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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투자자 회계처리, 주주간합의 풋·콜옵션은 따로 떼서 파생상품으로 잡아야 하나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8
  •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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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9 · RCPS 내재파생 분리

RCPS 투자자 회계처리, 주주간합의 풋·콜옵션은 따로 떼서 파생상품으로 잡아야 하나요?

RCPS를 결산 때 FVPL 금융자산으로 한 번에 평가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주간합의서에 박힌 콜·풋옵션을 별도 파생상품으로 분리해야 하는지 — K-IFRS 제1109호 문단 4.3.2를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RCPS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그 안에 녹아 있는 전환권·상환권·풋·콜·초과수익 분배 같은 특성을 별도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지 않고 계약 전체를 하나의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제1109호 문단 4.3.2). CB의 '제3자 지정 콜옵션 별도 파생' 규정은 주계약이 FVPL 금융자산이 아닐 때의 이야기여서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옵션 상대방이 최대주주(제3자)라면 처리 '단위'와 재무상태표 표시는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인수계약서에는 없고 주주간합의서에만 있던 옵션들

투자조합·법인 재무담당자가 결산을 앞두고 자주 멈칫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그냥 FVPL 금융자산으로 한 번에 평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수계약서가 아니라 주주간합의서에 박혀 있는 콜·풋옵션은 따로 파생상품으로 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혼동입니다.

RCPS 본계약에 담긴 권리는 두 가지뿐입니다.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권, 그리고 발행회사가 정해진 수익률(IRR 7%)로 되사 갈 수 있는 발행사 상환권입니다. 본계약상 투자자가 먼저 상환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발행사 최대주주와 별도로 맺은 주주간합의서입니다. 여기에는 세 조건이 추가됩니다. 첫째, 최대주주가 RCPS 중 20%를 IRR 7%로 사 갈 수 있는 매도청구권(콜). 둘째, 영업이익 미달성 등 조건이 발동되면 투자자가 IRR 7%로 되팔 수 있는 투자자 상환권(풋) — 실제로 영업이익 미달성으로 발동된 상황입니다. 셋째, 매각수익 중 IRR 20% 초과분의 10%를 최대주주에게 떼어 주는 초과수익 분배 약정입니다. 핵심은 이 세 조건의 상대방이 발행회사가 아니라 최대주주(제3자)라는 점, 그리고 발동·행사 시점이 서로 다른 기간에 겹친다는 점입니다.

왜 '따로 떼야 하나'라는 의심이 드는가 — 제3자 콜옵션 규정의 그림자

투자자가 혼동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환사채(CB) 쪽 실무 때문입니다. CB에 '제3자(최대주주 등)가 지정하는 자에게 되팔 수 있는 콜옵션'이 붙어 있으면, 그 콜옵션은 주계약과 별개로 보아 별도 파생상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의 잔상 때문에 "내 RCPS 주주간합의 옵션도 떼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내재파생을 '분리할지 말지'를 따지는 규정은 주계약(host)이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K-IFRS 제1109호는 주계약이 '동 기준서 적용대상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이라면, 내재파생을 따로 떼지 않고 계약 전체를 하나로 분류·측정하도록 정합니다(문단 4.3.2). 즉 RCPS 전체를 FVPL 금융자산으로 보면, 그 안에 녹아 있는 전환권·상환권·풋·콜 같은 특성을 굳이 별도 파생으로 분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분리가 문제 되는 상황은 주계약이 FVPL 금융자산이 아니거나, 주계약과 옵션이 별개 거래 단위로 식별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같은 '옵션'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 표로 분기점을 정리했습니다.

