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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회계법인] 회계감사 실패사례 분석, 재무제표 속 유령 재고자산이 만든 350억 횡령극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5.24
- 조회수: 50
[창의회계법인] 회계감사 실패사례 분석, 재무제표 속 유령 재고자산이 만든 350억 횡령극?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처리 위반 사례 중,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실수의 수준을 넘어, 회계처리를 통한 의도적 손익 조작이라는 본질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회계의 본질, 감사인의 책임, 그리고 실무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 "실물이 없는 자산의 등장"
A사(비상장 제조기업)는 수년간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매출원가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판매된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거나 재고자산으로 그대로 남겨 장부상 매출원가는 줄이고 자산은 부풀리는 회계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장부에 남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고 출고 누락 → 매출원가 과소 계상
- 비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하여 순이익 증가
- 장부상 자산은 증가 → 재무상태표 개선 착시
- 문제 인식 후에도 일시에 손실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이 가능한 유형자산으로 전환
즉, 손익을 조정해 성과를 포장한 셈입니다.
회계기준은 뭐라고 말할까?
이 회사의 회계처리는 명백히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 K-IFRS 제1002호(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판매 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실질적으로 사용 목적과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만 유형자산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가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허위 자산을 계상하여, 기간손익과 자산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계 감사인은 무엇을 놓쳤나?
이 사례는 회사의 문제뿐 아니라 감사인의 직무 소홀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미흡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네이버 블로그 링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는 정직할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 장부를 왜곡하는 행위는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고, 회계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기업과 회계 전문가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의도'와 '맥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