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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 출자전환 전 이자비용을 잡아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8
- 조회수: 162
주주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 출자전환 전 이자비용을 잡아야 할까?
연초에 대표이사·주주에게서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같은 해 가을에 출자전환했다면, 차입 기간의 이자비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 이자 누락이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거래, 그리고 세무라는 더 큰 쟁점으로 풀어봅니다.
연초에 빌려 가을에 출자전환한 자금도 차입 기간 동안은 부채이므로 이자 측면을 한 번은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그 상대가 주주·대표이사이고 무이자라면,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는 이자비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거래(출연·반환)로 흘러갑니다. 비용을 인식해도 같은 금액이 자본으로 맞물려 당기손익 순효과는 작고, 더 결정적인 핵심은 인정이자·소득처분으로 이어지는 세무 영향입니다.
연초 차입, 가을 출자전환 — 무엇이 걸렸나
초기 스타트업 결산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연초에 대표이사·주주에게서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가을에 그 돈을 출자전환해 자본금으로 바꿨다면, 빌려 쓴 기간만큼 이자비용을 잡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숫자로 단순화하면 1월 1일에 단기차입금 1억 원이 들어오고 9월 30일에 출자전환해 자본(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 경우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은 명백히 부채였습니다.
막상 장부를 펼치면 막히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이뤄져 약정이자율이 없고, 둘째 사실상 무이자라는 점입니다. 계약서도 없이 무이자로 급전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상대는 보통 제3자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주주입니다. 즉 일반 금융기관 차입이 아니라 회사와 소유주 사이의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이 점이 이후 회계처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무이자 차이를 '비용'으로 볼까, '자본거래'로 볼까
여기서 두 갈래의 사고방식이 충돌합니다. 회계의 실질 우선 원칙과, 거래 상대가 주주라는 사실이 부딪치는 지점입니다.
갈래 1 — 시장이자율로 이자비용을 잡는다
회계에서는 거래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무이자라도 돈을 빌려 쓰는 동안에는 그만큼의 경제적 효익을 누린 것이므로, 비슷한 신용도의 회사가 같은 돈을 빌릴 때 부담했을 시장이자율을 추정해 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시장이자율을 연 6%로 본다면 1억 원 × 6% × 9/12 = 450만 원이 '있어야 했을 이자'가 됩니다.
갈래 2 — 그 차이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거래다
핵심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주주라는 데 있습니다. 주주가 무이자로 자금을 대 준 것은 외부인이라면 받았을 이자를 회사에 면제한 것과 같고, 이는 주주가 그 지위에서 가치를 보탠 것(자본 출연의 성격)이므로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는 손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에게 빌려준 경우라면 자본의 반환 성격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손익거래가 아니라 주주와의 거래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량으로 보면 갈래 1은 이자비용 450만 원만큼 당기손익이 줄지만, 갈래 2는 같은 450만 원을 인식해도 같은 금액이 자본(주주 출연)으로 상계되어 당기순이익 순효과는 사실상 0에 수렴하고 자본만 450만 원 늘어납니다.
| 구분 | 방안 A: 시장이자율로 이자비용 인식 | 방안 B: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분류 |
|---|---|---|
| 거래 성격 | 무이자라도 자금사용 효익만큼 비용 인식 | 주주가 면제한 이자 = 자본 출연(또는 반환) 성격 |
| 1억 원·연6%·9개월 예시 | 이자비용 450만 원 인식 | 이자비용 450만 원과 자본 450만 원이 맞물림 |
| 당기손익 영향 | 이자비용만큼 당기순이익 감소(약 450만 원) | 비용과 자본출연이 상계되어 순효과 거의 0 |
| 자본 영향 | 직접적 변동 없음 | 자본 약 450만 원 증가(출연 시) |
| 주된 쟁점 | 이자 과소계상 여부 | 주주거래 분류 + 인정이자 등 세무 영향 |
근거: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의 자본거래 개념 · 제1109호(금융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틀 · 구체적 분류는 사안별 판단
회계로 보면 자본거래, 그러나 진짜 핵심은 세무에 있다
회계 결론부터 정리하면, 주주(대표이사)가 무이자로 대여한 자금의 시장이자율 차이는 손익거래가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에 가치를 이전한 거래는 자본거래로 본다는 회계 원칙 때문이죠. 따라서 '9개월치 이자비용을 빠뜨렸다'는 단순 누락보다, 주주거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본질입니다. 다만 소규모 회사라면 중요성(materiality)을 고려해 간소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합니다.
진짜 핵심은 세무입니다. 대표이사·주주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무이자·저리 거래는 회사가 받았어야 할 이자를 기준으로 세무상 인정이자나 소득처분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그 귀속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개인소득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이자뿐 아니라 거래의 방향과 세무상 효과를 함께 따져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연초에 차입 후 같은 해 출자전환한 자금이라도 차입 기간 동안은 부채이므로 이자 측면을 한 번은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그 상대가 주주·대표이사이고 무이자라면,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는 이자비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흘러갑니다. 즉 비용을 인식하더라도 같은 금액이 자본으로 맞물려 당기손익에 미치는 순효과는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세무입니다. 구두계약·무이자라는 정황은 곧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신호이고, 이는 인정이자와 소득처분을 통해 대표이사 개인소득세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회계 분개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거래의 실질과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회계와 세무를 동시에 맞추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차입 상대 확인 — 제3자 차입인지, 대표이사·주주 등 특수관계자 자금인지부터 확인
—정황 판단 — 구두계약·무이자라는 정황이 있으면 특수관계자 거래로 보고 자본거래 가능성 검토
—분류 원칙 — 무이자 시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는 손익이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거래(출연·반환)로 분류
—출자전환 처리 — 전환 시점에 부채를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정확히 대체하고 전환 전 기간 이자 측면도 점검
—세무 영향 — 회사→대표이사 대여(가지급금)라면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대표이사 개인소득세(소득처분) 영향 확인
—소액·문서화 — 금액이 작으면 중요성을 고려해 간소하게 처리하되, 판단 근거와 거래 방향을 문서로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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