구분 내재파생 '분리'가 필요한 경우 RCPS 전체 'FVPL'로 묶는 경우(이번 사례)
주계약 성격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거나 FVPL이 아닌 경우(예: 상각후원가 채무상품·비금융 주계약) 주계약(RCPS)을 제1109호 적용대상 금융자산으로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
옵션 처리 내재파생을 떼어내 별도 파생자산/부채로 인식 전환권·풋·콜·분배를 분리하지 않고 한 공정가치에 반영(문단 4.3.2)
대표 예시 CB에 붙은 제3자 지정 콜옵션 → 별도 파생 RCPS 본계약+주주간합의 옵션 → 전체 FVPL 평가
손익 반영 분리한 파생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전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예: +1.5억 → 이익잉여금 +1.5억)
주의점 분리·측정 단위와 공정가치 산정 필요 상대방이 제3자면 처리 '단위'(별개 금융상품 여부)는 별도 점검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2 · 4.3.3

K-IFRS 관점의 결론 — 전체 FVPL로 묶되, 처리 '단위'는 한 번 더 짚어라

현행 K-IFRS 제1109호(2026년 기준)에 따르면, 투자자가 RCPS를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면 내재된 파생적 특성(전환권·발행사 상환권·조건부 투자자 풋·최대주주 콜·초과수익 분배)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문단 4.3.2가 주계약이 동 기준서 적용대상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는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합계약 전체'를 분류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짚어야 할 것 1 — 회계 처리 단위

옵션 상대방이 발행회사가 아니라 최대주주(제3자)이고 본계약과 별개로 식별된다면, 'RCPS(발행사 대상)'와 '주주간합의 파생(최대주주 대상)'이 별개 금융상품일 수 있습니다. 둘 다 FVPL로 측정하면 총 손익효과는 같지만, 재무상태표에 '금융자산'과 '파생상품자산/부채'를 구분 표시할지가 달라집니다. 단정할 사안이 아니라 계약 문언으로 처리 단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짚어야 할 것 2 — 평가 방법

풋·콜·전환·분배 조건의 발동 시점과 행사 기간이 서로 겹치면 단순 현재가치로는 공정가치를 잡기 어려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모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원금이 10억 원이고 기말 평가액이 11억 5천만 원이면, FVPL 금융자산을 1억 5천만 원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금융자산평가이익으로 인식해 자산·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이 각각 +1.5억 원이 됩니다. 반대로 영업이익 미달로 평가액이 9억 2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8천만 원을 감액해 손익과 자본이 각각 8천만 원 줄어듭니다. 옵션을 따로 떼지 않아도 이 모든 가치가 한 공정가치 안에 녹아드는 것이 FVPL의 핵심입니다.

정리해보면

RCPS를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전환권·발행사 상환권·투자자 풋·최대주주 콜·초과수익 분배 같은 특성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문단 4.3.2). CB의 '제3자 지정 콜옵션 별도 파생' 규정이 떠올라 헷갈리지만, 그 분리 규정은 주계약이 FVPL 금융자산이 아닐 때의 이야기여서 RCPS를 FVPL로 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옵션 상대방이 최대주주(제3자)라면 'RCPS'와 '주주간합의 파생'이 별개 금융상품일 수 있어 손익은 같아도 재무상태표 표시·주석이 달라집니다. 구조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사안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RCPS 투자자가 결산 전에 확인할 것

—RCPS 분류부터 결정 — FVPL로 보면 내재파생(전환권·풋·콜·분배)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평가(제1109호 문단 4.3.2)

—옵션 상대방 확인 — 발행회사인지 최대주주(제3자)인지에 따라 '하나의 금융상품'인지 '별개 파생'인지 처리 단위가 갈림

—CB 규정 기계적 복사 금지 — 주계약이 FVPL 금융자산이면 '제3자 지정 콜 별도 파생' 분리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복합 옵션 평가 모형 — 발동 조건·행사 기간이 겹치면 몬테카를로 등 시뮬레이션 평가 필요 여부 점검

—평가 인풋·보고서 확보 — 공정가치 평가 인풋(변동성·확률·할인율)과 외부 평가보고서를 결산 전에 확보

—손익 변동성 관리 — FVPL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자본(이익잉여금)에 그대로 반영됨을 인지하고 변동성 관리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1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2 · 4.3.3 (내재파생상품 분리) · 한국회계기준원(KASB) 적용·질의 사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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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주주간합의 옵션, 분리 여부와 공정가치 평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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