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판매 중인 제품의 새 적응증 임상3상 비용, 개발비로 다시 자산화할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7
- 조회수: 11
판매 중인 제품의 새 적응증 임상3상 비용, 개발비로 다시 자산화할 수 있을까
이미 출시해 상각 중인 제품에 새 적응증 임상3상이 시작됐다면, 그 비용은 다시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을까요. 같은 제품이라도 새 적응증은 별개 프로젝트라는 점과 K-IFRS 제1038호 개발단계 6요건으로 따져봅니다.
같은 제품 A라도 새 적응증 임상은 기존 개발비 자산과 분리된 별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임상3상에 진입했다고 자동으로 자산화되지 않으며, K-IFRS 제1038호의 개발단계 자산화 6요건을 그 프로젝트 기준으로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화하느냐, 개발비로 자산화하느냐에 따라 당기손익과 자본총계가 곧바로 갈리므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면 금융감독원 감독지침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제품 A는 판매 중인데, 새 적응증 임상3상이 시작됐다
신약을 이미 출시해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약물로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하려고 임상3상을 다시 시작하는 바이오·제약 스타트업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개발에 성공해 개발비 자산화를 종료하고 상각을 개시한 뒤 판매 중인 제품 A가 있고, 이 제품에 새 적응증이 추가되어 임상3상을 새로 개시하려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명확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임상3상 비용을 개발비로 다시 자산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수치를 붙여 보겠습니다(원본 질의에는 금액이 없어 임의로 가정한 숫자입니다). 제품 A는 과거에 개발비 30억원을 자산화해 현재 잔액 18억원을 매년 상각 중이라고 합시다. 추가 적응증 임상3상에는 연간 12억원, 향후 2년간 총 2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같은 제품이니 기존 개발비 자산에 그냥 얹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회계에서는 제품 A라는 이름이 같아도, 새 적응증을 위한 임상은 기존 자산과 분리된 새로운 개발활동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24억원은 기존 자산에 자동 가산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자산화 요건을 따져야 하는 별개의 지출입니다.
임상3상 진입만으로 자산화가 자동 결정되지 않는 이유
현업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상3상에 진입했으니 당연히 자산화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반대로 기존 제품의 개발이 끝났으니 새 지출은 무조건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화하는 것입니다. 둘 다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요건 검토를 건너뛴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판단의 분기점은 단계입니다. K-IFRS 제1038호는 무형자산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눕니다.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 지출만 6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개발비로 자산화합니다.
개발단계 자산화 6요건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 의도, 사용 또는 판매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 가능성, 충분한 자원 확보,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약은 임상 초기일수록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 연구단계에 가깝고, 후기 임상으로 갈수록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상3상 진입 후가 자산화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실무 시각입니다. 다만 임상3상이면 자동 자산화가 아니라, 새 적응증 자체의 6요건을 그 프로젝트 기준으로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산화 여부가 당기손익과 자본을 어떻게 가르나
새 적응증 임상3상 비용 연 12억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가 달라집니다. 6요건 미충족으로 전액 경상연구개발비 처리하면 연 12억원이 그대로 당기 비용이 되어 당기순이익이 12억원 감소하고, 같은 금액만큼 이익잉여금과 자본총계가 줄어듭니다. 반면 6요건 충족으로 개발비 자산화하면 연 12억원이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당기 비용 영향은 0원이며, 해당 적응증 판매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비로 손익에 반영됩니다. 비용 인식 시점이 미래로 이연될 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제품 A의 개발비 잔액 18억원 상각은 두 경우와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됩니다.
| 구분 | 경상연구개발비 처리 | 개발비 자산화 |
|---|---|---|
| 재무상태표 | 신규 자산 없음 | 무형자산(개발비) 증가 |
| 당기손익(연 12억 가정) | 당기 비용 12억 인식, 순이익 12억 감소 | 당기 비용 영향 0원 |
| 자본총계 | 이익잉여금 12억 감소 | 당기 변동 없음 |
| 미래 손익 | 추가 부담 없음 | 판매 후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비 반영 |
| 적용 요건 | 6요건 미충족 또는 연구단계 | 6요건 모두 충족, 임상3상 등 개발단계 |
근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2026년 기준) 개발단계 자산화 요건(자산 인식 6요건은 문단 57) · 금융감독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금액은 임의 가정치이며, 구체적 문단 세부와 감독지침 항목은 회사 파이프라인에 맞춰 감사인과 검증하시길 권합니다.
결산 전 새 적응증 지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실무에서는 새 적응증 임상 시작 시점에 자산화 개시일을 임의로 잡지 말고, 6요건을 충족하기 시작한 시점을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화 개시 전 발생한 임상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되며, 6요건이 모두 충족된 이후 지출분부터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이라면, 개발비 자산화는 자산과 이익을 늘리는 동시에 임상 실패 시 대규모 손상차손 위험을 함께 안는 양날의 검입니다. 자산화 시점과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나중에 감리나 정정요구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 적응증 임상이 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구분하고, 6요건 충족 여부를 새 프로젝트 기준으로 검토하며, 임상 실패·중단 시 손상차손 가능성까지 사전에 점검해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 A라도 새 적응증 임상은 기존 개발비 자산과 분리된 별개 프로젝트로, 자산화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임상3상이라고 자동 자산화가 아니라 K-IFRS 제1038호 개발단계 6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완성의도·사용판매능력·미래효익·자원확보·원가측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임상비 연 12억원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12억원 줄지만, 자산화하면 당기 비용 영향 0원으로 비용이 미래 상각비로 이연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금융감독원 감독지침으로 임상 단계별 자산화 시점을 함께 점검해야 하며, 사안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새 적응증 임상이 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구분하고, 자산화 개시 시점을 문서로 입증했는가
— K-IFRS 제1038호 개발단계 6요건을 새 적응증 프로젝트 기준으로 각각 충족 여부를 검토했는가
— 자산화 개시 전 발생한 임상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했는가
— 제약·바이오 감독지침에 따른 임상 단계별 자산화 시점 기준을 회사 정책에 반영했는가
— 임상 실패·중단 시 손상차손 인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근거 자료를 보관했는가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개발비 자산화·문단 57 자산 인식 6요건) · 금융감독원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
유의사항본 내용은 일반적인 회계 자문 정보이며 특정 회사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임상 데이터·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회계감사인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