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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에 전환·상환된 전환사채, 희석주당이익에는 얼마나 반영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2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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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재무보고

기중에 전환·상환된 전환사채, 희석주당이익에는 얼마나 반영할까?

전환사채가 회계기간 중 일부는 보통주로 전환되고 일부는 조기·만기 상환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희석주당이익(희석EPS)의 분모에 넣을 희석주식수는 잠재적보통주가 실제 유통된 기간만큼만 가중평균해야 합니다. 120주 사례로 계산법과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제1033호 · 희석주당이익
요약 답변 — TL;DR

기중에 전환·상환된 잠재적보통주는 실제 유통된 기간만큼만 가중평균하여 희석주식수에 반영합니다. 만기 9월, 120주가 전환·조기상환·만기상환으로 흩어진 사례에서 희석주식수는 약 67.5주이며, 모두 기말까지 유통됐다고 보면 75주로 과대계상됩니다. 전환된 주식은 전환 후 기본주식수에 들어가므로 이중계산을 피해야 합니다.

120주가 전환·조기상환·만기상환으로 흩어진 사례

전환사채가 회계기간 중 일부는 보통주로 전환되고, 일부는 조기상환되며, 나머지는 만기상환되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려면 희석주식수를 어떻게 세야 할지 헷갈리게 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잠재적보통주를 기말까지 계속 살아 있는 것처럼 계산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유통된 기간만큼만 계산할까요? 결론은 "유통된 기간만큼만"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겠습니다. 9월 30일 만기인 전환사채 120주가 있고, 이 중 30주는 3월 말에 보통주로 전환, 30주는 6월 말에 조기상환, 나머지 60주는 9월 말 만기에 상환되었습니다. 같은 전환사채인데도 어느 계산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희석주식수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희석주당이익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계산법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잠재적보통주가 실제 유통된 기간만 가중평균에 반영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 기말까지 살아 있었다고 보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부터 짚어야 어느 쪽이 기준서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간만 세는 방법과 기말까지 세는 방법

두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묶음이 잠재적보통주로 존재했던 기간만큼만 12개월로 나눠 가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기상환된 60주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잠재적보통주였으므로 60 × 9/12 = 45주, 3월 말 전환된 30주는 3개월간이므로 30 × 3/12 = 7.5주, 6월 말 조기상환된 30주는 6개월간이므로 30 × 6/12 = 15주입니다. 합치면 67.5주(≈68주)가 희석주식수가 됩니다. 반면 모든 주식이 기말까지 유통되었다고 잘못 보면 75주로 과대계상됩니다.

계산 방법 계산 내용 희석주식수
유통기간만 가중 (정답) 만기 60주×9/12 + 조기상환 30주×6/12 + 전환 30주×3/12 67.5주 (≈68)
기말까지 가중 (오답) 120×12/12 − 30×9/12 − 30×6/12 − 30×3/12 (과대계상) 75주

근거: K-IFRS 제1033호 문단 36 · 38

전환된 30주는 전환 이후에는 이미 실제 보통주가 되어 기본주당이익의 분모에 들어가므로, 잠재주식으로 또 세면 이중계산이 됩니다.

희석주식수가 분모에 들어가면 EPS는 어떻게 변할까

왜 유통기간만 세는지는 기준서에 명확합니다. K-IFRS 제1033호 문단 36은 잠재적보통주를 회계기간 중 유통된 기간에 대해 가중평균하여 분모에 더하도록 하고, 문단 38은 회계기간 중에 전환·소멸된 잠재적보통주는 그 유통기간만큼만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손익 영향으로 연결해 보면, 희석주식수 약 67.5주가 분모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 당기순이익이 6억 7,500만 원이고 기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가 100만 주라면 기본주당이익은 675원인데, 분모에 잠재주식이 더해지면 희석주당이익은 그보다 낮아집니다.

분모가 커질수록 1주당 이익은 줄어드는 방향이라는 것이 희석의 의미입니다. 다만 잠재적보통주를 더했을 때 오히려 주당이익이 커지는 반희석효과가 있다면, 그 잠재주식은 희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적용 시점은 현행 K-IFRS 제1033호(2026년 기준)이며, 이 사례에서는 잠재주식이 희석효과를 가지므로 약 67.5주를 분모에 가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중에 전환·상환된 잠재적보통주는 유통된 기간만큼만 가중합니다. 사례에서 희석주식수는 약 67.5주이며 기말까지 세면 75주로 과대계상됩니다. 전환된 주식은 전환 후 기본주식수에 들어가 이중계산을 피해야 하고, 잠재주식이 분모에 더해져 희석EPS는 기본EPS보다 낮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석주당이익 계산은 전환 조건과 기중 변동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공시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희석주당이익 계산 전 점검 항목

유통 기간 산정 — 각 잠재주식 묶음이 잠재적보통주로 존재한 기간(개월 수)을 정확히 산정

이중계산 방지 — 기중 전환된 주식은 전환 이후 기본주식수에 포함되므로 이중계산 방지

상환분 가중 — 조기상환·만기상환분은 유통된 기간까지만 잠재주식으로 가중

반희석효과 제외 — 반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주식은 희석 계산에서 제외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2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현행 K-IFRS 제1033호(2026년 기준) 문단 36 · 38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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