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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회계법인] 금감원 지적사례로 보는 스타트업 분식회계와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5.23
  • 조회수: 75

스타트업 분식회계와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의 내부통제와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실제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 내부 시스템의 신뢰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 특히 스타트업 경영자와 재무 담당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스타트업 분식회계, 내부통제가 이슈가 되었는가?


스타트업은 사람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금 담당자가 회계까지 겸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익숙한 구조 속에, 무려 11년 동안 350억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인도 몰랐고, 대표도 몰랐고, 거래처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직원 1명과, 전표 입력 권한뿐이었습니다.


주요 사례 분석


감리지적 사례 요약 – "15년차 직원의 치밀한 횡령극"

  • 화섬원사를 제조하는 비상장기업 A사의 회계 담당 직원 '갑'은 자금과 회계를 15년 넘게 혼자 맡고 있었고, 상급자 승인 없이 전표를 직접 입력할 수 있었으며, 계좌 대사도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 이 점을 노려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총 3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무역금융 차입 실행 → 법인 계좌로 자금 입금 → 개인 계좌로 이체 → 허위 전표로 매출채권 계상 → 연말에는 일부 차입금 상환으로 숫자 맞추기

  • 무려 11년간, 400회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사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를 만들어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했고, 이를 회계상 자산으로 잡아 자기자본을 부풀렸습니다. 금감원은 결국 이 회사가 실제보다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통제의 첫 번째 원칙: 업무분장


기업의 내부통제를 구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업무분장이 있는가? 입니다.


기업 내부통제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내부통제는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즉,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를 여러 담당자가 나누어 처리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과 회계의 분리는 횡령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제 장치이므로, 스타트업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네이버 블로그 링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