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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수수료, 취득원가일까 비용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2
- 조회수: 21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수수료, 취득원가일까 비용일까
국내 법인이 해외 VC를 통해 미국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 전신료·금융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가 함께 발생합니다. "투자가 없었다면 안 생겼을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산에 가산할 수는 없습니다. K-IFRS 제1109호 거래원가 정의에 따라 수수료의 성격별로 회계처리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FVOCI 지분증권은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다만 "투자가 없었다면 안 생겼을 증분원가"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에 직접 귀속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순 송금에 따른 전신료는 당기비용, 성공보수형 금융수수료는 취득원가 가산, VC 운용관리수수료는 보유기간 용역 대가로 선급 후 3년에 걸쳐 비용화하는 것으로 갈립니다.
투자원금 외에 붙은 세 가지 수수료
국내 법인이 해외 벤처투자기업(VC)을 통해 미국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원금 외에 전신료, 해외 금융수수료, VC가 요구하는 운용관리수수료 등 여러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사례를 구체화하면, 국내 법인이 해외 VC를 통해 미국 비상장 기업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① 국내 전신료(송금수수료), ② 국외 금융수수료, ③ VC가 요구하는 운용관리수수료(투자원금의 2%를 3년간 매년 지급)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원금은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 세 가지 수수료가 모두 "금융상품 취득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증분원가"이니 자산에 가산해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그러나 답은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모든 증분원가가 자동으로 취득원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래원가의 정의 — 증분원가이면서 직접 관련된 원가
K-IFRS 제1109호 문단 5.1.1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이 아닌 금융자산은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FVOCI 지분증권은 FVPL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원가"의 정의(부록 A)가 관건입니다. 거래원가는 금융상품의 취득·발행·처분에 직접 귀속되며, 그 거래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증분원가입니다. 중개수수료, 자문수수료 같은 성공보수성 비용은 여기에 해당해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송금에 따른 전신료처럼 취득 자체에 직접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경미한 비용, 그리고 취득이 아니라 보유 기간의 용역 대가는 거래원가에서 제외됩니다. "투자가 없었으면 안 생겼을 비용"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에 직접 귀속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수수료 | 성격 | 처리 |
|---|---|---|
| 전신료(송금수수료) | 취득 직접귀속 약함·경미 | 당기비용 |
| 금융수수료(성공보수형) | 취득에 직접 귀속 | 취득원가 가산 가능 |
| VC 운용관리수수료(3년) | 보유기간 용역 대가 | 선급비용 후 기간 안분 비용 |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5.1.1 · 부록 A 거래원가 정의
운용수수료는 왜 3년에 걸쳐 비용일까
세 번째 수수료가 가장 헷갈립니다. VC 운용관리수수료는 명목상 투자와 함께 약정되어 투자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지만, 그 실질은 "3년 운용기간 동안 자산을 관리해 주는 용역의 대가"입니다.
선급비용으로 두었다가 기간 안분
따라서 취득 시점의 거래원가가 아니라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입니다. 첫해에 미리 지급한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자산에 두었다가, 운용기간 3년에 걸쳐 매년 비용으로 안분합니다. 숫자로 보면, 운용수수료가 매년 1만 달러씩 3년간(투자원금 50만 달러의 2%) 발생한다면, 1년 차에 미리 낸 1만 달러는 선급비용으로 잡았다가 해당 기간에 비용화하고, 취득원가에는 넣지 않습니다.
성공보수형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
반대로 투자를 성사시킨 대가인 성공보수형 금융수수료는 FVOCI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다만 FVOCI 지분증권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고 그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므로, 가산한 거래원가도 결국 후속 공정가치 평가 과정에서 OCI를 통해 조정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면 좋습니다. 적용 시점은 현행 K-IFRS 제1109호(2026년 기준)입니다.
정리해보면
FVOCI 지분증권은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거래원가는 취득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여야 하며, 단순히 거래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증분원가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신료는 당기비용, 성공보수형 수수료는 취득원가 가산이 일반적이며, 운용관리수수료는 보유기간 용역 대가로 선급 후 3년에 걸쳐 비용화합니다. 수수료의 성격 구분과 거래원가 가산 여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 확정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분류 우선 확인 — 대상 금융자산이 FVPL인지 FVOCI/AC인지 먼저 확인(FVPL은 거래원가 즉시 비용)
—직접 귀속 판단 — 각 수수료가 취득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인지 판단
—성공보수성 수수료 — 중개·자문수수료는 취득원가 가산 가능
—보유기간 용역 대가 — 운용수수료는 선급 후 기간 안분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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