에서 미래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점검

증거 문서화 — 사업계획·수주잔고·자산매각 계획처럼 '설득력 있는 다른 증거'를 문서로 확보했는지 확인

문단 36 고려요소 — 가산할 일시적차이·세무계획 기회 등 제1012호 문단 36 항목을 반영했는지 점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2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12호 문단 34·35·36, 제1036호 문단 33·35, 법인세법 제13조(이월결손금 15년 공제, 공제한도 일반 80%·중소기업 100%)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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