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전환사채 이자 원천징수를 빠뜨렸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2
  • 조회수: 22
Creativity + Efficiency
스타트업 세무

전환사채 이자 원천징수를 빠뜨렸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스타트업이 전환사채(CB)를 상환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일이 의외로 잦습니다. 대여금 이자와 세율은 다르지만 가산세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어떻게 쌓이고 손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전환사채 · 원천징수 가산세
요약 답변 — TL;DR

전환사채 이자도 받는 사람의 이자소득이므로 회사가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이자(15.4%)와 개인 비영업대금 이자(27.5%)는 세율이 다르지만, 누락 시 붙는 가산세는 소득 종류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동일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대여금 기준으로 본 가산세 계산을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이자는 지급했는데, 세금 떼는 것을 잊은 상황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때,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깜빡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이런 이자를 줄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세금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질문 사례처럼 이자를 전액 그대로 지급해 버리면, 회사는 떼었어야 할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투자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리고 그 이자가 어떤 종류의 이자소득이냐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지만, "세금을 늦게 낸 데 대한 벌칙(가산세)"의 계산 구조는 소득 종류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세율은 다른데 가산세는 같다

질문자가 헷갈린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검색하면 "대여금 이자(비영업대금 이익)"의 가산세만 나오는데, 전환사채 이자도 같은지 궁금했던 것이죠. 핵심은 두 가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발행한 채권(전환사채 포함)의 이자는 일반 이자소득으로 14%(지방소득세 1.4% 포함 15.4%)를 떼고, 개인이 사업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닌 대여금에서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뗍니다.

둘째, 일단 떼지 못하고 납부도 누락한 세금에 붙는 가산세(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여금 이자 기준으로 본 가산세 계산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답은 "네, 가산세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가 됩니다.

구분 전환사채 이자 개인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구분 이자소득(채권 이자)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 1.4% = 15.4%) 25% (+지방세 2.5% = 27.5%)
가산세 산식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동일 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동일 적용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가산세는 어떻게 쌓이고, 손익에는 어떻게 반영될까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산식은 ① 미납세액의 3%에 더해 ② 미납세액 × 납부지연일수 × 0.022%(1일)를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②의 일수 가산분은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납부고지가 있기 전에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①과 ②를 합한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도가 적용됩니다(2026년 6월 현행 국세기본법 기준).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전환사채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빠뜨렸다면, 떼었어야 할 세금은 15.4%인 154만 원입니다. 납부를 200일 늦게 했다고 가정하면, 가산세는 154만 원 × 3%(약 4.6만 원) + 154만 원 × 200일 × 0.022%(약 6.8만 원) = 약 11.4만 원으로, 한도(15.4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회계 영향까지 연결하면

누락했던 원천세 154만 원은 회사가 대신 납부하면 투자자에게 구상하거나 부담하게 되고, 가산세 약 11.4만 원은 세금과공과(당기비용)로 처리되어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듭니다. 단순 신고 누락 하나가 현금 유출과 손익 감소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가산세를 줄이거나 피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누락이 발생했다면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일수 가산분에 50% 한도, 자진납부 시 합산 가산세에 10% 한도가 적용되므로,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누락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자진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전환사채 이자는 받는 사람의 이자소득으로, 지급 시 회사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전환사채 이자 15.4%, 개인 비영업대금 이자 27.5%로 서로 다르지만, 누락 시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소득 종류와 무관하게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 + 일수 × 0.022%, 한도 10%이며 세금과공과로 당기손익을 줄입니다. 결국 세율 구분과 가산세 산식을 분리해 이해하고, 누락을 발견했다면 자진 수정신고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환사채 이자 지급 전 세무 점검 항목

지급 대상 확인 — 이자 지급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 구분 명확화 — 전환사채 이자는 일반 이자소득(15.4%)임을 명확히 하고 비영업대금(27.5%)과 구분합니다.

신고 일정 확보 — 이자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을 확보합니다.

감면 검토 — 누락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자진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2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 자문팀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제48조 (2026년 6월 현행)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전환사채 이자 원천징수, 누락 전에 점검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