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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행사일을 만기로 본다면, 유효이자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5
- 조회수: 31
풋옵션 행사일을 만기로 본다면, 유효이자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붙은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때, 풋옵션 행사 가능일을 사실상의 만기로 보고 상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효이자율을 권면(액면) 기준으로 잡을지, 그 시점에 실제로 갚을 금액 기준으로 잡을지가 헷갈립니다. 현행 K-IFRS 제1109호의 유효이자율 정의에서 답을 찾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권면액이 아니라 기대존속기간의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을 상각후원가와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제1109호 부록A). 따라서 풋옵션 행사일을 기대만기로 본다면, 그 시점에 실제로 갚을 상환금액을 추정해 거꾸로 되짚습니다. 표면금리·보장수익률이 모두 0%인 이 사례에서는 없는 5% 수익률을 가산한 110(2안)이 오류이며, 풋 행사가격이 그 시점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아 풋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대만기를 풋일로 봐도 유효이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풋옵션 행사일을 기대만기로 본 무이표 교환사채
질의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권면액 100, 만기 5년, 표면금리·보장수익률이 모두 0%인 무이표 교환사채를 액면발행했고,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했습니다. 보유자는 발행일부터 2년 후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109호 문단 B4.3.5의 단서를 근거로, 풋옵션 행사가격이 그 시점 주계약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아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풋옵션을 분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 행사 가능일(2년)을 기대만기로 보고 2년간 상각하려 했는데, 유효이자율법 적용에서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1안 — 권면액 100을 상각
권면액 100을 2년 차 말 장부금액으로 보아 상각합니다.
2안 —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을 상각
권면액 100에 보장수익률 등을 반영한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을 2년 차 말 장부금액으로 보아 상각합니다.
유효이자율은 "기대존속기간의 추정 현금흐름"으로 정의된다
답은 유효이자율(EIR)의 정의에 있습니다. 제1109호 부록A는 유효이자율을,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추정 미래현금지급액(또는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그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중도상환옵션·연장옵션·콜옵션 등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해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즉 핵심은 "기대만기 시점에 실제로 갚을 금액"입니다. 풋옵션 행사 가능일을 기대만기로 본다면, 그 시점에 보유자에게 지급할 상환금액을 추정하고, 그 금액의 현재가치가 발행 시 부채요소 금액이 되도록 유효이자율을 산출해 상각합니다. 권면액을 기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대만기 시점의 상환금액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례는 표면금리·보장수익률이 모두 0%이므로, 풋 행사 시 상환금액에 없는 5% 수익률을 가산한 110(정확히는 100×1.05² = 110.25)을 쓰는 2안은 근거가 없는 오류입니다. 특히 풋 행사가격이 그 시점 주계약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아 풋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제1109호 문단 B4.3.5(5))이므로, 상환금액 추정도 그 상각후원가와 정합하게 잡아야 합니다.
| 구분 | 계약상 상환액 추정 (옳음) | 110, 없는 수익률 가산 (오류) |
|---|---|---|
| 상환금액 근거 | 기대만기 시 실제 갚을 금액 | 보장수익률 0% 위배 |
| 유효이자율 | 계약 현금흐름과 일치 | 부풀려짐 |
| 결론 | 옳음 | 오류 |
근거: K-IFRS 제1109호 부록A(유효이자율 정의) · 문단 B4.3.5(5)
발행가 78·유효이자율 5% — 갚을 금액으로 되짚는 구조
숫자로 보겠습니다. 부채요소(주계약 사채)의 발행가가 78, 유효이자율 5%, 만기 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권면 100을 5년 뒤 상환액으로 보고 5%로 할인하면 현재가치가 약 78이 되는 구조입니다. 보유자는 2년 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가격이 2년 차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효이자율 5%로 상각하면 1차연도 이자비용은 약 3.9(78 × 5%)로 장부금액이 약 81.9가 되고, 2차연도 이자비용 약 4.1로 2년 차 상각후원가가 약 86이 됩니다. 풋 행사가격이 이 86과 거의 같으므로, 기대만기를 2년으로 보든 5년으로 보든 유효이자율은 5%로 같습니다. 상환금액을 상각후원가에 정합하게 추정하면 유효이자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2안처럼 상환금액을 110(=100×1.05²)으로 잡으면, 있지도 않은 5% 수익률을 가산한 것이라 유효이자율과 이자비용이 부풀려집니다. 결국 유효이자율법은 "권면이 아니라 계약상 실제 갚을 금액(상각후원가에 정합한 상환금액)에서 거꾸로 되짚는" 방법이라, 그 상환금액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이자비용과 부채 잔액을 바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정리해보면
유효이자율은 기대존속기간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상각후원가와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제1109호 부록A). 보장수익률 0%인 이 사례에서 없는 5%를 가산한 110(2안)은 오류입니다. 풋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B4.3.5(5)) 기대만기를 풋일로 봐도 유효이자율은 변하지 않으며, 발행가 78·유효이자율 5% 가정 시 2년 차 상각후원가 약 86이 풋 행사가격과 정합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기대존속기간 추정 — 풋·콜·중도상환 등 옵션을 포함한 기대만기를 합리적으로 추정했는가
—상환금액 추정 — 기대만기 시점에 실제로 지급(수취)할 금액을 추정했는가(권면액 기계적 사용 금지)
—유효이자율 산출 —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발행 시 상각후원가와 일치하도록 산출했는가
—분리 면제 검토 — 조기상환옵션 행사가격이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아 분리 면제되는지(제1109호 B4.3.5) 검토했는가
계약조건을 반영한 추정으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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