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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픽싱 조건 붙은 전환사채·BW, IFRS는 파생부채인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왜 자본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8
- 조회수: 356
리픽싱 조건 붙은 전환사채·BW, IFRS는 파생부채인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왜 자본일까?
투자 유치 때 흔히 넣는 한 줄짜리 리픽싱 조항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어떤 회사는 부채와 손익을 흔들고 어떤 회사는 자본으로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 갈림길과 재무제표 영향을 정리합니다.
리픽싱은 전환으로 주고받을 주식 수를 변동시켜 K-IFRS의 확정 대 확정(fixed-for-fixed) 요건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K-IFRS 실무에서는 전환권·신주인수권 대가를 자본이 아닌 파생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로 보아 부채와 손익이 출렁입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부채 분류를 강제하는 명문 규정이 약해, 전환권을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투자 유치 때 흔히 넣는 리픽싱, 회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나
스타트업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조항이 리픽싱(refixing)입니다. 발행 후 주가나 기업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전환가액(또는 행사가액)을 낮춰주는, 투자자 보호 장치죠.
문제는 발행 시점에 이 사채를 어떻게 쪼개 기록하느냐입니다. 전환사채는 보통 빌린 돈(부채요소)과 전환권대가로 나누는데, 이 전환권대가를 자본으로 둘지 파생금융부채로 잡을지가 쟁점입니다. 액면 100억 원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이 8억 원으로 평가됐다면, 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부채·자본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사채인데 왜 한쪽은 부채, 한쪽은 자본일까 — '확정 대 확정'이라는 분기점
핵심 갈림길은 전환으로 주고받는 주식 수와 금액이 처음부터 확정돼 있는가입니다. K-IFRS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제1032호)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과 확정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는 fixed-for-fixed(확정 대 확정)인 경우에만 그 권리를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리픽싱은 바로 이 확정 수량 요건을 깨뜨립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전환가액이 낮아져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되니, 교환할 주식 수가 변동하는 셈이죠. 확정 대 확정이 아니므로 전환권은 자본이 될 수 없고, K-IFRS 실무에서는 파생금융부채로 분류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합니다. '1주를 줄게'는 자본이지만 '주가에 따라 1~2주를 줄게'는 시세 연동 파생계약이라 부채로 본다는 논리죠.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는 리픽싱을 파생부채로 분류하라는 규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실무 답변에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전환권을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정리됩니다. 다만 이는 명문 규정이 아닌 관행에 가깝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 구분 | K-IFRS (리픽싱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리픽싱 있음) |
|---|---|---|
| 전환권·신주인수권 분류 | 파생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 | 자본(전환권대가) 처리가 오랜 관행 |
| 근거 | 제1032호 '확정 대 확정' 요건 위배 → 제1109호로 파생 측정 | 명문 규정 약함, 전환권 자본 처리 관행(질의 답변) |
| 기말 재평가 | 공정가치로 재평가, 평가손익 당기손익 반영 | 재평가 없음, 당기손익 영향 없음 |
| 전환권 8억 원 예시 | 부채 8억 원↑, 부채비율 상승 + 손익 변동 | 자본 8억 원↑, 부채·손익 영향 작음 |
| 재무제표 영향 | 부채비율↑ · 손익 변동성↑(주가·가치 연동) | 부채비율 안정 · 손익 안정적 |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1·16(지분상품 정의 및 자본 분류 요건) · 제1109호(파생 측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실무 답변
분류가 갈리면 재무제표는 이렇게 달라진다 — 8억 원으로 따져본 숫자
분류 차이는 계정 이름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 숫자로 직결됩니다. 액면 100억 원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의 공정가치가 8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K-IFRS (리픽싱 있음)
전환권 8억 원을 파생금융부채로 인식해 부채가 8억 원 늘고 부채비율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매 결산마다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므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기말 평가액이 8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 차액 3억 원이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잡혀 당기순이익을 깎습니다. 영업과 무관한 주가·가치 변동이 손익을 흔드는 구조죠.
일반기업회계기준 (리픽싱 있음, 관행)
전환권 8억 원을 자본(전환권대가)으로 둡니다. 부채는 작게, 자본은 크게 인식되고 기말 재평가가 없어 당기손익 영향도 없습니다. 같은 사채, 같은 8억 원인데 한쪽은 '부채 8억 원 + 손익 변동', 다른 쪽은 '자본 8억 원 + 손익 영향 없음'으로 정반대 그림이 됩니다.
정리하면 IFRS 적용회사는 제1032호·제1109호에 따라 리픽싱 전환권을 파생부채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비상장 중소기업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명문 규정이 약해 자본 처리 관행이 이어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내재파생 분리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할 수 있어 일률적 단정은 어렵습니다.
전환사채·BW 발행 전에 미리 짚어두면 좋은 것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입니다. 같은 리픽싱 전환사채라도 K-IFRS를 쓰면 전환권이 파생금융부채가 되어 부채비율이 오르고 손익이 주가·가치에 출렁이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권대가를 자본으로 두는 관행이라 손익 영향이 없습니다. 향후 상장(IPO)을 위해 IFRS 전환 계획이 있다면, 발행 단계에서부터 부채 인식과 평가손익 변동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리픽싱이 있다고 무조건 같은 결론이 나오진 않습니다. 산식·조정 한도(플로어)·발동 조건이 계약마다 다르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내재파생상품 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리픽싱 조항은 전환으로 주고받을 주식 수를 변동시켜 K-IFRS의 확정 대 확정 요건을 깨뜨립니다(제1032호 문단 11·16). 그 결과 전환권·신주인수권 대가가 파생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 제1109호)로 분류되어 부채가 늘고 기말 평가손익이 손익을 흔듭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부채 분류를 강제하는 명문 규정이 약해 전환권을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계약 문구와 적용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크면 전문가 검토로 판단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기준 확인 — 우리 회사가 K-IFRS(제1032호·제1109호)인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인지부터 점검
—계약 조항 확인 — 리픽싱 유무와 산식·플로어·발동조건을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IFRS 처리 — 전환권이 파생금융부채로 분류·기말 공정가치 재평가(평가손익 당기손익 반영)되는지 확인
—일반기준 처리 — 전환권대가를 자본으로 두는 처리가 '관행'이며 명문 규정이 약하다는 점 인지
—IPO 전환 대비 — IFRS 전환 예정이면 발행 전 부채 인식·평가손익 변동성을 사전 시뮬레이션
—내재파생 검토 — 내재파생상품 분리 요건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별도 검토(전문가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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