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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없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했다는데, 믿어도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2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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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 공정가치

사업계획서 없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했다는데, 믿어도 될까?

외부평가를 받았는데 회사에 사업계획서가 없어 평가사가 자체 추정으로 평가했다면, 그 평가액은 믿어도 될까요?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추정의 근거가 약할수록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목적에 맞는 평가방법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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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사업계획서가 없어도 비상장주식 평가는 가능하지만, 추정의 근거가 약할수록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검증가능성은 떨어집니다. DCF 기반 평가는 K-IFRS 제1113호 수준 3(Level 3) 측정으로 입증·공시 부담이 큽니다. 평가 목적이 세무라면 사업계획 없이도 과거 실적·자산을 기준으로 한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이 대안이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용 공정가치와 세무용 시가는 목적이 달라 그대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계획서가 없는데 추정으로 평가했다는 상황

사례는 단순합니다. 비상장 회사가 외부평가를 받아 왔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평가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흔하냐"는 질문이었죠.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떤 평가든 미래를 다루는 이상, 사업계획서 역시 회사의 추정치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업계획"이든 "평가사 자체 추정"이든 미래를 추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근거로 추정했는지에 따라 그 추정의 합리성과 책임 소재가 달라지고, 결국 평가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추정의 근거가 약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은 미래 추정 현금흐름이 핵심 재료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이 재료를 평가사가 가정으로 채우게 되는데, 그 가정이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가 아니라 주관적 추정에 의존할수록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는 이런 비상장주식 평가를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크게 의존하는 "수준 3(Level 3)" 측정으로 봅니다. 수준 3 측정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투입변수의 근거·민감도를 더 충실히 공시하고 감사 과정에서도 더 깐깐하게 검증받습니다. 즉 사업계획서 부재는 평가를 막지는 않아도, "근거를 입증할 부담"을 키웁니다.

목적이 세무라면, 사업계획 없이도 가능한 길이 있다

평가의 목적이 재무제표가 아니라 세무라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대해 사업계획 추정이 아니라 과거 실적과 자산을 기준으로 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두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의 계산 구조

일반적인 경우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순손익가치가 12,000원, 순자산가치가 8,000원이라면 (12,000 × 3 + 8,000 × 2) ÷ 5 = 10,400원이 됩니다. 다만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를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평가액이 재무제표로 이어지는 흐름

이 평가액은 재무제표로도 곧장 이어집니다. 이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분류했다면 장부금액은 10,400원 × 1,000주 = 1,040만 원이 되고, 취득원가가 800만 원이었다면 그 차액 240만 원은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반영됩니다. 같은 평가를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했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들어가 당기순이익을 움직입니다. 평가액 하나가 자산·자본·손익으로 직접 연결되는 셈입니다.

이 방식은 미래 사업계획이 없어도 과거 데이터로 계산되므로 세무 목적 평가의 대안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은 가중치가 달라지고, 재무제표용 공정가치와 세무용 시가는 목적·방법이 다르므로 그대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구분 K-IFRS 공정가치(DCF 등)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
주요 목적 재무제표 공정가치 측정 세무상 시가 산정
핵심 재료 미래 추정 현금흐름(사업계획) 과거 순손익·순자산
사업계획 의존도 높음(없으면 Level 3 부담) 낮음(공식 기반)

근거: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 상증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54조(2026년 기준)

정리해보면

사업계획서가 없어도 평가는 가능하나, 근거가 약하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DCF 기반 비상장주식 평가는 Level 3 측정으로 입증·공시 부담이 크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평가 목적이 세무라면 과거 실적 기반의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용 공정가치와 세무용 시가는 목적이 달라 그대로 바꿔 쓸 수 없으므로, 평가 목적(재무제표·세무·거래)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입증 수준을 가려 적용하고, 평가 결과를 사용하기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결과 점검 항목

평가 목적 확인 — 재무제표 공정가치인지 세무상 시가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DCF 근거 점검 — DCF라면 추정 현금흐름의 근거(계약·수주·시장자료)와 민감도를 점검합니다.

Level 3 공시 부담 — 사업계획서가 없다면 Level 3 투입변수 공시 부담을 인지합니다.

보충적 평가 검토 — 세무 목적이면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2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3호 및 상증세법 제63조·시행령 제54조(2026년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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