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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한 특허를 감정평가해 재평가이익을 잡았다 — 가능한 일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4
- 조회수: 336
출원한 특허를 감정평가해 재평가이익을 잡았다 — 가능한 일일까?
기술이 핵심 자산인 스타트업일수록 특허의 가치를 재무제표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출원한 특허를 감정평가받아 특허권을 자산으로 올리고 재평가이익을 인식하는 시도가 종종 나옵니다. 무형자산 측정·인식 규정에 비추어 이 처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원 특허를 감정평가액으로 올려 재평가이익을 인식하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재평가모형은 활성시장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데, 특허권은 권리마다 고유해 활성시장이 사실상 없어 원가모형으로만 측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재평가모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자체 출원 특허라도 문단 57의 개발비 6요건을 충족하면 그 개발 원가 범위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로 특허 가치를 장부에 올리고 싶은 스타트업
질의 회사는 K-IFRS가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자사가 출원한 특허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특허권 재평가이익을 인식했는데, 이런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보고 싶은 시도입니다. 외부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가치가 있으니, 그 금액으로 특허권을 자산화하면 자기자본이 늘고 기술력도 재무제표로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형자산의 측정·인식 규정은 이런 시도에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핵심은 재평가모형을 쓸 수 있느냐와 자체 출원 특허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개의 관문입니다.
재평가모형의 전제는 활성시장 — 특허에는 거의 없다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IFRS 제1038호는 재평가모형을 아무 무형자산에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평가모형은 활성시장(active market)이 존재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문단 75 취지).
활성시장이란 동질적인 자산이 자유롭게 거래되어 가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은 저마다 고유해서, 동일한 권리가 시장에서 반복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038호도 특허권 등은 활성시장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문단 78 취지). 감정평가액이 있다고 해서 활성시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특허권은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없고 원가모형으로만 측정합니다.
게다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에는 애초에 재평가모형 자체가 없습니다. 원가모형만 인정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이 스타트업은 제도적으로도 무형자산 재평가가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 |
|---|---|---|
| 측정 | 취득원가 − 상각 − 손상 | 공정가치 기준 재평가 |
| 적용 요건 | 제한 없음 | 활성시장 존재 필요 |
| 특허권 적용 | 가능 | 불가(활성시장 부재)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원가모형만 인정 | 재평가모형 자체 없음 |
근거: K-IFRS 제1038호 문단 75·78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재평가이익 5억의 정정 — 자산도 이익도 사라진다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자체 출원 특허는 자가 창출(내부 창출) 무형자산입니다. K-IFRS 제1038호는 자가 창출 영업권(문단 48), 자가 창출 브랜드·제호·고객목록(문단 63·64)의 자산 인식을 금지합니다. 다만 특허 자체가 이 금지 목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창출한 특허라도 개발비 자본화 6요건(문단 57 취지)을 충족하면 그 개발 원가의 범위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감정평가액(공정가치)으로 가치를 올리는 것이지, 원가 기준의 인식 자체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영향이 분명하다
출원특허 감정평가액 5억 원으로 "특허권 5억 원 / 재평가이익 5억 원"을 인식했다면, 자산이 5억 원, 재평가이익(원칙적으로 자본의 재평가잉여금, 회사가 손익으로 잡았다면 당기이익)이 5억 원 과대 계상된 상태입니다.
올바르게 정정하면, 감정평가에 따른 증액분인 재평가이익 5억 원을 제거합니다. 문단 57의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실제 개발 원가가 있다면 그 원가만큼만 원가모형으로 특허권에 남기고,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 원가가 없다면 특허권도 함께 제거합니다. 그 결과 부풀려졌던 자산과 자본(또는 당기이익)이 정상화되고 부채비율도 다시 계산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무형자산을 올리는 처리는 감사 과정에서 수정 대상이 되므로, 처음부터 공정가치 증액은 인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무형자산 재평가모형은 활성시장이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제1038호 문단 75·78 취지). 특허권은 활성시장이 사실상 없어 재평가가 불가하고 원가모형으로만 측정합니다. 자체 출원 특허는 감정평가액으로 올릴 수 없을 뿐, 문단 57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면 그 원가 범위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인식한 재평가이익 5억 원(공정가치 증액분)은 제거하고, 요건 충족 개발원가가 있으면 그 원가만 원가모형으로 잔존시킵니다. 무형자산은 인식 여부·모형 선택·상각·손상까지 판단이 촘촘히 얽혀 있어, 자산화 가능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평가모형 적용 — 특허권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활성시장이 없어 적용 불가
—취득 경로 구분 — 자산화하려는 특허가 외부 취득인지 자체 출원(자가 창출)인지 구분했는지
—개발비 6요건 — 내부 개발 지출이라면 개발비 자본화 6요건(문단 57)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는지
—일반기업회계기준 — 적용 회사는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자체가 없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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